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141호로 채택
∙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32호로 채택
∙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저작권의 보호의 원칙)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저작물의 리용원칙)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저작린접권의 보호원칙)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외국인이 저작권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저작권보호의 제외대상)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8조(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콤퓨터프로그람저작물
제10조(저작린접권의 대상)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편집저작물의 대상)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저작권의 제외대상)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저작권자
제13조(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15조(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제16조(저작권의 소유)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7조(공동소유의 저작권) 두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제18조(영상저작물저작권의 소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 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 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진다. 인격적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제21조(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양도)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재산적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승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저작물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보호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저작권보호기간의 계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6조(저작물리용의 기본요구)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저작물의 리용, 허가)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28조(저작물의 우선적리용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제29조(저작물의 리용범위, 저작물리용권의 양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저작물의 출처명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물창작에 이미 나간 사진이나 글 같은 저작물을 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미 나간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저작물은 발표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힐수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저작물의 리용료금)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리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록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5장 저작린접권자
제33조(저작린접권자의 의무) 저작린접권자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저작린접권자의 공연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5조(저작린접권자의의 록음, 록화물제작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6조(저작린접권자의 방송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방송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또는 재방송을 할 수도 있다.
제37조(저작린접권자의 사용)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저작린접권자의 보호기간) 저작린접권자 보호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39조(저작린접권자의 양도, 상속)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0조(저작린접물이 무허가리용)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 수 있다.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저작권사업의 지도)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3조(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4조(저작물의 모방, 표절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
제45조(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 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손해보상)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8조(분쟁해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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