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자 재판>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1982.1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에서 현대그룹 회장 공소 외 정주영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대그룹에 대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1987.12까지 32명으로부터 합계금 2,20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당시 수사결과 참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 제1심 서울중앙지지방법원 96고합12 (선고일 1996.08.26.)
☞ 검찰은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기간 만료일인 1996.9.2. 항소를 포기 (* 피고인측 항소포기 1명, 항소제기 3명)
1. 전두환[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 및 정호용의 이곳 뇌물(비자금)관련 재판은 분리되어, 12·12 사건과 5·18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병합이 된 후,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추징 2,838억9,600만원, 전두환 대통령은 추징 2,259억 5천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재판내용은 이곳에서 확인
2. 안현태[전 청와대경호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4년. 추징금 5천만 원 (법정구속) ☞ 항소
3. 성용욱[전 국세청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3년 ☞ 항소
4. 안무혁[전 안기부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3년 ☞ 항소
5. 사공일[전 재무장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항소포기 * 형 확정
6. 정호용[전 국회의원·제50사단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정호용의 뇌물사건은 위에서 설명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 관련 재판에 병합
■ 제2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4 (선고일 1996.12.16. 파기자판)
1. 안현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 추징금 5천만 원 ☞ 상고(1996.12.23.)
2. 성용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상고포기(1996.12.23.) * 형 확정
3. 안무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 상고포기(1996.12.23.) * 형 확정
■ 제3심 대법원 96도3378 (선고일 1997.4.17. 상고기각)
1. 안현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원심 징역 2년6월. 추징금 5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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