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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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죄는 구형법하의 사문서훼손죄·기물손괴죄·신서은닉죄 등을 흡수한 것이며, 구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 재물의 이용가치 내지 효용보존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영득죄에 비하여 그 침해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을 삭제하였다.

■ 여기서 타인이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며, 타인의 소유란 타인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누구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자기의 소유에 속한것도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본죄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

 재물·문서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면 족하므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이 권한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그 농작물을 파헤치면 본죄가 성립하며,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설치물이라도 타인소유에 속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 문서의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이 자기 또는 타인인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면 타인의 문서로 된다. 타인에게 교부한 자기명의의 영수증 또는 약속어음을 찢어버리거나, 명의인의 부탁을 받고 자기소유의 문서내용을 고치면 본죄가 성립한다.

■ 문서내용의 진위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문서가 수표인 때에는 수표발행의 원인에 관계없이 정당한 소유인의 소유에 속한디.

■ 타인 소유의 문서를 자기가 점유하는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되며, 공유의 재물·문서는 공유자 상호간에 타인의 재물·문서로 취급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설은 형법의 특수폭행죄요건이기도 하다.

■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인 조직성이 없는 일시적 결합체(군중집회)나 다수인의 결합체가 아닌 수명정도의 결합체는 단체가 아니라 다중에 해당한다.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 불랑배 등의 불법단체뿐만 아니라 정당· 노동조합·예술인단체와 같은 적법단체이어도 상관없다.

여기의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은 적어도 단체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집합 또는 연락에 의하여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 다중이라 함은 단체에 이르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한다. 집합자 사이에 공동목적이 있거나, 계속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결합체인 경우에는 다수인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어야 한다. 다중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소요죄에 있어서와 같이 일시적 평온을 해칠정도의 다수일 필요는 없고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는 집합자의 연령·성별·체격·행위시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지위·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다. 판례에 의하면 본죄의 다중은 그 수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면 불과 5명이라도 다중에 해당된다고 하였다(대판 1961.1.18 4293 형상 896).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위2명 이상이 공동하여’는 형법상 공동정범(제30조) 규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각자를 해당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지만, 본 항에 있어서는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본 항의 죄를 특히 ‘공동범죄’ 또는 ‘공동범’으로 칭할 수도 있다.

■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각 죄를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세 부류로 구분한 규정이다. 그런데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324조 제1항(강요), 제350조(공갈)의 죄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는 이른바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여기서 본 항의 공동범죄의 형과 형법상 특수범죄의 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본 항의 공동범죄는 행위의 주체가 2명 이상인 경우인데 반하여, 형법상 특수범죄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단지 ‘행위의 양태’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죄를 범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양 죄의 유형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특수범죄는 단독범을 전제하고 있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1명이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2명 이상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 법적용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에는 본 항의 ‘공동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한편, 형법상 ‘특수범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그 중 형이 중한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양 죄 중 형이 중한 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법적용상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입법론상 본 항에 열거되어 있는 죄의 모든 유형에 있어서 본 항의 ‘공동범죄’와 형법상 ‘특수범죄’ 사이의 경중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조정이 필요하다.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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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연소)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