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조직법
[시행 2018.6.13] [법률 제15152호, 2017.12.12, 일부개정]
제4편 법관 <개정 2014.12.30.>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시행 2018.5.29] [대법원규칙 제2793호, 2018.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① 삭제 <2018. 5. 29.>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개정 2018. 5. 29.>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 5. 29.>[제목개정 2018. 5. 29.]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삭제 <2018. 5. 29.>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⑤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793호, 2018.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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