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관광특구법
2011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채택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제1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 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 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제관광특구의 지위와 위치)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 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제3조 (국제특구관광발전원칙)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금강산을 여러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 (투자장려 및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조 (재산보호원칙)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조 (국제관광특구관리의 담당자) 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중앙금강산국 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의 통 일적인 지도밑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제7조 (국제교류와 협력)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법규적용)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관광 및 관광업, 기타 경제 활동은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 따라 한다.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제9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위)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국제관광 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제10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 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
국제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심의, 승인
대상건설설계문건사본의 접수보관
국제관광특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11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지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 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집행기관이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제12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작성 및 실행
관광자원의조사, 개발, 관리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국제관광특구에서의 질서유지, 인싞 및 재산보호
토지, 건물의 임대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국제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
이밖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13조 (공동협의기구의조직운영) 국제관광특구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 회, 투자가,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의기구 같은 것을 내올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 문제들을 협의, 조정한다.
제14조 (국제관광특구의 출입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질서, 국제관광 특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15조 (검사, 검역) 국제관광특구에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통행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사업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 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 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 의 배출기준, 소음, 짂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신수단의 리용)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인터네트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 수 있다.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제18조(관광당사자)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공화국공민 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형식과 방법)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제20조 (관광환경과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객을 위한 봉사)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숙박,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 같은 여러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22조 (국제적인 행사진행) 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전람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수 있다.
제23조 (교통보장)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교통상 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제24조 (기업창설)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제25조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준수) 국제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총 계획에 따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6조 (기업창설승인, 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하부구조건설승인) 국제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승인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28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국제관광특구에는 지사, 대리점, 출 장소 같은것을 내올 수 있다. 이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돈자리의 개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 수 있다.
제30조 (외화유가증권의 거래)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가입)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수 있다.
제32조 (버림물의 처리)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33조 (로력채용)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4조 (관광특구에서의 류통화페) 관광특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한다. 전환성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35조 (외화의 반출입과 송금, 재산의 반출)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 수 있다. 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 갈수 있다.
제36조 (세금)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해당 법규에 정해짂 세금을 물어야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건설 같은 특별장려부문기업 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제37조 (물자의 반출입)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정해진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제38조 (관세면제 및 부과대상)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가에게 필요한 정해진 규모의 사무용품,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면제 대상의 물자를 국제관광특구밖에 팔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제관 광특구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9조(인원, 수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비행장을 통하여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할 경우에는 비행장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0조 (제재) 이 법을 어겨 국제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1조 (분쟁해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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