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정거래위원회훈령 2019.6.12. 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부서단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 단위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공정위와 그 소속 지방사무소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제35조 내지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용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창조행정법무담당관

3.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4명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사고(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차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종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지명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시 별도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배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관한 사항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복무,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의결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3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인원관리

제8조(총괄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 근무조건결정, 인사관리, 처우 등과 관련한 업무는 운영지원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 등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인원관리원칙) ① 운영지원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원관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인원변경요청)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이 있는 경우 매년 4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에 대하여 고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내용을 5월 말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한시채용인원) 사용부서의 장이 제10조제3항 별표1의 정원 외의 기간제근로자를 해당 부서의 사업비예산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총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13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보직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 및 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15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습생(실무경험을 위한 견습활동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5.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6.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