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 제 22호로 채택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540호로 수정보충
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66호로 수정보충
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52호로 수정보충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2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온 사회에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3조 법질서를 어기는 것은 국가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 먹는 유해로운 행위이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옳게 결합시키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보안 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제8조 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인민보안단속사업의 첫 공정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제9조 인민보안기관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0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1조 인민보안기관은 설비, 자재, 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 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2조 인민보안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가격을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3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승인없이 음식물매대 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 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4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으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5조 인민보안기관은 농기계, 부림소관리를 바로하지 않거나 비료, 농약 같은 영농물자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6조 인민보안기관은 외화벌이기지를 꾸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7조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쓰는 것 같은 전기를 랑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8조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9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로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0조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환자를 치료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1조 인민보안기관은 점을 치는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요언을 퍼뜨리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2조 인민보안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류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리용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3조 인민보안기관은 패싸움을 하거나 또는 녀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 것을 발라 놓는것 같은 불량자적행위를 단속한다.
제24조 인민보안기관은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그러나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단속은 할수 없다.
제25조 인민보안기관은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6조 인민보안기관은 렬차, 전차, 버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7조 인민보안기관은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 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8조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9조 인민보안기관은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 주거나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0조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1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2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3조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4조 인민보안기관은 륜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것 같은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5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방지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없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6조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 총기류와 방사성, 독성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7조 인민보안기관은 내압설비, 열설비,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룻배를 정해진 기간에 검사 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8조 인민보안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9조 인민보안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람도벌하는 행위와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40조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반항, 모욕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제41조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와의 투쟁을 바로 할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단속 리유를 알려 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수 있다.
제43조 인민보안원은 단속한 자의 신분이나 법질서를 어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속된 자와 증인에게 다른 장소나 인민보안기관, 또는 자기 사무실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 자와 증인은 인민보안원의 요구에 응하며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거나 신고 받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그것을 대장에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음, 록화할수 있다. 록음, 록화한 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증거로 쓸수 있다.
제46조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여러명이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조서를 개인별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내용을 진술자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단속된 자의 신분관계와 단속날자, 장소, 근거를 밝히고 작성자와 단속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해석인, 통역인, 립회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47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기로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억류할 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뜨락또르, 배를 비롯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제48조 법질서를 어긴 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려 할 경우에는 대장에 등록하고 24시간 안으로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는다. 억류한 자에게 로동을 시키거나 억류한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제49조 법질서를 어긴 자를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의 사무소에도 알린다.
제50조 법질서를 어긴 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 륜전기재는 시(구역), 군인민보안서가 10일까지 억류할수 있다
제51조 법질서를 어긴 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단속하는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것 같은 법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기재를 사용할수 있다.
제52조 인민보안권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로 단속한 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2.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에서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흔적, 특징, 물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신할수 있다. 이 경우 2명이 립회인을 세운다.
3.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필요한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4.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과학기술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3조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단속에 군중을 인입할수 있으며 도주하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지고 있는 운수수단, 기술기재를 리용할수 있다.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제54조 단속한 자의 처리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자의 개준성과 법질서를 어긴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겨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서와 증거물 같은 것을 함께 넘긴다. 단속한 군인은 조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넘긴다.
제56조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심의하고 로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 주거나 교양처리 할수 있다. 제1항에 지적되지 않은 행정적처벌을 주려 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하며 형사적책임을 추궁하려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려행질서, 교통질서, 빈차운행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직접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58조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기간은 단속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59조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법행위를 없앨데 대한 대책적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에는 법질서를 어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의견을 제기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지적된 기간안에 결함을 고치고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0조 법질서를 어긴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보호자나 그의 교양을 책임진 자로부터 담보서를 받고 교양처리 할수 있다.
제61조 법질서를 어긴데 리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다. 압수품과 몰수품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인민보안단속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단속처리된 날부터 10일안으로 상급인민보안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인민보안기관은 15일안으로 조사처리하고 이견을 제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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