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표장에관한건
(1967.1.31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 분
표장은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한다.
2. 규 격
표장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비로 한다.
3. 사 용
표장은 대통령관저․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
4. 기 타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최우선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통령 표장도
1. 기의 표준규격
가. 깃발의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로 한다.
나.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하고 깃발의 둘레를 길이 10센티미터(표준규격)의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2. 휘장의 표준규격(차량표지판을 기준한 것임)
가. 휘장면에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로 한다.
나. 시설․물자․의상 등에 사용할 때에는 휘장면을 제외한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색채를 넣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大統領標章에관한件
(1967.1.31 大統領公告第7號)
大統領의 標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區 分
標章은 大統領旗와 大統領徽章으로 區分한다.
2. 規 格
標章의 規格은 別表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目的에 따라 그 規格을 擴大 또는 縮小할 수 있다. 擴大 또는 縮小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比로 한다.
3. 사 용
標章은 大統領官印·執務室, 大統領이 臨席하는 場所, 大統領이 搭乘하는 航空機·自動車·汽車·艦船등에 사용한다.
4. 기 타
大統領標章은 우리나라 國旗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國旗를 最優先의 位置로 하고, 기타의 경우의 大統領標章의 使用位置는 使用物 또는 施設物의 形狀에 따라 그 位置를 調整할 수 있다.
부칙
이 公告는 公告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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