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96.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 사건병합

사건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파, 등

95고합 1208(병합) 가·다·라·마·바·사·아

96고합 12(일부, 병합) 파

96고합 38(병합) 가·나·다·라·자·차·카·타

96고합 76(병합) 다·카·타

96고합 95(병합) 파·하

96고합 127(병합) 다

대한민국법원

[심급별 재판 결과 보기]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12·12 군사반란(군형법) · 5·18 내란(형법) 사건]

【죄명】

가. 반란수괴

나. 반란모의 참여

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인정된 죄명: 살인)

사. 상관살해미수(인정된 죄명: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차. 내란모의 참여

카. 내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에 대한 택일적 죄명: 내란모의참여)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

【피고인】

1. 전두환(전 대통령)

죄명 가·라·마·바·사·아·자·타·파

2. 노태우(전 대통령)

죄명 다·라·마·바·사·아·카·파

【검사】 

【변호인】



【주 문】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에, 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22년6월에, 피고인 황영시, 같은 허화평, 같은 이학봉, 같은 정호용을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유학성, 같은 최세창, 같은 허삼수, 같은 이희성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차규헌, 같은 장세동, 같은 주영복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박종규, 같은 신윤희를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2백80일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위 형에, 각 1백80일을 피고인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1백75일을 피고인 최세창, 같은 장세동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2백5일을 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정호용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전두환으로부터 금 2천2백59억5천원을, 피고인 노태우로부터 금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박준병은 무죄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황영시, 같은 정호용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요지

뒤에서 살펴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먼저 제1 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공소사실중 범행의 동기 부분은 대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만 정리하고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중 피고인 박종규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박종규가 특전사령관 집무실 방향에서 총격을 받고 그 후 위 집무실에 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외 정승화 총장 연행, 육본측의 병력동원 저지행위, 피고인들측의 각 병력동원행위 및 그 과정에서의 살해 및 살해미수 등이 그 내용이다.

다음 제2 범죄사실(세칭 5·17, 5·18사건)은 검찰이 경과사실 및 국헌문란행위라고 밝힌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의 모의과정과 실행행위인 학생 등 체포,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비상계엄전국확대선포, 계엄군배치, 계엄포고 10호 발령, 신민당총재 가택연금,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광주시위 초기진압, 자위권발동과 계엄군의 발포, 광주재진입작전 실행,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소요배후조종자 기소 등 언론기관 통폐합, 정치활동 규제조치, 대법원판사 사직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비상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폭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제3 범죄사실(피고인 전두환, 정호용의 세칭 비자금사건)은 피고인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1980.11부터 1987.12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43인의 기업주로부터 모두 합계 금 2천2백59억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용이고 피고인 정호용은 피고인 전두환이 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그 중 1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것을 방조한 내용입니다.

제4 범죄사실(피고인 노태우의 세칭 비자금사건)은 피고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1988.3부터 1993.1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35인의 기업주로부터 합계 금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용이고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자가 『일정한이익을 기대하면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뇌물의 명목이나 뇌물수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2.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과 증인 구정길 등 18인의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피고인들 및 위 증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와 검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박희도 등 4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2·12사건수사기록에 편철된 차량통제기록부 등 11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각 압수물의 현존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제2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과 증인 신현확 등 28인의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및 군검찰관이 피고인들 및 위 증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진술조서와 검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유양수 등 2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5·17, 5·18사건수사기록에 편철된 육본상황일지 등 37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제3 범죄사실은 피고인 전두환 등 6인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정주영 등 85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김종상 등 10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8개의 수사보고의 각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4 범죄사실은 피고인 노태우 등 14인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홍영호 등 70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부합하는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등 7개 증거서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범죄경력조회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범죄사실>

1. 공소권 남용(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차규헌, 같은 최세창, 같은 장세동, 같은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이학봉, 같은 박종규, 같은 신윤희)

가. 주장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는 형사소송법 246조, 24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수도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판결 참조) 검사가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불기소 기소중지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29453, 140469, 144115호 사건 수사기록 17406정부터 17524정까지)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은 1994.10.29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한편 위 불기소 결정이후인 1995.10경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에 대한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고 그후 1995.12.21에 국회에서 이 사건범행의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서울지방검찰청이 1995.12.29 이 사건에 관하여 5·18특별법 제정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에 이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타나고 국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수사를 재기하고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모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공모나 모의를 하고 어떤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공소사실중 실행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제30경비단에서 구성하였다는 지휘부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위 피고인은 그중 어떤 역할을 맡기로 하고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적시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의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서 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에 관하여 기재하는 경우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실행방법, 각자의 행위의 분담역할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 정도가 기재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도 2381 판결) 피고인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승화 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고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12·7경 피고인 전두환과 같은 노태우가 만나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문제를 논의하고…… 12·12 저녁에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필요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였다는 점, 그 모의의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이 밝혀져 있다고할 것이므로 모의부분에 대한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실행행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수 있을 정도로 특정됨을 요하며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도는 그 일시에 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판단할수 있을 정도,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8.14 84도 1139 판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박준병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12·12. 18시경부터 19시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12·12 20:30분경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피고인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며 10여분 간격으로 참모장인 노충현에게 전화하여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지시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병이 참여하여 구성된 지휘부의 구성일시와 장소, 인원, 역할에 관하여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박준병이 제20사단 장악의 일시장소 방법 경위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실행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시효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9.12.12에 발생하여 다음날인 12·13에 종료된 것으로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15년이 경과된 1994.12.12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1995.12.21과 1996.2.8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에 관하여 

1972.12.27 개정헌법 제62조와 1980.10.27 개정헌법 제60조 및 1987.10.29 개정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국가소추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는 내란 및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1.20 선고 94헌마246호 결정)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전두환은 1980.9.1부터 1988.1.24까지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노태우는 1988.2.25부터 1993.2.24까지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통령취임전인 1979.12.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사이에 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반란행위 등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이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기간동안 형사상 소추할 수 없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7년5월24일이고,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5년이다.

한편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반란수괴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죄 등은 각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백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같이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7년5월24일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천1년이 지난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1999.12.12이 경과함으로써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차규헌, 같은 박준병, 같은 최세창, 같은 장세동, 같은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이희성, 같은 박종규, 같은 신윤희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반란중요임무종사죄는 형사소송법 제2백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한편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는 『1979.12.12.……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는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2.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 헌정질서파괴범죄라함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1996.2.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결정에서는 위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반란중요임무종사죄의 공소시효는 위 특별법에 의하여 1993.2.2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1996.2.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제기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반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승화 연행의 정당성에 대하여(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차규헌, 같은 최세창, 같은 장세동, 같은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이학봉, 같은 박종규, 같은 신윤희)

가. 주장

피고인 전두환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된 대통령 시해사건 합수부의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대통령 시해사건과 연관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를 체포, 연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며 그 범죄혐의자가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대통령의 사전재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대통령의 사전재가없이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을 체포, 연행할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 전두환으로서는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내란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수사업무의 일환으로서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지 아니한채 위 정승화를 연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란죄의 유죄로 처단할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령에 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406호 판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547호 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1809호 판결)

서울지방법원 판결(95고합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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