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18.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여부
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독립운동분야와 계열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③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시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은 11인 이내로 하되, 제2공적심사위원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동일비율로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과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했거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사회·법률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④ 제1공적심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보훈예우국장·광복회장은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되며, 공훈발굴과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 대상 및 방법) ① 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처장이 상정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여부와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각 분과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
2.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훈키로 의결한 사안과 서훈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안 및 서훈을 받은 자의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며,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3. 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하는 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4.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은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6조(회의)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자문위원회·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자문위원회·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 간사가 배석한다.
제7조(자문·현지조사) ① 제2공적심사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2공적심사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공적심사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2공적심사위원회와 특별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공훈발굴과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경력이 있는 공훈발굴과 직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소속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인원·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
4. 회의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206호, 2018.2.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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