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의 당연퇴직(파면) () 사유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형()의 실효기간

※ 공무원의 의미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官制직제(職制)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대법원1959. 9. 4.선고 4291형상284판결).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6

※ 공무원의 면직시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531 판결]

공무원임용령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임용 중 면직의 경우(동령 제2조제1호 참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53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8.04.24. 선고 2006헌바43·44(병합) 판결] 



 국가공무원법 69(당연퇴직)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 당연퇴직(파면) 사유 () 실효기간

공무원(*단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경우

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받은 경우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된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에는, '형법'의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퇴직된다.)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금고형 집행유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형법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래 (1~10)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을 받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 실효기간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주의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위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여기서의 '정무직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제2)을 말하게 되는데. 이들 정무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단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직(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무직공무원)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있어 아직 그 실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및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관련 해당 법규

<관련 글>

2019/01/28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④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2019/01/28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② 피선거권이 없는 자

2019/01/28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① 선거권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