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부서단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 단위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공정위와 그 소속 지방사무소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제35조 내지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용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창조행정법무담당관
3.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4명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사고(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차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종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지명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시 별도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배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관한 사항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복무,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의결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3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인원관리
제8조(총괄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 근무조건결정, 인사관리, 처우 등과 관련한 업무는 운영지원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 등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인원관리원칙) ① 운영지원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원관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인원변경요청)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이 있는 경우 매년 4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에 대하여 고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내용을 5월 말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한시채용인원) 사용부서의 장이 제10조제3항 별표1의 정원 외의 기간제근로자를 해당 부서의 사업비예산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총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13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보직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 및 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15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습생(실무경험을 위한 견습활동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5.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6.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
제16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사전에 채용자격기준 및 담당업무의 내용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 하였으나 고용을 해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당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3. 기타 신속한 채용 없이는 심각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어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전환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고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고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1. 공정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현원 상황
2.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직제상 공무원 정원확보를 통한 수행 가능성
3.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가 상시·지속적인지 여부
4. 해당 근로자의 근무수행 실적·능력 및 태도에 비추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적절한지 여부
③ 고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고용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채용자격기준 및 담당업무의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2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직의 담당업무 및 단위업무의 내용, 단위업무의 비중, 업무성과의 목표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구비서류)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제20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20조(채용결격사유) 사용부서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에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0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령 또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제17조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제25조제7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때
8. 제51조에 따른 복직명령에 불응한 때
9. 제56조제3항제1호의 "해고"로 징계의결이 된 때
10.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시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해지 예고를 한 후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예고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 해지사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을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과 그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신분증) ① 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증 및 출입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청사출입보안지침」 및 청사출입보안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평가
제24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총괄주사 또는 주업무자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⑦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근무성적평가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일로 하여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다음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에 대한 근무성적을 다시 평가한다. 이때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과 평가자 및 확인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기 근무성적평가와 동일하다.
제25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시간선택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용부서의 총괄주사 또는 주업무자를 위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실무자를 간사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근평위원회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③ 근평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 동일한 사용부서에 2인 이상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4조제7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인 경우에는 인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용부서의 총괄주사 또는 주업무자를 위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실무자를 간사로 하는 임시 근평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근평위원회 위원의 수가 근평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평위원장이 부족한 위원의 수만큼의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근평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근평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28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 및 직종에 따라 정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정한다.
② 당해연도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3과 같으며, 매년 고용심의위원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④ 기간제근로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29조(시간외근무수당 등)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37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명절수당) ① 채용권자는 기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 전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절수당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위원회에 계속하여 재직중인 자로서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이 때 재직기간에는 최근 고용계약 이전의 과거 위원회 근무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명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재직기간, 업무내용,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장기근속수당)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통산하여 근속연수 산정 기준일을 정한다.
제32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채용권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봉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등에 관련된 사실이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산은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25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34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담분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금액
제35조(퇴직급여)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장 복무
제36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제20조제2항의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근무상황의 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휴일)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휴가의 종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가종류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특별휴가, 공가, 병가로 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의 종류에 따른 휴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42조(연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연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재직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를 운용하더라도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잔여 연가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3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7을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42조의 연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4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48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49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2조(고충처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장 교육 및 훈련
제53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교육: 신규 채용시 취업규칙 및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2. 특별교육: 업무내용 변경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기타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4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55조(포상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3. 감봉 : 월봉액의 3/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감하여 지급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함.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징구할 수 있음
5. 이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의·경고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8조(징계위원회)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5조제1항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그 명칭을 고용심의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고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한다.
⑤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에 관련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5항 단서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한다.
제61조(집행)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른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3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64조(차별대우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의 내용이 개정되어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