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기도 함)
선거권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포함)에 올라 있어야 하는 선거인명부 등재주의(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권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자 중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불복·등재신청 결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즉 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❶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❹ 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❺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공직선거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권이 없는 자' 자세히 보기
↘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5.8.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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