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하여 공용물건인 보조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폭행하여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의장실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사일정 회의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대한 방실침입 부분 및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공2009하, 2046),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피고인】 강기갑
【항소인】 검사
【검사】 김광수외 2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위들이 국회 본회의장 문에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국회의장의 일반적인 질서유지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제10조와 국회청사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따질 필요가 없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행위가 현저히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상의를 잡아 중심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당기고, 다른 경위들이 피고인의 손과 팔을 잡고 떼어 놓을 때까지 공소외 2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항의의 표시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나.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이 방실 관리자인 국회사무총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폭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간 이상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공용물건손상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범해진다고 볼 수 없고 법익침해 정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될 정도로 경미하지 아니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조탁자를 밀쳐 부순 기억이 없다거나 당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국회사무총장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여론동향 파악 등을 위해 신문을 읽을 필요도 있는 점, 사무실 내의 단순한 대기 행위도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계동이 당시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마. 김형오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국회의장실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8. 12.말경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등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여 농성하였고, 국회의장은 2008. 12. 30. 위와 같은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2009. 1. 5. 00:30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유보 발표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2로부터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문에 함부로 부착한 ‘MB악법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국회 경위가 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현수막을 떼어내자,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현수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위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빼앗아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이 현수막을 가지고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끝까지 따라가서 현수막을 빼앗기 위해 위 공소외 1의 웃옷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위 로텐더 홀로 돌아와서 “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공소외 2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폭행하여 국회 방호원과 경위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5. 09:15경 위와 같이 국회 경위들이 현수막을 떼어낸 것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무총장실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실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국회사무총장실 부속실을 통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고, 의자 옆에 있던 보조탁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쓰러뜨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형 원형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뒤엎으려고 하다가 뒤엎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로 뛰어올라가 세게 발을 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박계동 점유의 방실인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보조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위와 같이 국회사무총장 박계동을 폭행하여 그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5. 20:00경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새로운 현수막을 준비하여 본회의장 문에 부착하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현수막을 다시 빼앗기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실로 달려갔다. 당시 국회의장실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이 쟁점 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 등 향후 의사일정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교섭단체 회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국회의원을 개 끌듯이 끌고 가는데 무슨 회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장실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사일정 회의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국회사무총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하여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의하여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 경위들에게 농성해제 및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국회의장은 미디어 관련 법안이 직권상정 되면 그 표결을 위한 본회의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장은 국회 대변인을 통하여 질서유지권의 발동을 공표하였는데, 의원가택권 내지 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은 별도의 발표나 회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점, 국회 경위과장인 공소외 2는 피고인 등에게 의원가택권 내지 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설명을 한 바 없는 점, 의원가택권 내지 국회청사관리규정이 현수막 철거의 근거라는 주장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처음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수막 철거는 의원가택권 내지 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제14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권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당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적이 있거나 곧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질서유지권 및 그에 기한 현수막 철거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나)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 직권상정 보류 입장을 밝힌 상태라서 국회가 대치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었던 점, 그에 따라 민주당은 농성을 자진 해산하였고,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산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던 점,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등을 할 때에도 로텐더 홀에서 매주 월요일 08:00경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당 대표인 피고인이 농성하고 있는 로텐더 홀에서 정례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었고 국회 경위과장인 공소외 2 등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한 점, 위 공소외 2는 피고인 등 회의 참석자들과 현수막 철거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돗자리가 깔려 있는 회의 장소 중간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현수막을 철거한 점, 당시 곧바로 현수막이 철거되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여러 차례 국회 내부에 현수막을 부착한 적이 있었으나 강제 철거된 적은 없는 반면, 위 현수막 철거로 인하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는 몸싸움 장소로 변해버리는 등 국회 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당활동이 방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수막 철거는 그 시기와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현저히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공소외 1, 2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시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2의 갑작스런 현수막 철거 직후 순간적으로 그에 항의하고 위 현수막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소외 1, 2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거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이 국회 경위들의 부적법한 직무수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간 것은 박계동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의 보조탁자 손상 행위는 항의의 의사표시라는 동일한 범의 아래 박계동에게 한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한 수단이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이 골절된 것을 모르는 등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당시 취재기자가 동행하는 등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국회사무총장 비서실 직원이 매일 배달된 신문 중에서 사무총장의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하여 왔고, 국회 활동의 대외 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업무는 국회 대변인이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박계동으로서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스크랩된 기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박계동은 피고인이 들어올 무렵 스크랩된 기사를 모두 본 다음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박계동이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5) 김형오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국회의장실 근처에서 그 출입문을 손과 발로 때리고 소리를 지른 행위를 김형오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음향에 의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현수막 철거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 및 당직자들은 2008. 12. 30.부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위에 ‘MB악법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 앞 로텐더 홀에서 이미 농성을 하고 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및 당직자들과 합세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2) 국회사무처는 2009. 1. 3.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측에게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두 국회법, 국회청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즉시 농성 해제와 불법 부착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현수막 등 불법 부착물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3) 국회의장이 2009. 1. 4. 23:15경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측은 농성을 자진 해산하였으나,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 측은 농성을 계속하였다.
(4) 그러자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총장에게 농성을 강제로 해산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국회사무총장은 2009. 1. 5. 03:15경 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2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보좌관 등 당직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강제퇴거 시켰다.
(5) 이 사건 당시인 2009. 1. 5. 오전까지도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며 위 현수막을 부착한 채 농성을 계속하자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경위과장 공소외 2에게 위 현수막의 철거를 명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구두로 여러 차례 피고인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중히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 철거를 시도하였다.
나) 판단
(1)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행정규칙인 국회청사관리규정(국회규정 제632호) 제5조 제4호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현수막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은 국회의장은 위 제5조 제4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질서유지권 발동과 국회청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불법 부착물 철거 명령은 별개의 직무집행으로서 동시에 행하여져도 무방한 점, ㉯ 불법 부착물 철거라는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 법규상 유효요건으로서 그 근거 규정을 고지하는 등의 방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 2가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그 근거가 국회청사관리규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현수막 철거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 점,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집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회사무총장이 고발장을 작성함에 있어 국회법 제145조에 의한 질서유지권이 위 현수막 철거의 법적 근거라고 명시하였다고 하여, 현수막 철거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 제145조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 철거 행위는 국회법 제10조 및 국회청사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호에 의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2008. 12. 30.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국회법 제145조에 기한 것인지 여부나 당시 국회법 제145조에 의한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였는지 여부는 위 현수막 철거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나아가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란 당해 직무집행의 주체·형식·절차에 관한 대내외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 2 등이 현수막을 철거함에 있어 피고인 등에게 그 철거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의 정당활동 보호 필요성과 불법 부착물 철거로 인하여 얻어지는 법익을 비교형량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수막 철거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다른 정당들에 의하여 부착된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 측이 본회의장 출입문 위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가 적법하다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회의장 출입문에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개최하는 최고위원회 회의 등의 정당활동 보호라는 법익과 불법 현수막 철거를 통한 국회 질서유지라는 법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전자가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피고인은 당시 국회가 대치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현수막 철거를 시도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국회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굳이 본회의장 앞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채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만한 급박한 필요도 없었다고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등을 고려하면, 현수막 철거가 현저히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국회 경위들의 이 사건 현수막 철거 행위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 2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 측과 국회 경위들 측이 철거된 현수막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공소외 1이 누군가에 의해 반으로 잘려진 현수막을 가지고 국회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을 따라 나가 몸의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다가, 다시 로텐더 홀로 돌아가 경위과장 공소외 2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공소외 1, 2를 따라가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이상 위 공소외 2, 1을 각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감정의 표현이거나 위 공소외 1, 2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국회 경위들의 이 사건 현수막 철거 행위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거나 피고인의 공소외 1, 2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방실침입의 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거나 평소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라도 절도·강도·폭행 등과 같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 사무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국회의원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공간이고 국회의원이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② 사무총장실의 문과 그 부속실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열려져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부속실을 통해 사무총장실로 들어갈 때 국회 경위들이나 사무총장실 직원들이 피고인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를 두고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현수막을 모두 철거당하자 사무총장실로 향하였고, 당시 많은 취재기자들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가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공개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에 관하여 박계동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무총장실에 들어갔다가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보조탁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무총장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계동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총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점 및 위 양 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공용물건손상죄의 불법 내용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불법 내용보다 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보조탁자 손상 행위가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이른바 수반행위로 인한 흡수관계로서의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던 보조탁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보조탁자를 손상한다는 인식을 가졌거나 적어도 손상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손가락이 골절된 것도 모를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계동은 2009. 1. 5. 08:30경 출근하여 경위과장 공소외 2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고 비서실 직원이 스크랩하여 책상에 놓은 신문기사를 모두 본 다음 피고인이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올 무렵에는 사무실 소파 중앙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비서실 직원이 스크랩하여 놓은 신문기사를 읽는 것 이외에 직접 신문을 찾아보며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국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특히 이 사건 당시와 같이 국회 내에서의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나 직무집행 착수 이전의 준비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공무원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박계동이 근무시간 중에 소파에 앉아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자신의 직무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무총장실에서 보조탁자를 쓰러뜨리고 대형 원형탁자 위에 뛰어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국회사무총장 박계동이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국회사무총장 박계동이 당시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마. 김형오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회의장실은 의장집무실(302호), 의장비서실(303호), 정무비서실(304호)로 이루어져 있고 국회의장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7개이며, 그 출입문은 두께 4.5cm가량의 목재 문인 점, ② 의장집무실 중 탁자가 놓인 자리와 가장 가까운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약 3m 정도인 점, ③ 피고인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5~10분 간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위 출입문들을 번갈아가며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점, ④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두꺼운 목재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 문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의장집무실 내 탁자에 앉아 있던 국회의장 등의 공무원들에게 다소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들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원심 증인 공소외 3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⑤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이 행사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하나, 국회의장 등이 앉아 있던 탁자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고 시정되어 있는 두꺼운 목재 문을 손과 발을 이용해서 때리거나 차는 행위가 국회의장 등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서 그 직무수행의사에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의 자유를 저해하여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형오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음향을 발생시키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8. 12.말경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등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여 농성하였고, 국회의장은 2008. 12. 30. 위와 같은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2009. 1. 5. 00:30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유보 발표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2로부터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문에 함부로 부착한 ‘MB악법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국회 경위가 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현수막을 떼어내자,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현수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위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빼앗아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이 현수막을 가지고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끝까지 따라가서 현수막을 빼앗기 위해 위 공소외 1의 웃옷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위 로텐더 홀로 돌아와서 “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공소외 2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폭행하여 국회 방호원과 경위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5. 09:15경 위와 같이 국회 경위들이 현수막을 떼어낸 것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무총장실로 달려가 국회사무총장실 부속실을 통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고, 의자 옆에 있던 보조탁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쓰러뜨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형 원형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뒤엎으려고 하다가 뒤엎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로 뛰어올라가 세게 발을 굴렀다. 결국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보조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위와 같이 국회사무총장 박계동을 폭행하여 그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4, 박계동의 각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2, 1, 4, 5의 각 법정 진술
1. 박계동,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동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를 침탈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업무상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 철거 행위가 적법한 이상 위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항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면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대표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항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점, 당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국회질서를 회복하여 국회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당의 대표로서 소수당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입법활동 등의 의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다가 위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자,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은 채 극도로 흥분하여 국회 경위 등 및 국회사무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시종 일관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정책 관철을 위해서라면 집단적인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는 행태를 취해 왔던 부끄러운 우리 의정 역사에 일부 기인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그 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고 농민 등 소수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