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12.] [고용노동부예규 제104호, 2016.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다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이 노동력의 공급일 때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허가의 관할) 영 제37조제4호에 따른 공급사업 허가는 허가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4조(허가요건심사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

2. <삭  제>

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제5조 <삭 제>

제6조(허가사항관리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사업 실적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점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급사업을 이유로 근로자로 부터 금품을 징수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3.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지 여부

4. 당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등 공급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4호, 2016.1.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