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500만원 금품 수수 관련
한주형(1969년)은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운동권 출신으로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김택기(1950년, 현 강원 동해시인 강원 삼척군 북평읍 출생) 의원 비서관과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행정관(당시 34세)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민제안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한 보좌관은 서울대 인류학과 89학번으로 86학번인 김경수의 과 후배이기도 하다.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의원을 가리켜 ‘바둑이’, 보좌관 한주형을 ‘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1967.12.1. 경남 고성 生)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은 대선(2017.5.9. 화) 직후인 2017.9.25. 드루킹 김동원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두 명을 경기도 고양시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회계를 담당한 김 모(필명 성원)씨로부터 인사청탁성 현금 500만원이 든 흰 봉투와 전자담배 상자가 든 빨간 손가방(파우치)을 받았다.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다.
동석했던 경공모 회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의 지시로 500만원을 준비했고, 인사 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 각종 민원 편의를 기대하면서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개인 간 단순 채권채무의 빌린 돈이라고 했던 한주형의 주장과 달리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청탁을 잘 처리해달라는 민원 목적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한주형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한 보좌관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2018.3.26.에야 이 돈을 돌려주었다.
2018.3.15. 드루킹은 보좌관의 돈 거래 사실을 거론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이 날 김 의원은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답장을 드루킹에게 전송했다. 이후 김 의원은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인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날인 3.16 한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하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좌관도 김 의원은 3.16 이전까지는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경수 의원은 한 보좌관의 돈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간 감췄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결국 언론보도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서야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는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정치자금법 제3조)
정치자금은 당비·후원금·기탁금을 비롯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부나 수수는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국회의원(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는 자의 금품수수도 결국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500만원은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무관련 뇌물죄 등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한주형은 김영란법상의 공무원 ‘금품수수죄’, 공무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의 ‘부정수수죄’, 직무관련 뇌물죄의 범주에 있다.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원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시 당연퇴직이 된다.
∙ 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시 당선무효가 된다.
∙ 직무관련 뇌물수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시 당연퇴직이 된다.
경찰은 한주형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500만 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주형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돼 검찰로 넘겨졌다. 또 5백만 원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던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 2명에게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 2019.1.4.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주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액수 500만원에 해당하는 추징금 5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점,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였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이지는 않았고, 부정한 업무처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된다.
∙ 2016.4.13. 총선 공소시효는 10.13까지로 만료가 된다.
∙ 2018.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소시효는 12.13까지로 만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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