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4.16. 내규 제495, 시행 2018.4.18.]

1. 제정이유

○ 「헌법111조제3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관하여 각계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대법원에 신설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하여 규정함(2)

위원장의 임명, 권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3)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규정함(4)

추천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대법원장의 회의 출석 및 의견개진에 관하여 규정함(5)

위원을 포함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법원장에 대한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6)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피천거인의 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7)

후보자로 적합한 피천거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의 심사, 심사결과에 따른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하여 규정함(8)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의 비공개, ·현직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9)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10)

1(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장이 헌법11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5.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 대법관이 아닌 법관 1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3(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5(회의)

회의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천거절차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7(피천거인의 제시)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대법원장은 제1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8(후보자의 심사·추천 등)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1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함에 있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9(회의의 공개 등)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한다.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418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2018.4.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