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제3조(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내사·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경찰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 재판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 위원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제척사유 유무,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서 심사한다. 이 경우 제척사유가 있거나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 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촉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회의의 소집 통지,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경찰청 : 인권보호담당관
2. 지방경찰청 : 감찰계장 또는 피해자보호계장
제14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 ① 제4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권고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청장은 그 권고 등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면을 토대로 이행 계획 또는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조해 줄 것을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건과 관련 있는 경찰관등의 위원회 출석
2. 안건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
3. 경찰 관련 시설의 방문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인권교육
제18조(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교육의 방법)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경찰관등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권의 개념 및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4. 인권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의무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제22조(평가의 기준)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유보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3. 적법절차의 원칙
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제23조(평가 절차)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제21조제1항제2호: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3. 제21조제1항제3호: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한에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점검)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진단
제25조(진단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2. 인권교육 추진 현황
3.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
제26조(방법)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27조(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 ① 조사담당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진정을 조사하는 동안 진정인등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진정의 접수 및 처리) ①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우편·팩스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받으며, 담당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로 한다.
②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은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조사를 명하거나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또는 인권침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관서 또는 부서가 특정되거나「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사무가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된 진정을 이첩할 수 있다.
제29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 또는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경우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의 촉탁) ① 제28조제3항에 의해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청 소속 국·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조사 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담당자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등에게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2.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3. 사건 관련 장소에서의 현장조사
4.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물건 등의 보관 등)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 및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사건의 분리 및 병합)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 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적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36조(진정의 취소) ① 진정인은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경찰관등에게 구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하여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조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유치인이거나 기타 시설 수용자인 경우에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진정의 기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2. 인권침해 행위 중지 및 기타 적절한 조치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 안내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
②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의료·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유치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④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지시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즉시 지시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진상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40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거나 이첩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5. 제37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6.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제41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진정인은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진상조사단
제42조 (진상조사단의 구성) ① 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단은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두고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단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진상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 (진상조사팀의 구성 및 임무) ① 팀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중에서 단장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팀원은 인권·감찰·감사·수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되, 팀원 수는 대상사건의 관련자 수와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한다.
③ 진상조사팀은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④ 제3항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실무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팀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실무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상조사단 및 진상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45조 (민간조사자문단의 구성 및 임무) ① 민간조사자문단은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구성한다.
1. 사회학·법학 등 인권분야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 단원의 결격,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간조사자문단은 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팀의 조사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운영기간) 진상조사단은 원칙적으로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 (결과발표) ① 단장은 대상사건에 대한 사건의 진상,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조치의견 등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② 단장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