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는 제19대 대선 3개월 전인 2017년 2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정총괄 팀장을 맡았다. 부산대 학생회장 출신인 송 비서관은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사무관을 지냈다. 2004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했다.
2016.4 제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후보였던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자원봉사자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었던 것을 계기로 드루킹(김동원)을 소개 받았고, 낙선 후 대선이 있던 2017년 2월까지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4차례 만났던 것이 드러났다.
○ 송인배(1968.12.3. 서울生, 부산에서 학창생활) 프로필
▶1차 금원 수수 : 2016.6 송인배는 국회의원 회관 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을 만났는데 이때 드루킹과의 첫 만남이었고, 김경수 의원도 이 자리에서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분간 면담을 진행한 뒤 회관 2층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송 비서관은 드루킹에게 간담회 사례 및 여비 성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인배 측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경공모 회원들이 '우리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얘기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6년 중반 한 차례, 대선 후 두세 차례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4일 경찰조사에서는 2016년 6월쯤 국회 의원회관에 드루킹이 먼저 찾아와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7~8차례 지속적으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만남 횟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드루킹은 2016년 7월쯤 처음 만난 뒤 올해 2월까지 15차례 남짓 만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차 금원 수수 : 2016.11 송인배는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 구내식당에서 경공모 회원 10여명과 식사 후 간담회를 가진 후 드루킹으로부터 추가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두 번째 돈은 김경수가 드루킹 측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뒤였다. 김경수는 그해 10월 댓글 조작의 근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하는 등 드루킹 측과 여러 차례 만났고, 드루킹 측은 다음 달인 11월에 100만원을 송인배 비서관에게 건넸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1월 자신들의 아지트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 2층 강연장에서 시행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뒤 회식비로 100만원을 내놓았고 또 김경수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2017.2 송인배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 7~8명을 자택 인근 술집에서 만났다. 다만 송 비서관은 대선 이후에는 드루킹 일행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3.21. 경찰은 드루킹을 긴급체포했다. 최초에 경찰이 드루킹을 검찰에 송치할 때 김경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여권 실세이자 친문인 김경수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 축소 의혹이 일었다. 또한 이미 3월 21일 드루킹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24일 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되었다. 또한 수사 착수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피의자가 민주당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2018.3.28.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진상 파악을 위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천거한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가량 면담했는데 역시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한다. 백 비서관이 김 의원을 협박한 드루킹 김동원을 만나는 대신 추천된 변호사를 만난 데 대해, 김 의원이 드루킹의 협박에 관해 황당한 일이라고 말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드루킹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수석실에 이력서를 낸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어 바로 연락 가능한 그를 만나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를 만난 것을 두고 사실상 2차 인사 면접을 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4.14.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대선 때는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메크로를 이용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며,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불법 조작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상의를 하듯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드루킹은 2016년 10월 김 전 의원 앞에서 매크로를 시연했다는 입장이다.
2018.4.16. 김경수 의원은 이 날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의 인사청탁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오사카 총영사직 요구를 했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측과 이미 7개월 동안 인사 관련 협의를 해왔다는 드루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 그는 어떤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드루킹이 대표로 있는 경공모 측에서 2,700만원이 입금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날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민정수석실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의 만남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라며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확산되자 조금이라도 연계가 됐다면 미리 알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4.20 민정수석실은 송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대면수사를 실시했는데, 송 비서관 외에 추가 조사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후 4.26 민정수석실은 2차 대면수사를 실시한 후,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송 비서관이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로부터 받은 200만원도 통상적인 수준의 액수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지었다.
이 조사 결과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 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1일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렸고,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연루 사실을 인지한지 35일만이다. 21일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브리핑을 통해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원은 간담회 참석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은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통상적 수준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했다.
2018.4.17. 도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018년 3월 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인사 추천이 있었으므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도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이지 별도로 총영사 직위를 위한 인사검증에 동의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송인배의 사례비 명목 수수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1. 먼저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자.
송인배는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낙선 후 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가 같은 해인 2016.6.1 지역위원장직을 물러났다.
송인배가 돈을 받은 2016년 6월과 11월의 그의 신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상 공직자가 아니었기에 이 법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만일 그가 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임) 등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면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의 뇌물죄는 직무관련 대가 입증이 어렵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송인배의 금원 수수는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에 김영란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의 죄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 시에는 공직에서 퇴직된다.
2.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자.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에 의하여 당선된 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와 정당의 간부(구·시·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당사무관리규칙’에 의한 간부의 범위는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는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이고, 시·도당의 간부 중에서는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부나 수수는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는 자의 금품수수도 결국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정당이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된 이상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송인배는 비록 당시 공직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속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 될 여지는 있다.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상의 부정수수죄의 죄책에 대해서는 그의 당시 자격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지기에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절차로의 이행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송인배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 웨딩사업부 이사를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여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19·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하는 등 정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송 전 비서관은 ‘드루킹 특검’의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18년 8월 27일 허익범 특검팀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8.11.17.일 송 전 정무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비서관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도 계속 기소를 미루고 있다. 송 전 정무비서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잠정적으론 그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18년 11월 말에는 기소를 할 것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증거 보완을 이유로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수사와 달리 엄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송 비서관이나 시그너스 쪽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본다.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의 급여를 받는 동안 경남 양산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돈은 명백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식 후원회를 통한 기부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된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1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1개월 이상 장기가 5년 이하라는 것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소액이 5만원 이상 다액이 1천만원 이하라는 것이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송인배의 선거 이력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양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 낙선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양산 민주통합당 후보 출마 낙선
▸2009.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남양산 민주당 후보 출마 낙선
▸2008.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양산 무소속 후보 출마 낙선
▸2004.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양산 열린우리당 후보 출마 낙선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된다. 2016.4.13. 총선 공소시효는 10.13까지로 만료가 되고, 2018.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소시효는 12.13까지로 만료가 된다.
※ 드루킹 특검 준비기간 20일(2018.6.7.~6.26) ➡ 수사기간 60일(2018.6.27.~8.25) ➡ 수사기간 1회 30일 연장 시(대통령 승인요함) 기간은 2018.8.26.~9.24이 된다.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2018.8.25. 막을 내렸다. 특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첫 사례의 특검팀이 된다.
돈의 흐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청렴성과 도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 청와대 비서실 직속 제1부속비서관과 정무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 당당하게 근무를 하였으니 그 뻔뻔스러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간담회 한 번에 100만 원씩 사례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액수’라며 또 그 버릇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보무당당한 청와대의 저 뻔뻔스러운 짓을 과연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만 할 것인가? 그 반대 정적 인사들은 티끌도 불려서 잡아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인권을 말살하는 등의 악랄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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