■ 법무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장관 등의 임명(헌법 제87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회를 연다.

☞ 법무부장관 등의 해임(헌법 제63조)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87조 3항).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헌법 제65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법무부 장관의 임무와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 조직

-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법무부 장관 보좌역

▪ 대변인(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 감찰관(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법무부 차관 보좌역

▪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정책기획관은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비상안전기획관은 위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법무부 부서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실(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법무심의은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검찰국(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범죄예방정책국(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인권국(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황희석(1966.12.16. 경남 함안 출생) 법무부 인권국장|사시 41회·연수원 31기

- 2017.9.29. 법무부는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했다.

- 2019.9.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법무부는 9.17.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

▲ 황희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사무차장·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2009)|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2011)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교정본부(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교정정책단장은 위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보안정책단장은 위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출입국정책단장은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적·통합정책단장은 위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법무부 직속 기관

● 법무연수원

●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 치료감호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출입국·외국인청

▪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관련 글>

 서울고검 각 부서와 업무

▸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와 업무

 조국 일가 수사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구성 및 담당 검사

 법무부 부서와 그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