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시행 2018.5.1.]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 53호, 2018.5.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정보공개전담창구를 둔다.

③ 정보공개업무를 확산하고,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서에 정보공개담당관을 두되, 담당관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2장 정보의 공개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대통령비서실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부서 등) ① 정보의 공표업무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대통령비서실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2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되, 3명은 소속 공무원으로, 4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정기록비서관이 이를 대행한다.

③ 민간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촉하며, 제1항에 의한 소속 공무원은 총무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국정기록비서관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기록비서관실 정보공개 담당 행정관으로 한다.

제9조(심의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 ① 심의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심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들에게 미리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식의 국민참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인과 합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부서가 이를 인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때 처리부서는 이에 출석하여 부분인용ㆍ각하ㆍ기각결정에 대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르고, 비용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2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훈령 제48호, 2017. 8.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57호, 2018. 8. 1.]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별표1 중 “제도개선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으로 한다.

②․③ (생략)

○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대상

◾ 재산등록사항 등 -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및 금융거래 자료

◾ 인사청문내용 -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내용(국가기밀, 개인 사생활 보호, 기업 정보, 재판 영향 등)

◾ 형사소송관련사항 - 공판 전의 소송관련 서류

◾ 통계관련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개인정보 통신제한조치 허가 정보여부 및 내용

◾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 - 개인정보처리업무 종사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 비밀기록 - 비밀로 생산ㆍ접수하여 관리하는 기록

◾ 대통령지정기록 -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대상

◾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관련 사항 - 대통령 및 배우자께서 참석하는 주요행사의 기획ㆍ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설비․시스템 - 공개 시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해킹, 테러 등에 이용되거나 취약점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사안

◾ 형사소송관 련사항 

- 해외정상, 정상회의 참가보고서 중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사항

- 국제협력전략 및 주요 국제회의에서 협상 진행 중인 준비ㆍ대응자료 중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사항

◾ 통일관계사항 - 대북관계 주요동향 종합평가 및 분석,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기획 중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대상

◾ 시설의 경비 등 - 위험시설ㆍ장비의 위치ㆍ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사항

◾ 제보자보호 등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 민원 조사결과

◾ 범죄 예방 등 - 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비공개대상

◾ 행정심판ㆍ소송ㆍ헌법재판 등 - 행정심판ㆍ소송 등 재판과 관련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관련 사항

- 수사 관계 사항 조회ㆍ회답문서 및 협조 의뢰사항 등

- 공무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관련 사항 - 수사 및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5. 감사ㆍ검사ㆍ시험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 비공개대상

◾ 대통령 행사 - 대통령 행사시 보고자료 및 말씀 참고자료로서 내부검토 중이거나 정책입안ㆍ진행과정 중의 정보

◾ 정책보고서 - 정책의 입안이나 내부검토의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 국정수행관련 - 정책추진 및 평가, 사회갈등조정, 제도개선, 여론조사, 국민통합 등 국정수행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공직자 복무감찰 - 공직자 복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그 목적 실현을 저해할 이유가 있는 정보

◾ 대통령임명직 인사 - 인사추천, 인사검증, 임용 등에 관한 사항

◾ 비시설 인사 - 비서실 인사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대통령비서실의 회의 관련 사항 - 내부검토중의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회의 자료 및 결과

◾ 정책 및 현안 점검 관련 사항 - 내부검토 및 정책진행중의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점검ㆍ품질관리 관련 기록

◾ 자문기구의 운영 - 자문위원의 의견서 등 내부검토중인 사항의 기록

◾ 조직운영 및 인사

- 대통령비서실 업무분류체계 수립ㆍ관리의 사항 중 정책진행 과정 중의 정보

- 대통령비서실 기구 및 인력 조정의 사항

- 인재 DB 관련 자료

- 직원의 징계 급여 등 인사에 관한 자료

◾ 감사 - 감사ㆍ감찰계획 및 결과와 보고ㆍ처리내역

◾ 민원

- 고충ㆍ진정 등의 처리에 관한 기록

- 고충서, 진정서, 처리표, 알선(주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 사업처리 및 답변서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대상

◾ 개인정보

-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사항

- 청와대 관람명단 등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 사정 및 공직기강 - 직원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대상

◾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 용역 수행 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자료

- 설계ㆍ시공의 창의적 고안ㆍ노하우 등

-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

- 지출 및 수입증거 편철 서류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대상

◾ 관련 정책의 검토 - 부동산 등 관련 정책추진 및 내부 검토 중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