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이 사건의 댓글 순위 조작 공모혐의로 형법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그 댓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인 필명 '아보카' 도두형(1957.6.26. 서울생)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의 '매수 이해유도죄'로 허익범 특검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어 총 9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김경수 피고인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1심 마지막 선고공판이 2019년 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고, 2019년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 32부(성창호 재판장)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이 되었다. 재판이 확정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고,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모든 것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날 김경수 변호인단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날 같은 재판정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같은 재판부의 드루킹 김동원 외 8명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2018고합729)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동원 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닉네임 '아보카’ 도 변호사에게는 댓글 순위 조작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드루킹 김동원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 개입한 닉네임 ‘둘리’ 우모 씨 및 ‘서유기’ 박모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는 등에게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 2019년 1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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