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체(變死體)에 대한 검시와 검안의 의의 및 그 법적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사자(變死者)란 그 사인이 자연사가 아닌 범죄에 기인한 의심이 있는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의 사체를 말합니다.

2. 검시(檢屍)는 사체에 대해 의학적으로 사인을 밝히는 검사를 말하고, 이에는 검시(檢視), 검안(檢案) 및 부검(剖檢)이 있습니다.

3. 검시(檢視)란 그 사망에 있어 범죄 기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조사로서, 그 죽음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 검시(檢屍)에는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을 작동하여 조사하는 검안(檢案)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여 검사하는 부검(剖檢)이 있습니다.

1. 검안(檢案)은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이고, 부검(剖檢)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2. 부검(剖檢)에는 시체를 해부해 내부의 장기 및 조직의 절개와 채취가 이루어지는 등의 행위가 수반됩니다.

◆ 시체의 검시에는 행정검시(行政檢視)와 사법검시(司法檢視)가 있습니다. 변사자가 명백히 범죄에 기인한 경우가 아닐 때 이루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 범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고 합니다. 즉 변사에는 신원확인, 전염방예방, 시체처리 등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검시’, 범죄에 기인되는 변사체에 대한 ‘사법검시’가 있습니다.

◆ 시체의 해부에는 행정해부(行政解剖), 사법해부(司法解剖), 병리해부(病理解剖)가 있습니다. 행정해부(行政解剖)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변사체, 행려사망, 전염병·재해사망에서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입니다. 사법해부(司法解剖)는 범죄 관련 또는 관련성이 있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으로 법의부검이 이에 해당됩니다. 병리해부(病理解剖)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행되는 부검입니다.



■ 변사자에 대한 처리절차

1. 경찰은 변사자, 변사의심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2.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합니다.

3. 경찰은 변사자, 변사의심 사체가 있으면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4.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합니다.

5. 경찰은 검사의 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6.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검시하고, 범죄혐의 있고 긴급 시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사체 처리를 지휘해야 합니다.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검시에 있어 책임자는 검사, 경찰은 업무를 보좌하게 됩니다. 검시는 수사전 처분이고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시는 수사가 개시되며 이때의 검증(형사소송법 제215조)은 수사상처분이 됩니다.

1.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검시처분 지휘 받을 시는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직접 검시해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합니다.

3. 사법경찰관이 직접 검시를 할 때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변사자의 가족 및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와 검안서, 촬영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합니다.

4. 사법경찰관은 검시 후 사망이 범죄로 판단 시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5.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하고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시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6. 변사체 검시 결과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검사 지휘 아래 소지품 등과 시체를 유족 등에게 인도합니다. 시체 인수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 현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합니다. 시체를 인도 시는 인수자로부터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합니다.

7.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검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받은 후에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부할 수 있습니다.

1. 해부에 대한 민법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이때에는 민법에 정한 법정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3. 진료환자 사망 시 사인조사에 의사전원의 동의와 유족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동의를 구할 때까지 해부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4. 시체 해부 없이는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시체해부명령(시체해부보존법 제4조, 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법원의 검증·처분에 의한 사체의 해부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는 감정인의 사체의 해부(시체해부보존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40조·제173조)

6.검역소장의 조치에 의한 검역감염병에 감염, 감염 의심되는 시체(사망 태아 포함)를 검사하기 위한 해부(시체해부보존법 제4조, 검역법 제15조)

변사자 가족은 신체를 훼손하는 부검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영장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 검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163조). 사체, 유골,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9조)

▪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범죄와 관련 있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사항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한 의사의 해부

2.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직접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이 열거한 교수 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시체 해부 없이는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시체해부명령(행정해부·시체해부보존법 제6조)

4. 사인을 알 수 없는 시체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시체해부명령(행정해부·시체해부보존법 제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 행정당국에 의한 부검 의뢰시의 의사에 대해서는 그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사나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5. 법원의 검증·처분에 의한 사체의 해부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는 감정인의 사체의 해부(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 위 법관이 의뢰하는 부검에 대한 의사의 선택도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사나 해부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6. 검역소장의 조치에 의한 검역감염병에 감염, 감염 의심되는 시체(사망 태아 포함)를 검사하기 위한 해부(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호) 

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시체 해부 필요시의 시체 해부(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함)

변사체 또는 변사 의심 시체에 대하여는 그 소재지 검찰청 검사의 검시 없이는 해부할 수 없습니다(사법해부·시체해부보존법 제6조). 검사의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 검사가 의뢰하는 부검에 대한 의사의 선택도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사나 해부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범죄수사에 대한 해석과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연혁

1955년 3월 과학수사연구소의 직제 제정

1962년 1월 직제개정으로 서무과, 법의학과, 이화학과 등 3과 설치

1963년 8월 청운동 신청사 이전

1977년 2월 의주로 청사로 이전

1986년 9월 현 양천구 신월동 청사로 이전

1987년 5월 법의학 2과 이화학 2,3과를 신설 6과로 개정

1989년 7월 2부 7과 3실로 직제개정

1991년 8월 이화학 4과를 신설 7과로 직제개정

1992년 5월 운영규칙(내무부 훈령)을 개정 운영감독을 경찰청장이 수행하게 됨(!)

1993년 3월 부산 남부분소 개소

1996년 3월 현재의 2개부 10개과로 직제개정

1997년 7월 전남 장성 서부분소 개소

2000년 9월 대전 중부분소 개소

2006년 1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2010년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관련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