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운용자산 가치를 보호 증진하는 장기투자자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등의 관리 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은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 제고를 도모합니다.

기금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따르며, 국민연금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이하,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합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정책,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수탁자 책임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요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는 공개 활동에 대한 승인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이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지침 등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요소 외에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기금은 의결권행사 기준이 포함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도 마련하고 공개합니다. 의결권행사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수급자가 관련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기금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정한범위에 해당하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 등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한편, 기금은 자산소유자로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 위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임할 때에는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투자대상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위임여부를 결정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관련 역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교류합니다.

기금은 내부 여건, 수탁자 책임 활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주식부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우선 이행합니다. 향후 국내 채권 등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 적용 자산군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 사용자및 근로자 단체, ·외부 담당자와의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기금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 이해 상충 문제

: 정부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내부 수탁자 책임 활동 담당자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2. 기금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이해 상충 문제

: 위탁운용사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외부 자문기관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지침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규정합니다.

기금은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한 가입자 단체,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견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정책을 검토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안, 기금의 공개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결정합니다. 나아가,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도수행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 의무 준수 서약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케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기금이익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기금운용 관련 위원, 보건복지부, 위탁운용사, 거래기관 등 기금운용 관련 직원 대상),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제한 규정(보건복지부 기금운용 관련 직원 대상),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대상)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해 상충 방지 수단을 도입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과 절차,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을 정한 지침공개, 수탁자 책임 활동시에 엄격히 준수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시 외부기관의 자문 참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내역을 공개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기금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경영성과 및 주요 재무정책, 중장기 경영전략 등 재무적 요소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특히, 비재무적 요소 관련 투자대상기업 점검은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모형의 지표 등을 기반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기금운용본부 ESG 평가모형의 지표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며,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합니다.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합니다. 지침은수탁자 책임 활동 목적과 기본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 유형,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 기업을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금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활동범위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결권행사

중점관리사안 선정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질의서·의견서 발송 등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주주 대표소송,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미공개 중요정보, 공정공시 대상정보 등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얻은 경우, 기금은 해당 정보의 공시 또는 공개를 기업에 요청하거나 직접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기금은 기금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기금자산의 증식과 장기적으로 주주가지 증대에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기금은 충실하고 전문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분석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 기금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해당 기업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의 기준, 절차, 의사결정 주체, 이해상충 방지 정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에 따릅니다. 지침을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금은 상장주식 의결권행사 내역과 지침상 근거조항을 포함한 세부 반대 사유를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기금운용현황 보고,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의결권행사내역, 안건 유형별 반대율, 주요 반대 사유 등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의결권행사 결정과 세부 반대 사유를 공시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사전공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의결권행사 결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태로 상세히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금은 의결권 행사내역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세부 반대사유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시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서술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반대 등 의결권행사 내역 및 비율, 주요 반대사유 등 요약

경영진과 대화, 서신발송, 주주제안 등 공개 가능한 유형별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내역

재무, 비재무(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공개 가능한 주제별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내역

구체적인 공시 대상 정보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금운용지침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릅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주총회의안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 제도,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사와의수탁자 책임 활동 경험 공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 협력기구 참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전문성 있는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기관 선정 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이해상충 방지 정책, 수탁자 책임 활동 실적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 활용시 기금이 요구한 수준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pdf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8.7.30.).hwp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2018.07.30.).pdf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2018.07.30.).pdf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2018.12.28.).pdf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2018.12.27).pdf


<관련 지침 등 보기>

2019/02/05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018.3.16.)

2019/02/05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