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9년  1월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난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2.3심 재판까지 이어졌다.

심급 내용

1심 서울남부지법 단독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이 제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서울남부지법 합의부(항소심 법원) 2010.9.17. 선고, 2010156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제2심 판결에서는 유죄 (벌금 3백만원)

3심 대법원(상고심 법원) 201013435 (* 접수일 2010.10.11. 종국결과 2011.12.22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 (벌금 3백만원 확정)

형제번호 2009형제2175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9.1.5. 국회에서 농성 중인 야당 의원 강제 해산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탁자 위에서 발을 구르며 공중으로 뛰어 오르는 '공중 부양'을 선보이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5. 국회에서 농성 중인 야당 의원 강제 해산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탁자 위에서 발을 구르며 공중으로 뛰어 오르는 '공중 부양'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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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9고단215 1심 판결

판시사항·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하여 공용물건인 보조 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폭행하여 국회 사무총장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의장실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사일정 회의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형법 제136, 141, 260, 319조 제1, 형사소송법 제325

참조판례대법원 2003.1.10. 선고 20005716 판결(2003, 654),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4731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3584 판결(2009, 2046),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4166 전원합의체 판결(2009, 2123)

피고인강기갑

검사박상진외 1

변호인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1

주문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08. 12. 말경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고 농성하였고, 국회의장은 2008. 12. 30. 위와 같은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2009. 1. 5. 00:30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유보 발표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자진해산 하였으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로텐더 홀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피고인은 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1로부터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문에 함부로 부착한 ‘MB악법저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국회경위가 위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플래카드를 떼어내자,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플래카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회경위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위 국회경위가 플래카드를 빼앗아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2는 플래카드를 가지고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끝까지 따라가서 플래카드를 빼앗기 위해 공소외 2의 웃옷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위 로텐더 홀로 돌아와서 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1을 폭행하여 국회 방호원과 경위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5. 09:15경 위와 같이 국회경위들이 플래카드를 떼어낸 것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무총장실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실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국회사무총장실 부속실을 통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고, 의자 옆에 있던 보조탁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쓰러뜨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형 원형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뒤엎으려고 하다가 뒤엎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로 뛰어올라가 세게 발을 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박계동이 점유하는 방실인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보조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5. 20:00경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새로운 플래카드를 준비하여 본회의장 문에 부착하다가 국회경위들에게 플래카드를 다시 빼앗기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실로 달려갔다.

당시 국회의장실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이 쟁점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향후 의사일정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교섭단체 회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국회의원을 개 끌듯이 끌고 가는데 무슨 회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장실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사일정 회의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 사건의 심리경과 및 증거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2(국회 방호원), 공소외 3(국회사무총장 비서), 공소외 4(민노당 의정지원단장), 공소외 5(국회의장 비서실장), 공소외 6(국회사무처 관리국 비품담당)의 각 일부 증언, 국회사무총장 박계동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안경률 명의의 각 고발장(2009. 1. 8.), 국회사무총장 고발대리인 겸 참고인 공소외 3, 한나라당 사무총장 고발대리인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2, 공소외 8의 각 진술서, 일부 동영상 자료(CD)와 사진이 있다.

2.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경과

. 이 사건은, 일부 동영상 자료(CD)와 신문기사 및 현장사진이 첨부된 위 각 고발장 접수 → ② 공소외 3과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작성 →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외 1의 경찰진술조서 사본 첨부 → ④ 인터넷에서 현장사진(20) 출력 → ⑤ 신문기사와 현장사진(15) 추가 → ⑥ 공소외 2의 진술서 제출 후, 이 법원에 기소되었다.

. 이 법원에서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증인신문,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동영상자료(CD)에 대한 검증, 피고인신문 등이 실시되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대한 검증과 폭행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나 수석부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존중 등의 사유로 위 다른 증거신청으로 대체되었다.

3. 증거판단

위 각 고발장과 공소외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8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음에 동의를 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그 이외의 부합증거는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각 동영상(CD) 검증 결과 및 일부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경과

(1) 한나라당은 2008. 12. 3.경 신문·방송간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하 미디어 관련 법안이라 한다)을 발의한 후, 같은 달 25.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직권상정 하였고,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2008. 12. 26.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동원하여 국회 본회의장과 그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라 한다)은 같은 달 30. 17:00경 당 대표인 피고인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위 농성에 합세하였다.

(2) 국회의장은 2008. 12. 30. 20:40경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본청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국회의사당 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고, 같은 날 21:00경 국회대변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음을 공표하였다.

(3) 국회의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음에도 민주당과 민노당의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2009. 1. 3. 08:40경 국회사무총장 박계동(이하 박계동이라 한다)에게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퇴거대상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퇴거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회사무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기하여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에서의 농성해제와 현수막 등 불법 부착물의 철거를 촉구하면서 국회경위를 동원하여 2009. 1. 3. 12:50경부터 20:50까지 농성자의 강제퇴거, 현수막의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민주당과 민노당의 저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4) 국회의장은 2009. 1. 4. 14:30오늘 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모두 퇴거하라는 내용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15:30경 박계동에게 오늘 중 퇴거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 농성자의 강제해산

(1) 국회의장은 2009. 1. 4. 23:15미디어 관련 법 등의 직권상정 유보입장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로텐더 홀에서의 농성을 자진해산 하되 그 절차와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발표한 후 2009. 1. 5. 01:00경 사실상 농성을 해산하였다.

(2)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농성해산에 앞서 2009. 1. 4. 23:30경 피고인에게 민주당은 본회의장 등에서 철수할 예정인데 민노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월요일에 있을 민노당 국회의원단과 최고위원단 연석회의(이하 최고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통하여 농성해산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당장 철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민노당 국회의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5, 최고위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이었는데, 피고인이 당 대표자격으로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어 민노당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대상자는 모두 13명이었다.

(3) 한편 민노당은 민주당이 농성을 자진해산 하자 2009. 1. 5. 새벽 무렵, 민주당이 약 보름 동안 현수막을 부착하였다가 철거한 그 자리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MB 악법 저지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4) 박계동은 2009. 1. 5. 01:30경 민노당 소속 권영길 의원에게 농성해제 등에 관한 협조를 부탁하였음에 농성해제 등은 당의 공식입장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2:30경 국회 경위과장 공소외 1을 통하여 민노당에게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후, 같은 날 02:45경 민노당 농성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보좌관과 당직자에게 농성현장을 떠날 것을 요청하였고, 계속 민노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3:15경 국회경위들을 동원하여 민노당 국회의원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보좌관 18명 등을 연행하여 인근 경찰서에 인계하였다. 보좌관 강제연행 당시 박계동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보좌관과 당직자만 연행하라고 지시하였다.

(5) 그 무렵 민노당은 권영길 의원 등을 통하여 박계동과 국회사무처에 당일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농성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현수막의 철거와 피고인 등의 항의

(1) 피고인을 비롯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관 18명이 연행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 로텐더 홀에 머물면서 잠을 잤고, 2009. 1. 5. 07:30경 소속 최고위원 대부분이 피고인의 농성현장에 도착하자 같은 날 08:00부터 농성해제등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최고위원 대부분이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위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장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

<관련 판결>

 2019/02/22 - [서울남부지법 2010노156]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② 제2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