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업무의 관․국 및 담당관․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국 및 담당관․과
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개정 ’15.10.1>
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개정 ’15.10.1>
다. 경찰악대와 의장대, 기마대, 야구단, 홍보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라. 기타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개정 ’15.10.1>
2. 정책홍보업무<신설 ’15.10.1>
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다. 경찰관련 신문․방송의 분석
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업무<개정 ’15.10.1>
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개정 ’15.10.1>
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개정 ’15.10.1>
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개정 ’15.10.1>
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개정 ’15.10.1>
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3. 디지털소통업무<개정 ’11.2.22, ’15.10.1, ’19.1.15.>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
마. 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신설 ’15.10.1>
바. 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사. 경찰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자. 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4. 온라인소통업무<신설 ’15.2.26, 삭제 ’15.10.1>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조정 및 집행의 지도․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바.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마.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
사.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신설 ’13.11.20, 개정 ’17.11.28>
아.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신설 ’16.12.5>
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차.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신설 ’18.3.30>
카.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3.11.20>
2. 조직관리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개정 ’16.1.25>
나. 경찰관서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성과관리업무<개정 ’16.5.10>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신설 ’18.3.30>
사.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아.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5. 경찰위원회업무
가. 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의결안건 추진 상황 점검
라.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마. 경찰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바. 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신설 ’19.1.15>
사. 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신설 ’19.1.15>
아. 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신설 ’19.1.15>
자. 기타 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6. 자치경찰기획업무<개정 ’16.5.10, ’17.2.28, ’18.3.30>
가. 자치경찰 운영 지원 및 협력
나. 자치경찰제 연구 및 법제화
다. 자치경찰 실시 관서 선정, 운영, 평가, 제도 보완<신설 ’18.3.30>
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신설 ’18.3.30>
마.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바.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관리 업무<신설 ’18.3.30>
사.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7. 연구개발(R&D)업무<개정 ’11.2.22, ’17.2.28, ’18.3.30>
가. 과학치안 정책 총괄․조정
나.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라.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바. 치안산업 정책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중기 치안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자.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차.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8. 182 경찰민원 콜센터 업무<신설 ’14.3.28>
가.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안내
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
다. 범칙금․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라. 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제7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조정・지도<신설 ’18.11.27.>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훈령․예규 및 고시안의 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예규․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예규집 편찬․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삭제 ’19.1.15.>
차.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개정 ’19.1.15.>
2. 법률지원업무<개정 ’18.9.4., ’19.1.15.>
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개정 ’18.9.4.>
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개정 ’18.9.4.>
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개정 ’18.9.4.>
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연구<신설 ’18.9.4.>
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신설 ’19.1.15.>
3. 송무업무<개정 ’19.1.15.>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삭제 ’19.1.15.>
바. 구상권 업무 지도․감독
사.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삭제 ’19.1.15.>
제8조의2(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개정 ’14.11.19>
사.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개정 ’14.11.19>
아.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자.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차.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개정 ’14.11.19>
카.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개정 ’14.11.19>
타. 기타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4.11.19>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교양
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지방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승인․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용역업체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폐수처리 관리
바.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신설 ’16.5.10>
4. 경찰박물관업무
가. 각종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나.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다. 관람객․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라.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바.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라.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개정 ’14.11.19>
마. 관인관수․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개정 ’14.11.19>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신설 ’14.11.19>
사.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14.11.19>
아. 문서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4.11.19>
자.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분류․수발․통제에 관한 사항<신설 ’14.11.19>
차. 우편물 접수․처리<신설 ’14.11.19>
카.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신설 ’14.11.19>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일반직인사업무<신설 ’17.11.28>
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교육기획업무
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 경찰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총괄
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바.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 경찰체육단의 운영 및 지원
아.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
2. 교육운영업무
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
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
다. 직장훈련(직장교육・무도훈련・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개정 ’19.1.15.>
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
마. 경찰 사이버교육포털 관리
바. 사내강사 양성・운영
아. 한남동 별관 관리 및 경찰청 교육장 운영<신설 ’19.1.15.>
3. 인재선발업무
가. 인재선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나. 채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 출제・관리
다. 부속기관 및 지방청 채용지도ㆍ감독
라.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마. 채용 관련 홍보
1. 복지정책업무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신설 ’16.1.25>
2. 복지지원업무
가. 경찰공무원 전사‧전상‧순직‧공상자 등 보훈‧명예에 관한 업무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개정 ’13.12.17>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의 복지지원 관련 업무
1. 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 지방청・경찰서 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 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 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 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1. 감사기획업무
가. 감사제도의 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다.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라. 징계위원회 운영
마. 징계 관련 소청・소송수행
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사. 청문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개정 ’14.11.19>
아.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4.11.19>
2. 감사1업무
가.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처리
나.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3. 감사2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
다.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청 내 일상감사
마.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민원봉사업무<개정 ’14.11.19>
가. 민원사무의 접수․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처리
다.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10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8.11.27.>
1. 감찰정보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나.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다.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라.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감찰조사1업무<개정 ’19.1.15.>
가.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나.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사정업무 및 민원 접수․처리
다.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3. 감찰조사2업무<개정 ’19.1.15.>
가.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나.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사정업무 및 민원 접수․처리
다.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제10조의2(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0.10.2, 개정 ’16.5.10>
1. 인권보호업무<개정 ’16.5.10>
가. 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
라. 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9.1.15.>
사. 국내·외 인권 기구·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신설 ’19.1.15.>
아.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신설 ’19.1.15.>
2. 인권조사업무<개정 ’16.5.10>
가. 인권침해·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
나. 인권진단 및 제도 개선
다. 인권 관련 교육
라.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보호 기획업무<신설 ’16.5.10., 개정 ’19.1.15.>
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지도 및 조정
나.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9.1.15.>
다. 피해자 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개정 ’19.1.15.>
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업무<개정 ’19.1.15.>
4. 피해자 지원업무<신설 ’19.1.15.>
가. 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신설 ’19.1.15.>
나. 신변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신설 ’19.1.15.>
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신설 ’19.1.15.>
라.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지도<신설 ’19.1.15.>
제5장 정보화장비정책관<개정 ’13.4.15>
제11조(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4.15>
1. 정보화장비기획업무
가. 정보화․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정보화․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조정
다. 정보화․장비 업무의 성과평가
라. 정보화책임관(CIO) 업무
마.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바. 정보통신예산 집행․관리
사. 물품(일반장비․피복 및 기동․특수장비)검사 및 전문검사기관과의 교류 협력<개정 ’19.1.15.>
아.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자.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보화보안업무
가. 정보화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정보화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 보안자재․암호장비 수급 및 보안 측정
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바.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4.15>
1. 정보통신융합업무
가. 정보통신 미래전략 수립
나. ICT 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에 관한 업무
다. 타 기관 협력사업 관련 기획 업무
라. 경찰 무선통신 관련 기획 및 개선
마.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장비 관리 업무
2. 정보통신기반업무
가. 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관련 기획
나. 전국 경찰관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다. 정보통신 장비 운영 및 보급에 관한 업무
라. 정보통신종합지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마. 전국표준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정보화협력업무
가. 경찰 정보화체계 통합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업무
나. 정보화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다. 정보화업무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라. 정보화업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및 운영
마. 온라인조회 전산처리 운영
바.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관리
사.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제12조의2(장비담당관)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3.4.15, 개정 ’17.11.28 >
1. 장비정책업무
가. 경찰장비에 관한 연구·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정책업무
나. 예산편성․배정․결산 및 재정업무
다.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
라. 장비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마.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바. 장비 소관 법령 제․개정<개정 ’19.1.15.>
사.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개정 ’19.1.15.>
아. 물품 구매‧통제관리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개정 ’19.1.15.>
자. 장비관리 실태점검<개정 ’19.1.15.>
2. 장비업무
가. 피복 및 장구류 구매보급
나. 피복, 장구류 등 장비 개발 및 개선
다. 구매물품 불용 및 관련물품 구매통제
라. 경찰복제의 개선사항
마. 희망품목 제도 운영
바. 신체보호장비 개선 및 개발
사. 소관 시스템 운영
아. 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
3. 첨단장비업무<개정 ’19.1.15.>
가. 차량 구매·보급 및 관리
나. 차량의 개선 및 개발
다. 차량정비․보험․유류수급 등 관리
라. 무기․탄약․화학장비의 구매 및 보급
마. 무기․탄약장비의 개선 및 개발
바. 무기창 운영(무기·탄약·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사. 구매물품 불용 및 관련물품 구매 통제
아. 소관 시스템 운영
제6장 교통관리관<삭제 ’13.4.15>
제13조(교통기획담당관) <삭제 ’13.4.15>
제14조(교통안전담당관) <삭제 ’13.4.15>
제14조의2(교통운영담당관) <삭제 ’13.4.15>
제6장 과학수사관리관<신설 ’16.5.10>
제13조(과학수사담당관)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기획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나.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 장비 관리
다. 증거물 관리 및 운영 업무
라. 과학수사 홍보 업무
마.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학수사협력업무
가. 과학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나. 과학수사 인력풀 운영 및 전문수사관 관리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라. 과학수사 관련 학회 관리 및 지원
마. 과학수사 자문위원 운영
3. 과학수사기법업무
가.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개발
나.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 및 관리
제14조(범죄분석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운영업무<개정 ’19.1.15.>
가. 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개정 ’19.1.15.>
나. 현장‧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개정 ’19.1.15.> 다.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신설 ’19.1.15.>
라.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신설 ’19.1.15.>
마. 지리적프로파일링 운영<개정 ’19.1.15.>
바.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 운영<개정 ’19.1.15.>
사. 수중과학수사‧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신설 ’19.1.15.>
2. 과학수사자료관리업무<개정 ’19.1.15.>
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관리
나. 수사자료표의 수집․관리
다.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및 조회‧회보
라. 지문, 수사자료표 및 범죄‧수사경력 전산시스템 운영
마.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총괄 유지보수
3. 법과학분석업무<개정 ’19.1.15.>
가.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나. 족‧윤적 감정 및 감정시스템 운영‧관리
다. 지문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증 유지 및 관리
라. 몽타주‧거짓말탐지‧법최면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마. 문서감정‧영상분석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바. 얼굴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사. 미세증거, 혈흔 등 법화학적 분석<개정 ’19.1.15.>
4. 현장지원업무<삭제 ’19.1.15.>
제6장의2 치안상황관리관 <신설 ’19.2.26>
제14조의2(치안상황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황관리기획업무
가. 치안상황 운영에 관한 기획·지도
나. 112신고 접수ㆍ지령에 관한 기획 및 운영
다. 112종합상황실 및 관련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라. 112요원의 인사ㆍ복리ㆍ후생
마. 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바. 112 관련 홍보
2. 위기관리업무
가. 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
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라. 재해ㆍ재난 관련 업무
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상황팀업무
가.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라. 치안상황 관련 통신망 점검
제7장 경무국 <삭제 ’13.4.15>
제15조(경무과) <삭제 ’13.4.15>
제16조(인사교육과) <삭제 ’13.4.15>
제17조(장비과) <삭제 ’13.4.15>
제18조(복지정책과) <삭제 ’13.4.15>
제8장 생활안전국
제19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12.5>
1. 범죄예방기획업무<개정 ’16.12.5>
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나. 지하철수사대 운영지도
다.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라. <삭제 ’11.7.21>
마. 일반적 범죄예방을 위한 신변보호(대상자가 범죄신고․피해자, 북한이탈 주민, 경호․요인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신변보호 요청이 범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바.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경찰기획업무<개정 ’15.2.26>
가. 지구대‧파출소 제도에 관한 연구
나. 지역경찰의 근무형태 수립
다. 지역경찰 성과평가 및 포상 관리
라. 기동순찰대에 관한 기획
마. 지역경찰의 조직‧인사‧복무‧복지
3. 지역경찰운영업무<신설 ’15.2.26>
가. 지역경찰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나. 지역경찰의 교육‧장비‧매뉴얼 관리
다. 지역경찰 의무위반 대책 수립
4. <삭제 ’19.2.26.>
5. 협력방범업무<개정 ’15.2.26>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제20조(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개정 ’10.10.22>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2.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화학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총포․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지도
제21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업무<개정 ’11.2.22, ’12.10.19>
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16.12.5>
나. 성매매 예방․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다.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16.12.5>
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신설 ’14.11.19>
마. 여성 단체와의 협력․지원<신설 ’14.11.19>
바. 그 밖에 정부의 여성권익 증진 등 여성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다만, 경찰청 소속 여성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14.11.19>
2. 청소년업무<개정 ’11.2.22, ’12.10.19>
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개정 ’14.11.19>
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개정 ’14.11.19>
마. <삭제 ’16.12.5>
바.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사.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지원<신설 ’14.11.19>
3. 아동업무<신설 ’12.10.19>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나. <삭제 ’16.12.5>
다. 실종 예방․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라. 실종 신고 접수․관리와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개정 ’14.11.19, ’15.2.26, ’16.12.5>
마.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개정 ’14.11.19, ’15.2.26>
바. 아동안전 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사.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신설 ’14.11.19, 개정 ’15.2.26>
아. 아동안전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신설 ’14.11.19, 개정 ’15.2.26>
4. 성폭력대책업무<신설 ’12.10.19, 삭제 ’15.2.26>
제21조의2(성폭력대책과) 성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5.2.26>
1. 성폭력대책업무<신설 ’15.2.26>
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나.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관리
다. 성폭력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라. 성폭력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성폭력범죄 수사 장비・시설 관리
바. 성폭력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2. 여성청소년수사업무<신설 ’15.2.26, 개정 ’16.12.5>
가.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제도에 관한 기획 및 운영<개정 ’16.12.5>
나.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개정 ’16.12.5>
다.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장비․예산․시설의 지원 및 관리<개정 ’16.12.5>
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마.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바. 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에 관한 기획
사.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범죄에 관한 수사기획 및 관계기관 협조<신설 ’16.12.5>
아.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지도<신설 ’16.12.5>
자. <신설 ’16.12.5, 삭제 ’19.1.15.>
차. 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수색․수사 지도<신설 ’16.12.5>
제9장 수사국
제22조(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12.28, ’12.7.9>
1. 수사기획업무<개정 ’11.12.28, ’15.10.1>
가. 수사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
나. 수사경찰 인사‧상훈‧장비관리<개정 ’15.10.1>
다. 수사예산 및 경비의 관리
라.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0.10.22, 개정 ’15.10.1>
마. 수사민원업무의 처리<신설 ’15.10.1>
바.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0.10.22, ’15.10.1>
2. 수사지원업무<개정 ’11.12.28, ’15.10.1>
가. 수사 제도에 관한 기획
나. 수사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다. 범죄통계 관리
라. 수사지식정보 공유
마. 범죄첩보 수집 및 관리<신설 ’15.10.1>
바. 통신수사의 지원 및 감독<신설 ’15.10.1>
사. 출입국 규제에 관한 업무<신설 ’15.10.1>
아. 수사경찰 교육지도 및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운영 지도<신설 ’15.10.1>
자. 초동 수사상황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신설 ’15.10.1>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업무<신설 ’11.12.28, 개정 ’15.10.1>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나. 지명수배․지명통보에 관한 업무<개정 ’15.10.1>
제23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부패 범죄, 금융‧경제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개정 ’19.1.15.>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개정 ’19.1.15.>
3. 기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개정 ’19.1.15.>
제2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2.7.9, ’15.2.26>
1. 강력업무
가. 민생치안 종합계획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나. 살인․강도 및 방화범죄에 관한 대책과 수사 지도<개정 ’10.10.22, ’11.12.28, ’13.11.20>
다. 변사사건의 수사 지도
라.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훈련 지도
마. 절도범‧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 지도
바. 기타 강력범 등 중요사건의 현장 지도<개정 ’15.10.1>
2. 폭력업무
가. 일반폭력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개정 ’10.10.22, ’15.2.26, ’19.1.15.>
나. 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사건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다. 공갈․협박사건에 관한 수사지도
라.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지도<신설 ’19.1.15.>
마. 우범자 첩보수집․관리업무 지도
바.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수사지도
사. 도주사건 수사지도
아. 도박사건 수사지도
자. 폭발물사고, 열차․항공기․선박사고 및 건물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지도
3. 마약 및 조직범죄 업무<신설 ’11.5.9, 개정 ’19.1.15.>
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마약수사 기획
나. 마약수사 인력‧예산‧장비 관리
다.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 등 관련기관 협력업무
라. 마약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마. 마약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제25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5.9, ’14.11.19, ’15.2.26, ’17.7.26>
1. 경제범죄수사업무<개정 ’11.12.28>
가. 통화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나. 불법도청등 사생활침해사범 수사지도
다. 금융 및 경제사범의 수사지도
라. 부동산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물가 및 공정거래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바. 지적소유권사범의 수사지도
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아.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
자. 경제범죄에 대한 대책 및 관계기관 협조<신설 ’15.10.1>
차. 회계분석 수사지도 및 현장지원<신설 ’15.10.1, 개정 ’19.1.15.>
카. 범죄수익 등 자금추적에 관한 수사지도 및 현장지원<신설 ’15.10.1, 개정 ’19.1.15.>
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15.10.1>
파. 기타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형법 및 특별법위반사범의 수사지도, 수사지도 간 조정<개정 ’15.10.1>
2. 공공범죄수사업무<개정 ’11.12.28>
가. 공무원범죄의 수사지도
나. 병무 및 군수물자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다. 무역사범의 수사지도<개정 ’14.11.19>
라. 농․수․축산물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문화관광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바. 총기관련범죄의 수사지도
사. 보건위생 및 환경사범의 수사지도
아. 직업안정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자. 선거관련사범의 수사지도
차. 성매매 범죄의 수사지도<신설 ’10.10.22>
카.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개정 ’10.10.22>
타. 집회시위 관련 사건 수사지도 및 수배자 수사상황 수집<신설 ’15.10.1>
파. 공공범죄에 대한 대책 및 관계기관 협조<신설 ’15.10.1>
3. 지능범죄수사업무<신설 ’15.2.26, 삭제 ’19.1.15>
제25조의2 <신설 ’14.11.19, 개정 ’15.2.26, 삭제 ’17.7.26>
제26조(과학수사센터) <삭제 ’16.5.10>
제27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5.2.26>
1. 범죄정보1업무<신설 ’15.2.26>
가. 중요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
나. 중요 범죄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범죄관련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경찰청장이 명하는 범죄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2업무<신설 ’15.2.26>
가. 중요 범죄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범죄관련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경찰청장이 명하는 범죄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인권보호센터) <삭제 ’10.10.22>
제9장의2 사이버안전국<신설 ’14.3.28>
제27조의2(사이버안전과)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안전기획업무
가. 사이버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
나. 사이버경찰 인력 관리
다. 사이버경찰 교육에 관한 기획 및 관리 <개정 ’16.5.10>
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마. 사이버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바. 사이버안전국 시스템 보안 관리
사. 사이버 관련 법령 연구·검토 및 제·개정<신설 ’16.5.10>
아.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이버범죄예방업무<개정 ’19.1.15>
가. 사이버범죄 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사이버범죄예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개정 ’19.1.15>
다.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6.5.10>
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한 전문강사 운영·지원<신설 ’19.1.15>
마. 사이버명예경찰(누리캅스) 운영·지원<신설 ’19.1.15>
바.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한 컨텐츠 제작·활용<신설 ’19.1.15>
사. 대국민 사이버안전 정보 제공<개정 ’19.1.15>
아.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분석<신설 ’19.1.15>
자.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분석·연구·활용<신설 ’19.1.15>
차. 다크넷 상 범죄정보의 수집·분석<신설 ’19.1.15>
타.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조정·지도<신설 ’19.1.15>
파.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운영·관리<신설 ’19.1.15>
하. 기타 사이버범죄 예방<신설 ’19.1.15>
3. 사이버위협분석업무<삭제 ’19.1.15.>
4. 사이버국제협력업무<개정 ’16.5.10>
가.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나.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사이버범죄 정보교류 및 협력망 운영·관리
다.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회의·교육
라. 기타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신설 ’16.5.10>
제27조의3(사이버수사과) <개정 ’16.5.10>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수사기획업무
가.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개정 ’16.5.10, ’19.1.15.>
나. 사이버범죄 수사제도 개선 및 대책 시행<개정 ’19.1.15>
다.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략 수립<개정 ’19.1.15>
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및 매뉴얼 제·개정<신설 ’19.1.15>
마. 사이버수사 관련(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조, 음란물추적) 시스템 개발·고도화 <신설 ’19.1.15>
바. 사이버범죄수사관 교육 지원<신설 ’19.1.15>
사.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및 민원업무의 처리<신설 ’19.1.15>
아. 사이버범죄 관련 범죄수익환수 현황 관리<신설 ’19.1.15>
자. 사이버범죄수사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연구<신설 ’19.1.15>
차.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신설 ’19.1.15>
2. 사이버수사지도업무<개정 ’16.5.10, ’19.1.15.>
가. 사이버범죄(사이버테러사건 제외)에 대한 단속 대책 수립·시행<개정 ’19.1.15>
나. 인터넷 사기(직거래·쇼핑몰·게임)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다. 사이버 도박(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게임)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라. 사이버 선거범죄 수사 지도<신설 ’19.1.15>
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수사 지도<신설 ’19.1.15>
바. 사이버 저작권법위반 사건 수사 지도<신설 ’19.1.15>
사.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지도<신설 ’18.3.3., 개정 ’19.1.15.>
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신설 ’19.1.15>
자. 기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지도<신설 ’19.1.15>
3. 사이버테러수사1업무<개정 ’16.5.10>
가. 사이버테러 사건의 수사지도
나. 해킹(계정도용, 침입 등)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다. 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라. 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마. 사이버 금융(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몸캠피싱) 수사 지도<개정 ’19.1.15>
바. 사이버성폭력 사건 수사<신설 ’19.1.15>
사. 국가 사이버안보 사건 수사<신설 ’19.1.15>
아.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신설 ’19.1.15>
자.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신설 ’19.1.15>
차.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신설 ’19.1.15>
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훼손·침해한 사건 수사<신설 ’19.1.15>
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하.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신설 ’19.1.15>
4. 사이버테러수사2업무<개정 ’16.5.10>
가. 국가 사이버안보 사건 수사
나.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다.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개정 ’19.1.15.>
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훼손·침해한 사건 수사<신설 ’19.1.15>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아.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개정 ’19.1.15.>
제27조의4(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기획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정책 기획
나.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개정 ’19.1.15.>
다. 디지털포렌식 예산관리
라. 디지털포렌식 장비보급
마. 디지털증거분석관 양성․관리 및 지도<개정 ’19.1.15.>
바.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협력<개정 ’19.1.15.>
2.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업무<개정 ’16.5.10, ’16.12.5, ’19.1.15.>
가. 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나. 안티포렌식 대응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다.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기술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라. 유·무선 네트워크 추적·분석 기술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마. 분석도구 공인인증 관련 사무<신설 ’19.1.15.>
3. 디지털저장매체분석업무<개정 ’16.5.10, ’16.12.5, ’19.1.15.>
가. 디지털저장매체 관련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개정 ’16.12.5, ’19.1.15.>
나. 디지털저장매체 분석 기법 개발<개정 ’16.12.5, ’19.1.15.>
다. 디지털저장매체 증거 분석 장비 및 도구 관리<개정 ’16.12.5, ’19.1.15.>
라. 디지털저장매체 분석 및 훈련 시스템 운영·관리<개정 ’16.12.5, ’19.1.15.>
마. 지방청디지털증거분석관에 대한 분석지원 및 지도<신설 ’16.12.5, ’19.1.15.>
4. 네트워크분석업무<개정 ’16.5.10, ’16.12.5, ’19.1.15.>
가. 악성코드·네트워크 분석 및 기법 개발 <개정 ’16.12.5, ’19.1.15.>
나. 신규 디지털기기에 대한 분석 및 기법 개발 <개정 ’16.12.5, ’19.1.15.>
다. 디지털영상 분석 및 기법 개발<개정 ’16.12.5, ’19.1.15.>
라. 지방청디지털증거분석관에 대한 분석지원 및 지도<개정 ’16.12.5, ’19.1.15.>
마.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개정 ’16.12.5, ’19.1.15.>
바. 분석기법 공인인증 관련 사무<신설 ’19.1.15.>
제9장의3 교통국 <신설 ’13.4.15, 개정 ’14.3.28>
제28조의2(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
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훈령․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 교통관련 국회대책 업무
마.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바. 교통경찰 예산편성관련 업무
사.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발간
아.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자.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
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감독
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강사의 선발 ․관리 및 교육
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감독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및 전문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다. 전문학원․기능검정원․기능강사자격 전산관리
라. 교통사고 통계 및 교통법규위반자․차량 전산관리
마.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의3(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
가. 교통사범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지도
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업무지도
다. 교통관리 및 통제
라.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지도
마. 교통안전 계획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바. 무사고 및 모범운전자의 지도․육성
사. 교통안전협력단체 지도․육성
아. 교통안전에 관한 운전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교통안전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 교통조사업무
가. 교통조사 관련 주요기획 및 연구
나.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사 및 수사지도
다. 교통사고조사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
라. 대형 및 중요 교통사고 상황처리
마. 교통사고통계 분석 및 통계 보유기관 지도․협조
바. 교통조사 예산․장비․교육업무 및 무사고 운전자 선발
3. 고속도로순찰업무
가. 시․도 고속도로순찰대 운영 지도
나. 고속도로 경호 교통관리
다. 고속도로 교통지령실 운영
제28조의4(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운영업무<개정 ’15.10.1, ’18.11.27.>
가. 교통규제 관련 업무
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관련 기획 및 관리․지도
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마. 전용차로 관련 업무
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도<개정 ’15.10.1>
사.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아.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자.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
차.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2. 첨단교통업무<개정 ’15.10.1, ’16.5.10, ’18.11.27.>
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다. 자율주행차 등 교통신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라.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구축 및 관계부처 협의
마.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바.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
사. 교통신호기 관련 기획 및 관리・지도<신설 ’18.11.27.>
제10장 경비국
제29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1업무<개정 ’11.5.9>
가. 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 경비경찰 인력관리<개정 ’19.1.15.>
다. 경비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개정 ’19.1.15.>
라. 경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9.1.15.>
마.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9.1.15.>
2. 경비2업무
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라.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마.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바. 집회시위관리장비의 연구개발
사.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3업무<신설 ’10.12.22>
가. 경찰관기동대 관련 제도 정비
나. 경찰관기동대 운영 지도
다. 경찰관기동대 교육 훈련
라. 의무경찰 경찰관 대체 업무<개정 ’13.12.17>
마. 행사경비(운동경기를 포함한다)ㆍ혼잡경비 등 일반 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신설 ’19.1.15.>
바. 유세장 및 투ㆍ개표소등 선거관련경비<신설 ’19.1.15.>
4. 의무경찰업무<개정 ’10.12.22, ’13.12.17>
가. 의무경찰관리 총괄<개정 ’13.12.17>
나. 의무경찰 예산편성․배정<개정 ’13.12.17>
다. 의무경찰‧공익요원 사기관리 및 후생복지 관련사항<개정 ’13.12.17>
라. 의료비 운영위원회 지도
마. 의무경찰․공익요원 관리 지도․점검<개정 ’13.12.17>
바. 의무경찰기율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지도단속<개정 ’13.12.17>
사. 의무경찰․공익요원 복제에 관한 업무<개정 ’13.12.17>
아. 정훈 순회교육 및 지도
자. 정훈교재 제작 및 의무경찰지 발간<개정 ’13.12.17>
차. 의무경찰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개정 ’13.12.17>
카. 각종 선거 부재자 신고 및 우편투표 관리
타. 의무경찰 정원․현원 관리<개정 ’13.12.17>
파. 의무경찰 임용․배치․전역 관련사항<개정 ’13.12.17>
하. 의무경찰사고자 인사처리<개정 ’13.12.17>
거. 의무경찰모집 및 교육<개정 ’13.12.17>
너. 의무경찰 위탁교육 관련사항<개정 ’13.12.17>
더. 경찰대학생 기초군사교육 관련 업무
러. 공익요원 배정 및 직무교육
제30조(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5.9>
1. 작전업무<개정 ’13.12.17>
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나. 비상대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다. 경찰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라.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마. 의무경찰대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개정 ’16.1.25>
바.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독도경비에 관한 사항
아. 작전분야 예산관련 사항
자.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신설 ’19.2.26.>
차. 민방위업무의 협조사항 처리<신설 ’19.2.26.>
2. 대테러기획업무<개정 ’17.2.28>
가.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나.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다. 국내 일반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개정 ’17.2.28>
라. 대테러 분야 예산 관련 사항<개정 ’17.2.28>
마. 대테러 장비 연구, 소요판단 및 배정<개정 ’17.2.28>
바. <삭제 ’17.2.28>
사. <삭제 ’17.2.28>
아. <삭제 ’13.12.17>
자. <삭제 ’17.2.28>
차. <삭제 ’17.2.28>
3. 대테러안전업무<신설 ’17.2.28>
가. 테러 대책기구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업무
나. 경찰특공대 인사․교육 등 운영 지도
다. 대테러 인질협상팀 운영
라. 대테러 교육․훈련의 연구․기획 및 지도
마.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바.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계획 및 지도
사. 테러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19.2.26.>
5. 비상계획보좌업무
가. 군 협력관련 업무
나. 작전 관련 위기관리센터장 보좌
6. <삭제 ’19.2.26.>
제31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2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운영업무<개정 ’10.3.18, ’13.5.8>
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항공요원 인력관리
다.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라. 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배치
마. 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
사. 기타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업무<신설 ’13.5.8>
가. 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
나. 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
다. 조종사․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
라.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마. 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
바.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사. 항공 교육훈련 업무
3. 항공정비업무 <개정 ’10.3.18, ’13.5.8>
가. 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
나.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다. 항공자재 및 물품관리
라. 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제11장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제33조(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에 두는 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