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연월일: 2018.11.12.

○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

<법률 제  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죄제46조제2항 중 “그 지휘”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5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찰청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현행>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형법 (위 언급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156조 규정)

<현행>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개정안>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현행>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전문개정 2009.11.2.]

<개정안>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전문개정 2009.11.2.]

<현행>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전문개정 2009.11.2.]

<개정안>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전문개정 2009.11.2.]

[2018.11.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9인).hwp

※ 위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규정 * 이 규정 역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 신설규정임)

▸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후 박지원(대표발의)이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 발의연월일: 2018.11.14.

○ 발의자: 박지원, 김광수,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조배숙,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16인)

[2018.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hwp

<관련 법률>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법무부와 행안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