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장에관한건

(1967.1.31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  분

표장은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한다.

2. 규  격

표장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비로 한다.

3. 사  용

표장은 대통령관저․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

4. 기  타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최우선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통령 표장도

1. 기의 표준규격

대통령 표장도 기의 표준규격

가. 깃발의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로 한다.

나.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하고 깃발의 둘레를 길이 10센티미터(표준규격)의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2. 휘장의 표준규격(차량표지판을 기준한 것임)

대통령 표장도 휘장의 표준규격

가. 휘장면에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로 한다.

나. 시설․물자․의상 등에 사용할 때에는 휘장면을 제외한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색채를 넣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大統領標章에관한件

(1967.1.31 大統領公告第7號)

大統領의 標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區 分

標章은 大統領旗와 大統領徽章으로 區分한다.

2. 規 格

標章의 規格은 別表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目的에 따라 그 規格을 擴大 또는 縮小할 수 있다. 擴大 또는 縮小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比로 한다.

3. 사 용

標章은 大統領官印·執務室, 大統領이 臨席하는 場所, 大統領이 搭乘하는 航空機·自動車·汽車·艦船등에 사용한다.

4. 기 타

大統領標章은 우리나라 國旗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國旗를 最優先의 位置로 하고, 기타의 경우의 大統領標章의 使用位置는 使用物 또는 施設物의 形狀에 따라 그 位置를 調整할 수 있다.

부칙

이 公告는 公告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