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2018.3.16. 국민연금공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선관주의)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주주가치 증대)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의2(책임투자)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조(행사대상) 기금은 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행사기준
제6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정한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2.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권(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별 세부기준)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주식의 경우 별표 1, 해외주식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 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3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단이 행사한다.
1.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안건
2.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
③ 의결권 행사시 의안분석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임장 제공) 기금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 기금 외의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기금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행사절차 등
제10조(공시 및 제출) ①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2.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 이 경우 그 내역을 별표 2에 따라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②기금운용본부는 분기별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하여 위원회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통제) 기금운용본부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12조(기록 보관)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권 행사지침 검토주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별표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별표 3]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양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018.3.16.).pdf
▶2019/02/05 -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8.7.30.)
▶2019/02/05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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