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의 당연퇴직(파면)형(刑)사유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 공무원의 의미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官制) 직제(職制)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대법원1959. 9. 4.선고 4291형상284판결).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 공무원의 면직시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
공무원임용령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동령 제2조제1호 참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5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2008.04.24.선고2006헌바43·44(병합)판결]
【판시사항】
1.선거범죄로 인한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제266조 제1항 제1호 중“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주장인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선거범죄로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무원이 일정한 선거범죄로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5년간 한시적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다.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의 효과로서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부분이 신규취임 또는 신규임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재직중인 자의 자격상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위 국가공무원법상‘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한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2005. 10. 27. 2004헌바41,판례집17-2, 292)을 선고하였다.이러한 선례의 전제가 된 선거범죄가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행위로서 오히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선거중립의무 및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에 있어서 위2004헌바41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무원(*단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경우
3.징계로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4.징계로해임처분을 받은 받은 경우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 경우에는,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된다.)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에는,'형법'의 수뢰·사전수뢰,제삼자뇌물제공,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알선수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직무와 관련하여'형법'의 횡령·배임,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퇴직된다.)
7.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8.금고 이상의 형의집행유예(금고형 집행유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9.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횡령·배임으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형법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1.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래 (1~10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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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을 받은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이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형(刑)의실효기간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횡령·배임으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형법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주의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위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여기서의'정무직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제2조)을 말하게 되는데.이들 정무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임명할 수 있다.단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직(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의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선거일 현재,공직선거법등 위반으로벌금·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있어 아직 그 실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및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관련 해당 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3.23.>
1.정무직공무원
가.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 범위)①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제33조,제43조제1항,제44조부터 제59조까지,제59조의2,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제69조,제84조 및 제84조의2에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2015.5.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제2조제3항제1호의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제33조와제69조를적용하지 아니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2015.5.18.>
④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제28조의3,제32조의2,제32조의4,제40조,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제41조,제73조의4,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2012.12.11.]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2015.12.24.>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제33조 제6호의2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4.>
제69조(당연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2015.12.24.>
1.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제33조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제303조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형법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단 과료와 과료,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단,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1년 이상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다만,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2분의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9조(수뢰,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불정처사,사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불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불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불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2012.12.18. 2018.10.16.>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3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8.10.16.>
②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