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수사·재판 개요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인 2018년 6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80일간의 드루킹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네이버 사에,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는 카카오 사에, 2017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뉴스 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하여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드루킹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도모씨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기소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고, 드루킹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하여 형법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2017년 6월경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2017년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에 정한 정당한 행위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혐의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이해유도죄'로 2018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였고, 2018년 10월 29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28일 결심 공판까지 총 9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중앙지법의 마지막 선고공판은 2018년 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연기되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 선고기일: 2018.1.30. (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1호 법정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형법의 업무방해(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관련 글>
▶2019/01/30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2019/01/28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④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관련 규정>
■ 만일 김경수 지사가 지사직을 잃었을 경우 후일 선거에 출마하려면
❶ 해당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이 실효된 자 포함)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❷ 해당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 이번 김 지사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 '형의 실효' 관련
'형의 실효'란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을 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공무원 피임권) 등의 자격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이다.
※ 형의 실효에는 '형법'상의 형의 실효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있다.
❶ '형법'상의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❷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
① 벌금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2년경과 시는 그 벌금형은 실효된다. * 실효되어도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남게된다.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다.
※ 자격정지 미만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②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10년경과 시는 그 형은 실효가 된다. * 실효가 되면 수형인명부 해당란에서 삭제가 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되나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게 된다.
③ 3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5년경과 시는 그 형은 실효가 된다. * 실효가 되면 수형인명부 해당란에서 삭제가 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되나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게 된다.
☞ 수형인명표가 페기되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전과 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④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집행유예가 만료되더라도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게 된다.
■ 전과기록 관련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❶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❷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❸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을 한다.
① 범죄경력자료란 경찰청이 관리하는 위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② 수사경력자료란 경찰청이 관리하는 위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 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게 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전과는 이를 삭제하는 제도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2002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해,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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