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김경수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23)
▪ 재판부 : 제32형사부
▪ 접수일 : 2018.08.24.
▪ 종국결과 : 2019.01.30. 선고
▪ 상소제기 : 2019.01.31. 쌍방상소(2019.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
☞ 2019.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재판장)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김경수 심급별 재판 진행상황>
▸김경수 제3심 대법원(2020도16062)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2심 서울고법(2019노461)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2018고합823)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전문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 제2심 서울고등법원(2019노461)
▪ 재판부 : 제2형사부
▪ 접수일 : 2019.02.14.
● 변호인단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 최종길)
▸법무법인태평양(담당변호사 : 홍기태, 윤태호, 오명은, 허유정)
▸법무법인 공감(담당변호사 : 이옥형, 안성준)
◆ 재판진행내용
∙ 2019.02.14.(목) 사건접수
∙ 2019.02.18.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 2019.02.19. 기타 경OOOOOOOOOOO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제출
∙ 2019.02.19.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 2019.02.20.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 2019.02.21. 피고인 김경수 변호인선임계 제출
∙ 2019.02.21.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김경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2 송달됨
∙ 2019.02.21. 기타 특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2 송달됨
∙ 2019.02.22.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 2019.02.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7 송달됨
∙ 2019.02.27. 기타 차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2019.02.28.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 2019.02.28. 검사 허익범 항소이유서 제출
∙ 2019.03.04. 피고인 김경수 변호인선임계 제출
∙ 2019.03.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항소이유서 제출
∙ 2019.03.04.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김경수) 항소이유서 발송
∙ 2019.03.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항소이유서 발송
∙ 2019.03.05.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 2019.03.0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 2019.03.05. 피고인 김경수의 처 김정순 변호인선임계 제출
∙ 2019.03.06.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19.03.19.(화)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 10:30)
▸2019.03.22.(금) (피고인 김경수) 구속기간갱신결정
▸2019.04.11.(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30)
▸2019.04.25.(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5:00)
▸2019.05.09.(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5.23.(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6.27.(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7.18.(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7.25.(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8.22.(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9.05.(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9.19.(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3:30)
▸2019.10.17.(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11.14.(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지난 2019.1.30.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9.11.14. 이 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마지막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월 24일이다.
▸2019.12.24.(화)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2019.12.24. 예정된 이날 선고는 다음해인 2020.1.21.로 연기되었다.
▸2020.01.21.(화)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1:00)
↓ 2020.01.21. 예정된 선고공판이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었다.
▸2020.01.21.(화)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1:00)
☞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9.12.24.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일을 2020.1.21.로 연기했다.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둔 1월 20일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이 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속행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법원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 지난 2019.3.19.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한 서울고법 제2심 항소심 재판은 위와 같이 선고 연기와 아래와 같이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1년 7개월이 넘도록 이어져 왔고, 마침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020.11.6.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형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0.03.10.(화)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14:00
▸2020.03.24.(화)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14:00
▸2020.04.27.(월)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14:00
▸2020.05.19.(화)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14:00
▸2020.06.22.(월)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14:00
▸2020.07.20.(월)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14:00
▸2020.08.17.(월)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14:00
▸2020.09.03.(목)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14:00
▸2020.11.06.(금)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14:00 ☜ 종국판결 선고
■ 제3심 대법원(2020도16062)
2020.11.12. 김경수와 검찰 쌍방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11.20.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사건번호 2020도16062)되었다.
2021.7.21. 대법원(오전 10:15 개정)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경수는 지사직을 잃게 되었다. 또한 업무방해죄 2년의 징역형은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관련 글>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 [김경수 재판] 김경수가 유죄이면 지사직과 출마는 어떻게 되나?
▸김경수 제1심 판결문 전문(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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