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9.21. 국가보훈처고시 제2018-12호, 2018.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요양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5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교육지원·요양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제9조의7에 따른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요양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요양지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등 법령에 따라 위임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선순위자(수권자)로 구성된 가구[단, 교육지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신청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신청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훈(지)청장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7.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8.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정한 일정 기준금액 이하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
2.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다.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등
3.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 2, 3급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있는 수급가구의 부양의무가 있으면서,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미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 2, 3급(중복장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사람이 포함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의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다.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그 계부모
라.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다고 타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마.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은 조사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다.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
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사이버 대학 재학생 제외)
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78만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7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7.「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8.「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9.「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다른 비용의 보조금
10.「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12.「고용보험법」제30조 직업훈련수당
1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의2항에 따른 지원금
15.「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7.「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8.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19.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사.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기계·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다.
차.「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동차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정원·적재적량·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제6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3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재산의 공제방식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되,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1. 제6조의2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역별 기본재산가액 한도액과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본재산한도액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나.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대출금
나.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
다. 부채의 지출형태는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월 0.333%에 해당)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1.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회원권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2제1항제9호의 자동차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6조의4(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3항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3항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법령위반 사실·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소득·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이하, 40%이하, 30%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기준금액의 50%는 4,013,776원, 40%는 3,211,021원, 30%는 2,408,266원)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가 법정취업(명령, 가점만 해당), 보훈급여금 인상 등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아래 각 호에 따라 지급을 중지한다.
1. 취업자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자를 사유발생일로 적용
2.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신체검사 판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되는 경우 : 심사결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4.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및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월 46만8천원
2. 생활수준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 월 33만5천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기준금액의 70%는 5,619,286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초과 시에는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가 법정취업(명령, 가점만 해당) 등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아래 각 호에 따라 지급을 중지한다.
1. 취업자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자격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00%이하, 125%이하, 200%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8,027,552원, 125%는 10,034,440원 , 200%는 16,055,104원)
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이하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의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8,027,552원, 200%는 16,055,104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8,027,552원)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2호, 2018.9.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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