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제87조 등)상의 내란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내란죄」 : 국토를 불법 점령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내란목적의 살인죄」 : 위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위 1. 2. 각 미수범은 처벌하고,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이러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법[법률 제4040호, 1988.12.31.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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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형법(제92조 등)상의 외환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3. 「모병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시설제공이적죄」 :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시설파괴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6. 「물건제공이적죄」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일반이적죄」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 1. ~ 8. 각 미수범은 처벌하고,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이러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법률 제4040호, 1988.12.31.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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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 군형법(제5조 등)상의 반란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반란죄」 :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 :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위 1. 2. 각 미수범은 처벌하고,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이러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반란불보고죄」 :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군형법[법률 제3993호, 1987.12.4. 타법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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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6조(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조(반란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군형법(제11조 등)상의 이적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군용시설 등 파괴죄」 : 적을 위하여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3. 「간첩죄」 :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대·기지·군항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4. 「일반이적죄」 :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 1. ~ 4. 각 미수범은 처벌하고,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이러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군형법[법률 제3993호, 1987.12.4. 타법개정]

제2편 각칙

제2장 이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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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① 군대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조(군용시설등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역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부대·기지·군항지역 기타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3.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기타 군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④ 삭제<1981.4.17.>

제14조(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향도하거나 지리를 지시한 자

2. 적에게 강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자

3. 적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기타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거량의 왕래를 방해한 자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사전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자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자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

8. 전 각호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

제15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