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건과 5·18 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1995형제129453호)은 1995.12.21.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5고합1280호)되었고,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 1995형제144116호)은 1996.01.24.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6고합38호)되어, 이후 동년 2.27. 96고합38호 사건은 95고합1280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후 관련한 각 사건들이 병합심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1심 서울지방법원은 1996.8.26. 반란,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을 이유로 16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1996.12.16.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전원의 형량이 하향 조정된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3심 대법원은 1997.4.17.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1997년 4월 3일 사망한 유학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1. 서울지법 제1심 판결 1996.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1996.02.27. 96고합38을 병합)
- 재판장 판사 김영일, 판사 김용섭, 판사 황상현
○ 형제번호 : 1995형제129453호
○ 공소장 접수일 : 1995.12.21.
○ 판결 선고일 : 1996.08.26.
[관련 제1심 판결문]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지법 제1심 판결문(95고합1228) 전문
○ 사건병합
사건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파, 등
95고합 1208(병합) 가·다·라·마·바·사·아
96고합 12(일부, 병합) 파
96고합 38(병합) 가·나·다·라·자·차·카·타
96고합 76(병합) 다·카·타
96고합 95(병합) 파·하
96고합 127(병합) 다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1996.8.26. 피고인 16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전두환
○ 선고형 : 사형 · 추징 2,259억 5천만원
○ 죄명 :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 행위시 직책 : 보안사령관
■ 노태우
○ 선고형 : 징역 22년 6월 · 추징 2,838억9,600만원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
○ 행위시 직책 : 제9사단장
■ 유학성
○ 선고형 : 징역 8년
○ 죄명 :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모의참여
○ 행위시 직책 : 국방부 군수차관보
■ 황영시
○ 선고형 : 징역 10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 행위시 직책 : 제1군단장
■ 차규헌
○ 선고형 : 징역 7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모의참여
○ 행위시 직책 : 수도군단장
■ 박준병
○ 선고형 : 무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20사단장
■ 최세창
○ 선고형 : 징역 8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3공수특전여단장
■ 장세동
○ 선고형 : 징역 7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30경비단장
■ 허화평
○ 선고형 : 징역 10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보안사 비서실장
■ 허삼수
○ 선고형 : 징역 8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보안사 인사처장
■ 이학봉
○ 선고형 : 징역 10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보안사 수사과장
■ 박종규
○ 선고형 : 징역 4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3공수 15대대장
■ 신윤희
○ 선고형 : 징역 4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수경사 헌병부단장
■ 이희성
○ 선고형 : 징역 8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 행위시 직책 : 중앙정보부장 서리
■ 주영복
○ 선고형 : 징역 7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 행위시 직책 : 국방부 장관
■ 정호용
○ 선고형 : 징역 10년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방조
○ 행위시 직책 : 제50사단장
2.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 재판장 판사 권성, 판사 김재복, 판사 이충상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996.12.16. 원심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16명 전원의 형량을 하향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를 하였다.
■ 전두환
○ 선고형 : 무기징역 · 추징 2,205억원 ☞ 피고인 상고포기(검사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 행위시 직책 : 보안사령관
■ 노태우 ☞ 피고인 상고포기(검사 상고) (1996.12.23.)
○ 선고형 : 징역 17년 · 추징 2,628억 9,600만원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
○ 행위시 직책 : 제9사단장
■ 유학성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선고형 : 징역 6년 (* 유학성은 1997.4.3. 사망하여 공소기각)
○ 죄명 :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모의참여
○ 행위시 직책 : 국방부 군수차관보
■ 황영시
○ 선고형 : 징역 8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 행위시 직책 : 제1군단장
■ 차규헌
○ 선고형 : 징역 3년 6월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모의참여
○ 행위시 직책 : 수도군단장
■ 박준병
○ 선고형 : 무죄 ☞ 검사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20사단장
■ 최세창
○ 선고형 : 징역 5년 ☞ 피고인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3공수특전여단장
■ 장세동
○ 선고형 : 징역 3년 6월 ☞ 피고인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30경비단장
■ 허화평
○ 선고형 : 징역 8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보안사 비서실장
■ 허삼수
○ 선고형 : 징역 6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보안사 인사처장
■ 이학봉
○ 선고형 : 징역 8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보안사 수사과장
■ 박종규
○ 선고형 : 징역 3년 6월 ☞ 피고인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제3공수 15대대장
■ 신윤희
○ 선고형 : 징역 3년 6월 ☞ 피고인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 행위시 직책 : 수경사 헌병부단장
■ 이희성
○ 선고형 : 징역 7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 행위시 직책 : 중앙정보부장 서리
■ 주영복
○ 선고형 : 징역 7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 행위시 직책 : 국방부 장관
■ 정호용
○ 선고형 : 징역 7년 ☞ 피고인·검사 쌍방 상고 (1996.12.23.)
○ 죄명 :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방조
○ 행위시 직책 : 제50사단장
3.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정귀호(주심),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 그러나 검찰은 장세동, 최세창, 신윤희, 박종규 4명을 제외하고, 두 대통령과 무죄 선고를 받은 박준병을 포함 12명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측은 상고를 포기한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과 무죄선고를 받은 박준병을 제외한 13명이 상고해, 결국 16명 전원이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다.
대법원은 1997.4.17.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선고를 확정함.
<같이 보기>
▸ 내란죄·외환죄, 반란죄·이적죄·간첩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지법 제1심 판결문(95고합1228) 전문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고법 제2심 판결문(96노189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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