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91월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난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2.3심 재판까지 이어졌다.

심급 내용

1심 서울남부지법 단독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이 제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서울남부지법 합의부(항소심 법원) 2010.9.17. 선고, 2010156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2심 판결에서는 유죄 (벌금 3백만원)

3심 대법원(상고심 법원) 201013435 (* 접수일 2010.10.11. 종국결과 2011.12.22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 (벌금 3백만원 확정)

형제번호 2009형제2175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5.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강제 해산 집행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5.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강제 해산 집행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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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0156 2심 판결

판시사항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하여 공용물건인 보조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폭행하여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의장실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사일정 회의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대한 방실침입 부분 및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형법 제20, 136조 제1, 141조 제1, 260, 319조 제1, 국회법 제10, 145,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 6조 제1

참조판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716 판결(2003, 65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47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3584 판결(2009, 2046),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전원합의체 판결(2009, 2123)

피고인강기갑

항소인검사

검사김광수외 2

변호인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외 1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위들이 국회 본회의장 문에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국회의장의 일반적인 질서유지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제10조와 국회청사관리규정 제6조 제1, 5조 제4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따질 필요가 없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행위가 현저히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상의를 잡아 중심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당기고, 다른 경위들이 피고인의 손과 팔을 잡고 떼어 놓을 때까지 공소외 2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항의의 표시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이 방실 관리자인 국회사무총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폭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간 이상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 공용물건손상의 점

공용물건손상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범해진다고 볼 수 없고 법익침해 정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될 정도로 경미하지 아니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조탁자를 밀쳐 부순 기억이 없다거나 당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 박계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국회사무총장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여론동향 파악 등을 위해 신문을 읽을 필요도 있는 점, 사무실 내의 단순한 대기 행위도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계동이 당시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 김형오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국회의장실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8. 12.말경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등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여 농성하였고, 국회의장은 2008. 12. 30. 위와 같은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2009. 1. 5. 00:30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유보 발표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2로부터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문에 함부로 부착한 ‘MB악법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국회 경위가 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현수막을 떼어내자,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현수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위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빼앗아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이 현수막을 가지고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끝까지 따라가서 현수막을 빼앗기 위해 위 공소외 1의 웃옷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위 로텐더 홀로 돌아와서 ,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공소외 2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폭행하여 국회 방호원과 경위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5. 09:15경 위와 같이 국회 경위들이 현수막을 떼어낸 것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무총장실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실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국회사무총장실 부속실을 통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고, 의자 옆에 있던 보조탁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쓰러뜨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형 원형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뒤엎으려고 하다가 뒤엎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로 뛰어올라가 세게 발을 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박계동 점유의 방실인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보조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위와 같이 국회사무총장 박계동을 폭행하여 그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입법활동 등의 의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다가 위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은 채 극도로 흥분하여 국회 경위 등 및 국회사무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시종 일관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정책 관철을 위해서라면 집단적인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는 행태를 취해 왔던 부끄러운 우리 의정 역사에 일부 기인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고 농민 등 소수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구태회 송주희

<관련 판결>

 2019/02/22 -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215]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① 제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