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훈령 제921호, 2019.3.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다. 자살했거나 자살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망
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2. “변사 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 사건이 범죄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4. “검시”란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시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사 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조치, 「범죄수사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 및 이와 연관된 조치를 말한다.
6. “변사 사건 담당자”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7.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란 변사 사건의 감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8. “지역경찰관”이란 지구대 또는 파출소 소속으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9.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이란 변사 사건 담당자의 소속 팀장으로서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0. “변사 사건 책임자”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1. “검시 전문 인력”이란 법의학 전문가, 검시 조사관 등 생물학‧해부학‧병리학 등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변사 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
제3조(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① 변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감식, 유족 조사, 검안, 주변 시시티브이(CCTV) 확인, 목격자 탐문 등 객관적인 자료로 폭넓게 수사하여야 한다.
④ 변사 사건 책임자와 담당 팀장은 현장출동, 현장조사, 부검 여부 결정, 수사 방향 설정,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⑤ 변사 사건 책임자는 변사자 신원과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증거를 수집한 후, 객관적인 자료와 검시 전문 인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⑥ 지역경찰관 또는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체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 관할
제4조(준용 규정) 변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의 ‘범죄지’를 ‘변사 사건 발생지’로 본다.
제5조(변사 사건 발생지의 경합) 둘 이상의 변사 사건 발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변사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처리한다.
제6조(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변사 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범죄 의심·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된 변사 사건의 관할) ①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범죄 의심·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기존 경찰관서에서 책임 수사하고(이하 “책임 수사 경찰관서”라고 한다), 변사 사건은 변사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에서 처리한다.
② 변사 사건 신고 접수 이후에 다른 경찰관서에서 범죄 의심·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고, 책임 수사 경찰관서가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 경찰관서와 책임 수사 경찰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 중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에서 병합수사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때에는 책임 수사 경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여 병합수사한다.
제8조(관할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변사사건 발생지가 관할 경계 지역인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관할 경찰관서를 정한다.
제9조(변사 사건 관할 지휘건의 등)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도 관할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3장 현장 출동과 현장 보존
제10조(현장 출동) ①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역경찰관, 변사 사건 담당자,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 신고를 접수할 때 119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병원 후송 등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의 진단 등으로 사망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경찰서장 등 관리자의 임장 기준) ① 경찰서장은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 사건, 5명 이상의 변사 사건은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② 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신원 미상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후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③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모든 변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
제12조(검시 전문 인력의 임장)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 또는 제22조제2항의 부검 고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검시 전문 인력이 변사 사건 발생지에 나와 검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시 조사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나와 검시한다.
제13조(변사 사건 현장 보존) ① 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범죄수사규칙」 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은 최초로 출동할 때 현장 보존 조치 후 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은 변사 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찰관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 발생 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상급 관서 보고 기준) ① 경찰서장은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지방경찰청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변사 사건 중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집단・유명인・아동학대 의심 변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사 사건은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 조사
제15조(사무 분장) ① 변사 사건 담당자는 사망 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 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류물 유족 인도, 그 밖의 변사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현장 감식, 유류물 수거, 증거물 감정, 감정물 선별, 감정 의뢰, 감정물 관리, 그 밖의 감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시체 및 변사 현장의 조사) ① 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범죄수사규칙」 제32조 및 제162조,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규정에 따라 시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하여야 한다.
② 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변사 사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2항과 재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변사 사건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장 신원확인
제17조(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 ①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지품 확인과 수사
2. 유족 등 관계자 확인과 수사
3. 지문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디엔에이(DNA)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
2. 치과 진료‧수술 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 수사
3. 유류품 소지 경위나 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
4. 변사자 수배
5.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 등
제18조(아동 등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는 유족 등 관계자 조사, 디엔에이(DNA) 감정, 기존 진료 기록과 검시·부검 결과의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사자가 입양자인 때에는 입양 기록 확인과 관련 기관 탐문 등을 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변사자 수배) ① 제17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한다.
② 변사자 수배는 「범죄수사규칙」 제9장(수배와 공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20조(연고자 확인‧통지)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는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장 사망 경위 및 범죄 관련성 확인
제21조(범죄 관련성 확인)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변사 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 관련성은 검시‧검안‧부검‧감정 결과, 탐문‧관련자 조사 내용, 전문가 의견 등 모든 수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 단서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검)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3. 집단 변사,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변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사 사건
4. 고도로 부패되어 시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②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검 고려 사건”이라 한다.)에는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아나 아동의 돌연사
2. 구금,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3.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4. 익사,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망으로 목격자나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경우
5. 탄화,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
6.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
7.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교통 사망 사고
8.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
9. 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10.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에 필요한 경우
③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시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 유족(이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 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제23조(중점 관리 등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① 중점 관리 사건의 책임자는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 등 초동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을 참고하여 수사를 지휘한다.
②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부검 결과와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 사항을 변사 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사 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방향 설정 등을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 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⑤ 변사 사건 책임자는 중점 관리 사건 또는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지방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문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 지방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장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제24조(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사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2.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변사 사건
3.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
② 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내부 위원과 1명 이상 2명 이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가 되고,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며,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④ 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대상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 등 심의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보고받은 심의 결과가 적정한지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내부 위원과 1명 이상 2명 이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지방경찰청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강 수사 등) ① 경찰서장은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변사 사건의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지방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유족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장 변사 사건 사후 관리
제27조(유족에 대한 통지‧설명)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변사 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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