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김경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 2009 ~ 2016년
드루킹 김동원은 2009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개설했고, 2014년 2월 경공모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경기도 파주 시청에 '느릅나무 출판사'신고를 하고 16일 출판사 신고가 수리되었다.
김경수는 2016.4.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2016년 6월 드루킹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 의원에게 파주 사무실 강연을 요청한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1월 9일 자신들의 아지트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 2층 강연장에서 시행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의원이 참석했고, 김 의원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을 시연했다는 입장이다. 또 김경수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 느릅나무 출판사(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 2층)
매크로 시연이 끝나고 그 사용에 동의한 뒤 격려 차원에서 회식비로 100만원을 내놓았는데, 드루킹 측은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드루킹에게 건넸고 그곳에 있던 다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회원 10여 명과 함께 2층 식당에서 식사도 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숙식하던 김 씨의 최측근 박모(닉네임 ‘서유기’ ‘인생2방’)씨와 우모(‘둘리’)씨, 양모(‘솔본아르타’)씨 등도 함께 했다.
김경수는 2018년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경공모가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하는 줄 몰랐으며, 매크로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5월 4일 경찰 조사에서도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드루킹은 2018년 5월 17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2016년 10월에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prototype 시제품)을 직접 시연하였고,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시연 장면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김경수가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드루킹은 김경수가 시연 후 이에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위험 요소로부터 선을 그으려 하였으며, 드루킹은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
○ 김경수(1967.12.1. 경남 고성 출생) 현 경남지사(前 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 프로필
- 김경수는 민선 7기 경상남도지사로 임기는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 2017년
2017년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를 접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2017년 3월 23일 드루킹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2명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니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하였고, 2017년 5월 5일 선관위는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드루킹이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40~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40~50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해 왔던 단서를 경찰이 발견하였고, 이 중에서 여러 단톡방에 김경수 의원이 방원으로 참여한 정황도 나왔다.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자리 인사청탁를 하였으나,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드루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드루킹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하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야기하였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이어 어떤 평가를 받든지 정권교체를 하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대선에 도움이 됐다 생각한다고 말하여, 문재인 당선을 위한 네이버 댓글 활동을 해왔음을 밝혔다.
2017년 9월 25일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에게 인사청탁성 현금 500만원이 전달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 보좌관은 이를 두고 드루킹 측에서 실수로 입금을 했기에 돌려주었다고 했지만 돌려준 시점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이다. 2017년 10월 16일 검찰은 내사 끝에 드루킹 등을 무혐의 처분하게 된다.
■ 2018년
드루킹은 2018년 1월 본인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화방에서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를 1년 4개월 동안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경수에게 대선 전 일본 대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김경수는 그 자리는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드루킹은 이어 그 자리에 외교경력이 없는 친문 기자가 발령을 받으면 행동에 들어가 날려버리겠다는 엄포를 미리 놓기도 하였다. 드루킹의 예고대로 2018년 4월 9일 외교경력이 없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출신 오태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반정부 댓글 조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드루킹 김동원씨
2018년 1월 17일 네이버 뉴스의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기사 정부 비판 댓글 공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네이버는 1월 19일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1월 29일 민주당 법률대책단은 211건 댓글에 관해 매크로 움직임으로 판단하여,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드루킹은 인사청탁 거절에 대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2018년 3월 말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로 드루킹이 추천한 도 변호사와 면담했으나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2018년 2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착수했다.
2018년 2월에 드루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네이버 엉망이라 네이버 청소하러 간다면서, 자한당하고 일베충들은 긴장 좀 타야지? 달빛기사단 작업대장에게 엔젤이 돌아왔다 등의 언급을 하여, 문재인을 옹호하고 반대층을 공격하는 친문 댓글부대와의 연관성도 드러내었다.
2018년 3월 3일∼20일 드루킹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김 의원에게 메시지 115건을 전송했다.
2018년 3월 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은 댓글 494건을 고소하였고, 3월 14일 드루킹은 페이스북에 '대선 댓글부대 배후가 누군지 까줄까'라는 글을 작성했다.
2018년 3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느릅나무 출판사와 드루킹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드루킹과 둘리, 솔본아르타 등 3명을 체포하여, 3월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3월 25일 드루킹 등 3명을 구속했다.
2018.3.28.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진상 파악을 위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천거한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가량 면담했는데 역시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한다. 백 비서관이 김 의원을 협박한 드루킹 김동원을 만나는 대신 추천된 변호사를 만난 데 대해 김 의원이 드루킹의 협박에 관해 황당한 일이라고 말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드루킹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수석실에 이력서를 낸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어 바로 연락 가능한 그를 만나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를 만난 것을 두고 사실상 2차 인사 면접을 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3월 30일 경찰은 드루킹 외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4.6. 오사카 총영사로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이 임명되었다. 오 총영사는 한겨레신문에 기자로 재직하다 2017년 제19대 대선때 문재인 선거캠프로 옮겨 활동했다. 대선 후 일본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오 총영사는 2017년 7~12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위원장’, 2017년 9월부터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초청연구위원’직을 맡았다. 외교가에서는 외교 경력이 없는 인물이 전격 발탁됐다는 평이 나왔다.
2018.4.14.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메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며 '특히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고 일축했다.
또 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불법 조작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상의를 하듯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드루킹은 2016년 10월 김 전 의원 앞에서 매크로를 시연했다는 입장이다.
최초 브리핑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김모씨와 김의원간 텔레그램 대화에 가운데 기사제목과 온라인주소, URL등이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김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김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이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이 '알겠습니다'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4.16. 김경수 의원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의 인사청탁 주장을 반박했다. 이 2차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았고 청와대는 김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그 댓가로 여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오사카 총영사직 요구를 했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측과 이미 7개월 동안 인사 관련 협의를 해왔다는 드루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날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민정수석실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의 만남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라며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확산되자 조금이라도 연계가 됐다면 미리 알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4.20 민정수석실은 송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대면수사를 실시했는데 송 비서관 외에 추가 조사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후 4.26 민정수석실은 2차 대면수사를 실시한 후,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송 비서관이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로부터 받은 200만원도 통상적인 수준의 액수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지었다.
이 조사 결과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 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1일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연루 사실을 인지한지 35일만이다. 21일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브리핑을 통해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원은 간담회 참석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은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통상적 수준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했다.
2018.4.19. 김경수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사실상 전략 공천된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출마 선언을 취소했다가 다시 출마선언을 했다.
2018년 4월 20일 경찰은 경공모를 포함한 네이버 카페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4월 22일에는 네이버를 상대로 아이디 614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18년 4월 23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드루킹 사건 뒷북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팀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지휘부의 부적절한 언론대응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지휘하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이 청장이 무슨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몰라도, 경솔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말조심 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드루킹 사건’ 초기인 2018년 4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김 의원이 댓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이 인터넷 기사주소(URL)을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나면서 이 청장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김 의원이 기사 주소를 보냈다는 내용은 기자간담회 이후에 보고 받았는데, 이후 언론에 알려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판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뒤이어 경찰의 뒷북 압수수색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자 경찰이 김 의원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폭등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전국에 6명밖에 없는 경찰 최고위직 치안정감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으로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지명된다.
2018년 4월 25일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법원은 한주형에 대한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4월 30일 한주형을 소환조사를 하였다.
2018년 5월 2일 드루킹 김동원 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경찰은 성원·파로스에 대한 소환조사와 초뽀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초뽀'라는 필명의 드루킹 측근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암호화된 USB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인터넷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USB 안에는 필명 '서유기' 박 모 씨가 대선 전부터 기록한 댓글 조작 활동 일지가 있었다. 또 USB 자료에 구체적인 댓글 조작 방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메시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기간 이들의 활동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5월 3일 경찰은 도모·윤모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5월 4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경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5월 10일에는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1차 소환조사, 5월 11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소환조사를 했다.
2018.5.3. 김경수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경남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2018.5.14.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 국회의원이 사직되었다.
2018년 5월 18일 드루킹은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김 의원이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21일 ‘드루킹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9일 정부는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검법을 재가했다.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 2018.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일
2018.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 김경수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18년 6월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수사를 개시하여 6월 28일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김동원을 소환조사하였다. 7월 1일에는 드루킹 공범 '서유기'를 소환조사, 7월 2일에는 초뽀를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7월 3일에는 파로스를 소환조사, 7월 4일애는 성원을 소환조사했다. 7월 5일에는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를 압수수색하고, 서유기·솔본아르타·도모 변호사를 소환조사하고, 7월 6일에는 둘리·윤모 변호사를 소환조사, 7월 7일에는 ‘팅커벨’ A씨를 소환조사, 7월 10일에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현장조사하여 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했다. 7월 11일에는 노회찬 의원·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계좌추적에 착수하고, 7월 16일에는 파주 송천동 드루킹 일당 창고 1동을 압수수색, 7월 17일에는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 자택․차량을 압수수색하고,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2018년 7월 18일 노회찬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2018년 7월 19일 도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을 소환조사했다.
2018년 7월 22일 노회찬 의원이 귀국하고, 7월 23일 노 의원은 '금전을 받았으나 청탁 대가가 아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2018년 7월 26일 법원은 드루킹 사건을 합의부로 병합하는 결정을 했다.
2018년 7월 30일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31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하였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수사에 착수하여 8월 1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8월 2일 특검은 김 지사의 집무실·관사·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김 지사는 특검에 휴대전화 2대를 임의제출했다.
2018년 8월 6일 김경수 지사는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첫 출석 조사를 받았고, 8월 9일 재출석하여 드루킹과 대질신문 조사를 받았다.
2018년 8월 8일 법원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018년 8월 12일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2018년 8월 15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였다. 특검은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도 변호사를 면접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변호사를 면담한 시기가 김씨가 댓글조작 혐의로 체포된 3월 21일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 문제로 협박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을 움직인 것은 아닌지, 도 변호사를 만나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은 아니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 김씨의 또 다른 측근 윤 변호사가 올 2018년 3월 초 청와대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도 변호사와 백 비서관의 만남에 대해 '도씨와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와의 관계 등의 정황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 15일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8월 17일 김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8월 18일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018년 8월 22일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포기했다. 특검팀은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 등 특검팀 내부 구성원들은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는 2018년 8월 25일 종료되었다. 지난 6월 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차 기간인 총 60일만을 채우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 드루킹 특검 준비기간 20일(2018.6.7.~6.26) ➡ 수사기간 60일(2018.6.27.~8.25) ➡ 수사기간 1회 30일 연장시(대통령 승인요함) 기간은 2018.8.26.~9.24이 된다.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2018.8.25. 막을 내렸다. 특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첫 사례의 특검팀이 된다.
2018년 8월 24일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드루킹·도 변호사·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초뽀·트렐로·파로스·성원 등 9명에 대해서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드루킹·도 변호사·윤 변호사·파로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드루킹·초뽀·파로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처리 하였다.
2018년 8월 25일 특검팀 수사기간 종료하였고, 8월 27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기사 8만여 개에 댓글 141만건 9971만회 공감조작을 하였고, 김 지사는 약 7만6000개 기사에 118만개 댓글 8840만회 공감조작에 공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드루킹 특검’은 2018년 8월 27일 허익범 특검팀에서 검찰(서울중앙지검)로 사건이 이첩됐다.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 보좌관 한주형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하여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8.08.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였고, 2018.09.21.과 10.10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18.10.29. 첫 공판기일(서관 제311호)을 시작으로 2018.11.16. 2018.11.23. 2018.11.30. 2018.12.07. 2018.12.14. 2018.12.20. 2018.12.21. 2018.12.28.(결심 공판)까지 총 9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1심 마지막 선고공판이 2018년 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연기되었다.
▶ 선고기일 2019.1.30.(수)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 김경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8.12.28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8.12.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김경수의 각 혐의에 대한 법적용과 해석
❶ 김경수의 지방선거 협조 요청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드루킹 김동원은 2017년 3월 12일(일요일) 오후 3시 42분경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로 김 지사에게 “김 의원님,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문자를 못 보신 것 같으면 내일(월요일) 오전 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시간 28분 뒤 김 지사는 “메시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수요일보다 화요일 오전이나 오후 늦게 5시 이후가 좋습니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국회 출입기록에 따르면 이틀 뒤인 3월 14일(화요일) 김씨는 ‘성원’ 김모 씨와 함께 국회에 들어갔다.
2017년 3월 14일 드루킹이 김경수를 국회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 선거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면담 기록을 특검이 2018년 8월 5일 입수하였다. 드루킹은 김 지사와의 만남을 ‘20170314미팅주제정리.docx’라는 제목의 파일로 정리한 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 파일에는 지방선거에 협조하는 대가로 드루킹이 제안한 재벌 개혁 정책과 경공모 주요 회원의 인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파일에는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김 씨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제안한 재벌개혁 정책과 경공모 핵심 회원의 인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 씨는 대선 당시 김 지사에게 문재인 후보 캠프 대선 법률자문단에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윤 변호사만 들어갔다.
이 만남 이후 김 씨와 김 지사는 시그널 대화 내용이 일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했다. 그 뒤 두 사람은 시그널 통화를 5차례 했고 이 중 3차례는 김 지사가 김 씨에게 걸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017년 4월 29일 김 지사는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대선후보 TV 토론회 기사 인터넷접속주소(URL)를 전송한 뒤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직후 “시그널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당시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경공모 회원들에게 “A다 얘들아”라고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는 김 지사가 보낸 기사(A)에 대한 댓글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는 지시였다고 한다. 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접기 요청’을 클릭해 안 보이게 하거나 비공감을 눌러 순위를 떨어뜨리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경수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였다.
김경수 국회의원(정무직 공무원)이 지방선거(2018.6.13.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개시 전 드루킹의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관여했다면,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시는 당선이 무효된다.
※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징역형에는 실형만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공직선거법
❷ 드루킹 측의 김경수 정치후원금 납부 의혹 -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판단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죄) 위반
2018.4.16. 김경수 의원은 두 번째 기자회견때 그는 어떤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드루킹이 대표로 있는 경공모 측에서 2,700만원이 입금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에게 대선 직후인 2017년 9월 25일 인사청탁성 현금 500만원이 전달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 보좌관은 이를 두고 드루킹 측에서 실수로 입금을 했기에 돌려주었다고 했지만 돌려준 시점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이다.
경찰은 드루킹 측근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공모의 김경수 정치후원금 납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경찰이 확보한 암호화된 USB 내 엑셀 파일에는 경공모 회원 약 200여명이 2016년 11월 김경수에게 2700여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기록돼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는 5년, 집행유예 확정시는 10년, 징역형은 집행 종료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직취임을 못하고, 피선거권(국회의원 출마권 등)이 없다.
단체·단체관련 기부금지 위반(쪼개기 수법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시는 당선무효가 된다.
외국인,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는,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한 자 역시 처벌이 된다.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각 후원회별 합계 연간 후원금 한도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기부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각 후원회별 합계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기부한도인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5천만 원까지이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2배인 3억원까지 가능하다. '국회의원후원회' 연간모금한도액 1억5천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을 초과하여 모금을 하게 되면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은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 모금으로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허용하되 그 후는 모금을 하지 못한다.
■ 정치자금법
❸ 드루킹의 인사 청탁 관련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드루킹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인 뒤, 그에 대한 댓가로 김경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뒤로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반정부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의원은 대선 후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을 앉혀 달라 청탁하자 2017년 12월 28일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16일 김경수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몰랐다라는 해명에서 부적합해 거절로 말을 바꿨다. 김경수는 인사 청탁이 거절된 후 드루킹이 계속 반협박성 불만을 표출하였고, 민정수석실 인사 추천 얘기도 나오자 그 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명하였다.
드루킹은 2017년 12월 28일 김경수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오사카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야 해서 안 되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가 추천 가능하니 센다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다. 드루킹이 특정한 시점인 2017년 12월 28일 당시의 센다이 총영사는 양계화씨로 2015년 4월부터 2년 8개월간 센다이 총영사직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영사는 대개 3년 정도 근무하는데, 양 전 총영사의 경우가 3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드루킹은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는 박용민 전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2018년 5월에 임명됐다.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된다.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는 10.13까지로 만료가 되고, 2018.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소시효는 12.13까지로 만료가 된다. 다만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후 7시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켰다.
■ 공직선거법
❹ 김경수의 드루킹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 공모 혐의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반 여부 판단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후 4시 ‘드루킹’ 김동원 일당 10명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18년 2월까지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 차례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이날 오후 7시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이를 이용한 댓글 추천수 조작행위를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8월 15일 구속영장 청구 때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대선 후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을 앉혀 달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위 설명한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무직공무원인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이 상실된다. 이에 김경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는 5년, 집행유예 확정시는 10년, 징역형은 집행 종료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피선거권(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출마권)이 없다.
■ 형법
<관련 글>
▶2019/01/30 - [김경수 재판] 김경수가 유죄이면 지사직과 출마는 어떻게 되나?
▶2019/01/14 - 김경수 재판일정·진행 상황(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북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5개 부속서류)' 전문 (0) | 2019.01.24 |
---|---|
손혜원 부친 손용우는 어떤 사람인가(독립활동과 좌익활동 논쟁) (0) | 2019.01.22 |
김경수 재판일정·진행 상황(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0) | 2019.01.14 |
[문재인 측근 게이트] 청와대 전 비서관 송인배의 금품수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수사 상황 (0) | 2019.01.10 |
[문재인 측근 게이트]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금품수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재판상황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