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7.31 경찰청훈령 제68호

개정 2019.2.26 경찰청훈령 제9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업무의 관․국 및 담당관․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국 및 담당관․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개정 ’15.10.1>

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개정 ’15.10.1>

다. 경찰악대와 의장대, 기마대, 야구단, 홍보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라. 기타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개정 ’15.10.1>

2. 정책홍보업무<신설 ’15.10.1>

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다. 경찰관련 신문․방송의 분석

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업무<개정 ’15.10.1>

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개정 ’15.10.1>

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개정 ’15.10.1>

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개정 ’15.10.1>

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개정 ’15.10.1>

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3. 디지털소통업무<개정 ’11.2.22, ’15.10.1, ’19.1.15.>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

마. 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신설 ’15.10.1>

바. 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사. 경찰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자. 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4. 온라인소통업무<신설 ’15.2.26, 삭제 ’15.10.1>

제3장 기획조정관

제6조(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8.3.30>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조정 및 집행의 지도․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바.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마.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

사.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신설 ’13.11.20, 개정 ’17.11.28>

아.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신설 ’16.12.5>

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차.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신설 ’18.3.30>

카.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3.11.20>

2. 조직관리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개정 ’16.1.25>

나. 경찰관서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성과관리업무<개정 ’16.5.10>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신설 ’18.3.30>

사.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아.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5. 경찰위원회업무

가. 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의결안건 추진 상황 점검

라.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마. 경찰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바. 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신설 ’19.1.15>

사. 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신설 ’19.1.15>

아. 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신설 ’19.1.15>

자. 기타 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6. 자치경찰기획업무<개정 ’16.5.10, ’17.2.28, ’18.3.30>

가. 자치경찰 운영 지원 및 협력

나. 자치경찰제 연구 및 법제화

다. 자치경찰 실시 관서 선정, 운영, 평가, 제도 보완<신설 ’18.3.30>

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신설 ’18.3.30>

마.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바.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관리 업무<신설 ’18.3.30>

사.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7. 연구개발(R&D)업무<개정 ’11.2.22, ’17.2.28, ’18.3.30>

가. 과학치안 정책 총괄․조정

나.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라.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바. 치안산업 정책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중기 치안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자.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차.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8. 182 경찰민원 콜센터 업무<신설 ’14.3.28>

가.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안내

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

다. 범칙금․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라. 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제7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조정・지도<신설 ’18.11.27.>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훈령․예규 및 고시안의 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예규․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예규집 편찬․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삭제 ’19.1.15.>

차.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개정 ’19.1.15.>

2. 법률지원업무<개정 ’18.9.4., ’19.1.15.>

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개정 ’18.9.4.>

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개정 ’18.9.4.>

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개정 ’18.9.4.>

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연구<신설 ’18.9.4.>

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신설 ’19.1.15.>

3. 송무업무<개정 ’19.1.15.>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삭제 ’19.1.15.>

바. 구상권 업무 지도․감독

사.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삭제 ’19.1.15.>

제3장의2 경무인사기획관<신설 ’13.4.15>

제8조의2(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개정 ’14.11.19>

사.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개정 ’14.11.19>

아.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자.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차.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개정 ’14.11.19>

카.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개정 ’14.11.19>

타. 기타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4.11.19>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교양

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지방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승인․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용역업체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폐수처리 관리

바.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신설 ’16.5.10>

4. 경찰박물관업무

가. 각종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나.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다. 관람객․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라.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바.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라.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개정 ’14.11.19>

마. 관인관수․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개정 ’14.11.19>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신설 ’14.11.19>

사.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14.11.19>

아. 문서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4.11.19>

자.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분류․수발․통제에 관한 사항<신설 ’14.11.19>

차. 우편물 접수․처리<신설 ’14.11.19>

카.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신설 ’14.11.19>

제8조의3(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11.20>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타.<삭제 ’17.11.28>

파.<삭제 ’17.11.28>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일반직인사업무<신설 ’17.11.28>

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4(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3.11.20, 개정 ’18.11.27.>

1. 교육기획업무

가.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 경찰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총괄

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바.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 경찰체육단의 운영 및 지원

아.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

2. 교육운영업무

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

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

다. 직장훈련(직장교육・무도훈련・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개정 ’19.1.15.>

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

마. 경찰 사이버교육포털 관리

바. 사내강사 양성・운영

사.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아. 한남동 별관 관리 및 경찰청 교육장 운영<신설 ’19.1.15.>

3. 인재선발업무

가. 인재선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나. 채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 출제・관리

다. 부속기관 및 지방청 채용지도ㆍ감독

라.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마. 채용 관련 홍보

제8조의5(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11.20>

1. 복지정책업무

가.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소속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신설 ’16.1.25>

카.그 밖의 복지정책 관련 업무<개정 ’16.1.25>

2. 복지지원업무

가. 경찰공무원 전사‧전상‧순직‧공상자 등 보훈‧명예에 관한 업무

나.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경찰병원 운영 관리․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경찰공제회 운영 관리․감독

사.(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개정 ’13.12.17>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의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8조의6(성평등정책팀장) 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8.11.27.>

1. 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 지방청・경찰서 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 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 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 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제4장 감사관

제9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8.11.27.>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2019.2.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