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위원(政府委員)
정부위원은 각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정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을 말한다.
○ 대한민국헌법(제62조)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국회법(제119~121조)
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하며,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위원회는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법률에 의한 정부위원
● 「정부조직법(제10조)」에 의한 정부위원
▸ 국무조정실 : 실장, 차장
▸ 부 :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
▸ 처 : 처장
▸ 청 : 청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한 정부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부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사무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부위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및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9조)」에 의한 정부위원
▸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6조)」에 의한 정부위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정부위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 부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청 :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의한 정부위원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한 정부위원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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