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 1981.6.5.] [법률 제3450호, 1981.6.5. 폐지]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 1980.1.4.] [법률 제3236호, 1980.1.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원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자연과학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연과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이라 함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중등학교의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자연과학계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연계교원요원의 선발) 자연계교원요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입학시에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현역복무에 갈음하는 복무의무)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병역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는 현역복무에 갈음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2연간 복무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 ① 자연계교원요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계속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1. 대학을 졸업한 자는 2년

2.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는 1년

3.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귀휴한 후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자는 3년

② 이 법에 의한 복무의무를 필한 자는 교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명단통보) ① 문교부장관은 자연계교원요원의 명단을 대학 또는 대학원의 최종학년이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병역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귀휴자명단을 문교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군삼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명령) 문교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귀휴자에 대하여는 자연계교원으로 임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학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귀휴자중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이수한 후에 이를 행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자의 범위 및 통보) ① 문교부장관은 귀휴한 자연계교원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의무불이행자로 보고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귀휴한 날로부터 3월(귀휴한 자중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는 그 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1월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간(다만, 박사과정을 이수한 자는 1연간) 요양하여도 계속근무를 할 수 없는 자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연계교원요원의 병역)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필하였을 때에는 병역법 제3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근무기간의 연장) 문교부장관은 자연계교원요원이 이 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상황보고) ① 자연계교원요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계교원요원의 근무상황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필한 자의 명단과 복무의무자의 근무상황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236호, 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81.12.26.] [대통령령 제10652호, 1981.12.26. 폐지]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80.8.26.] [대통령령 제10016호, 1980.8.2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