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피선거권 요건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소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적, 연령, 주소 요건 외에 소극적 요건으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선거일 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아래의 공직선거법 · 국민투표법 · 정치자금법 · 형법(특가법 가중처벌자 포함) 위반자

 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각 형이 실효된 자 포함)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