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조직구조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수행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수행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수행
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 관련 법률
○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전국 검사 현원 총 2,083명(여성 613명 29.4%) * 2017.12.31. 기준
∙ 검찰총장 1명
∙ 고등검사장 7명
∙ 검사장 35명
∙ 검사 2,040명
◆ 연도별 검사 현원
∙ 2008년 1,670명
∙ 2009년 1,699명
∙ 2010년 1,749명
∙ 2011년 1,808명
∙ 2012년 1,865명
∙ 2013년 1,902명
∙ 2014년 1,977명
∙ 2015년 2,012명
∙ 2016년 2,059명
∙ 2017년 2,083명
□ 국가공무원(검사 포함) 인사통계 작성 주기 및 대상기간
- 작성주기 : 매년 1회
○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1. ~ 12.31(현원은 12.31. 기준)
- 작성기간 : 작성대상년도 익년 4월 ~ 6월
○ 조사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군인 ․ 군무원 제외)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33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관련 글 보기>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수(비율)
▸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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