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

[2005.10.27. 병합: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교원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법률조항이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6.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7. 위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노○우(2003헌바50)

이○한(2003헌바62)

이○휴 외 1인(2004헌바96)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2. 이○숙(2005헌바49)

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노2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2003헌바50)

서울지방법원 2003노2443 지방공무원법위반 등(2003헌바62)

서울고등법원 2004노2218 지방공무원법위반 등(2004헌바96)

울산지방법원 2005노102 직무유기 등(2005헌바49)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ㆍ제2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법[시행 2005.1.27.] [법률 제7360호, 2005.1.27. 일부개정]

제6장 복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82조(벌칙) 제42조·제43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헌법재판소법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노○우는 서울 ○○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이하 ‘전공련’이라 약칭한다) 부위원장 및 공무원노동조합 추진기획단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2. 4. 3.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약칭한다)의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청구인 이○한은 부산광역시 ○○구청 7급 공무원으로서 전공련 규약개정소위원회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 임시의장 겸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전공노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청구인 이○휴는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청구인 손○태는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국장이고, 청구인 이○숙은 울산광역시 ○○구 지역경제과에서 어업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면서 전공노 울산지역본부 ○○구 지부장이다.

(2) 청구인 노○우, 이○한, 이○숙은 전공련 또는 전공노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등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제1심에서 청구인 노○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이○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이○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청구인 이○휴, 손○태는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제1심에서 청구인 이○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손○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3) 청구인들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 중 청구인 노○우, 이○한, 이○휴, 손○태는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ㆍ제2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이, 청구인 이○숙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노○우는 2003. 7. 9. 위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3.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한은 2003. 8. 7. 위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3. 8. 12.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 이○휴, 손○태는 2004. 11. 19. 위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4. 12.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숙은 2005. 5. 20. 위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5. 6.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ㆍ제2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82조(벌칙) 제42조ㆍ제43조ㆍ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별지〕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2005헌바49 사건에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 이○숙이 위헌제청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울산지방법원이 2005. 5. 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 위 청구인은 이를 통지받은 다음 2005.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교원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법률 제82조는 “ ……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 에 위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의 근거가 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83 ;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등 참조).

(3) 판 단

마. 국제법규의 위반 여부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은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 국제기구들의 권고, 지침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판 단

(가)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을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

(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과의 관계

먼저, “세계인권선언”에 관하여 보면, 이는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은 위 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적ㆍ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다.

“경제적ㆍ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제4조에서 “ ……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제8조 제1항 (a)호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제22조 제1항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제22조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규약들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5-429 참조).

(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과의 관계

청구인들이 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은 우리 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65 참조).

(라) 국제기구들의 권고들과의 관계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근로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판결 참조).

5.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 제82조,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먼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은 아무런 근거없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자치권은 자치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의 전제가 되므로 위와 같은 자치권의 보장은 자치제도의 보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헌법도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판례집 14-2, 362, 370-371 참조).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이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상의 근거를 갖추고 있어 정당하다.

다. 다음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인지 살펴본다.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판례집 10-1, 213, 219-220 ; 2002. 5. 30. 2001헌바5, 판례집 14-1, 478, 487 참조).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하위법령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위임되어 조례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법률 제82조 중 제58조 위반부분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 제82조와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이 사건 법률 제82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이 근로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재론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는 행정법상 복무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형사처벌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제82조 중 제58조 위반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입법형성의 문제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으로 보아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3 ;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 193-194 등 참조).

다. 판 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이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관계에서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니고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 제82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법률 제8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역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7.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과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9.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 전효숙(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공현 조대현

〔별지〕 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