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의 실효기간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한편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선거일에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당선된 자라도 당선인 결정시부터 임기개시 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 상실사유가 추가로 발생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이는 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되지만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임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한편,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와 '당선인이 해당 공직에 취임하여 임기 개시된 후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국회법」 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78·99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경우'는 임기개시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또한, '임기개시전에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나 '임기개시 후에 퇴직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이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함.)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어야 당선이 무효로 되며징역형에는 실형만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공직선거법」 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재선거·보궐선거에의 입후보 제한

공직선거법」 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함)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한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재선거·보궐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해당 재선거·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52조 또는 제60조의2에 따라 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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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퇴직 된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여기서는 금고형만을 말함)을 받거나 또는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퇴직 된다.

※ 주의: 국가공무원법 69조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규정은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러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 등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각 국회법지방자치법의 퇴직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해야 한다.

 ()을 받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일 경우>

해당 선거일 현재,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형이 실효된 자 포함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즉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인한 형일 경우>

해당 선거일 현재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여기서는 금고형만을 말함)을 받거나 또는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즉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란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을 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면제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피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공무원 피임권) 등의 자격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이다형의 실효에는 '형법'상의 형의 실효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있다.

정무직 공무원 퇴직 관련 각 해당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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