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2.31.] [대검찰청예규 제972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열람·등사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신청사유를 소명한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피해자를 말한다.

2. "담당검사"라 함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열람·등사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담당검사를 보조하여 열람·등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본인진술서류"라 함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하며, 타인의 진술이 함께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다.

5. "본인제출서류"라 함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가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6. "서증조사 등"이라 함은 법원의 서증조사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을 말한다.

7.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 함은 의견서, 기록목록, 수사지휘품신, 범죄첩보보고·수사보고 등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자료, 내사자료, 수사계획서, 수사일지, 계좌추적자료 등 수사기관의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소전 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①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담당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① 피해자 또는 참고인은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제1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제출 서류 이외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①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규칙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의한다.

②수사기관의 내부문서,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은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①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②규칙 제24조 제1항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

2. 기소전 기록의 경우

가.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경우 의뢰당사자가 사건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 다만, 진술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로서 사건관계인들로서는 그 수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기록검증의 경우에는 기록의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료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열람·등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

제9조(열람·등사제한의 신중)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이 청구된 경우의 처리)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서 비고란에 적색으로 '타인의 열람·등사 불가'의 취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수사기록중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공개함이 심히 부적당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법원에 지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락처 등의 고지) ①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의자 등’ 이라 함)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②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함)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이 지침 제4조에 규정된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수료 규칙"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기록 열람·등사의 신청은 민원사무담당직원이 이를 접수한다.

②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범위 특정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신청의 범위 및 사유를 담당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열람·등사의 허가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의 처분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의 명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내역서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불허가통지시 이 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와 등사서류를 민원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⑥민원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신청인으로부터 등사서류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⑦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해당사건의 기록목록과 등사문서지정서를 우송하여 지정하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가족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2.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지정부분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등사 허가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3.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등사문서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요금을 미리 납부 받은 후 신청인에게 등사문서를 신속하게 송부하고, 담당검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1조제3항의 불허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열람의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로부터 열람 허가를 결정 받아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이를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 허가 및 기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에 대하여는 검사가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신청인이 방문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 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열람 후 등사를 원할 때에는 제2호·제3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수수료의 면제) 수수료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 ① 담당직원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나 기록검증의 통지서 또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의하여 등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응하는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담당직원은 서증조사 등에 의한 열람·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수사기관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① 군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의 각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

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2.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당시 처리중에 있는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서 식】

[서식 1]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부

[서식 1의2] 등사문서 지정서 

[서식 1의3]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 내역서

[서식 1의4] 사건기록 열람 허가 및 기일 통지서

[서식 2] 서증조사 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문서송부촉탁서)접수 및 처리부

[서식 3] 인증등본문서 지정서

[서식 4]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서식 5]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 내역서

[서식 6] 주소·연락처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