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대한민국헌법 제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기는 전임자와의 책임소재 및 후임자의 권한행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임기개시 시점을 정하고 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단 위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아래 참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임기개시), …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재선거·보궐선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1. 대통령의 임기 및 임기개시

○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취임일)
· 1987년 전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정함.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을 헌법시행일로 정함.
·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는 1988년 2월 25일부터 5년 주기로 개시됨.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부터 5년 주기로 다시 바뀌게 됨. 

■ 대한민국헌법 <대통령>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 금지, 임기의 특례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 대통령의 임기개시는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 5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2월 24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2월 25일
②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함),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대통령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차기대통령이므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5년임.

2017.3.10.(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선고되어 대통령직이 파면됨으로 인하여 일찌감치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은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3.10)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늦어도 5.9 이전에는 선거를 치러야 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2017.3.15 국무회의를 개최해 2017.5.9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제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2017.5.9 투표가 실시되어 5.10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 날부터 5년간(2017.5.10. ~ 2022.5.9.)이 임기기간이 되기에, 당선된 문재인의 임기는 2017.5.10 ~ 2022.5.9까지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의 임기는 2013.2.25 ~ 2018.2.24까지이다.

- 고정되어 왔던 임기 만료일인 2월 24일이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로 변경된 것이다.

※ 전직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임기(5년): 2013.2.25.∼2017.3.10.(* 박 대통령 탄핵 결정 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 전직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2017.5.10. ~ 2022.5.9.
※ 현직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임기(5년): 2022.5.10. ~ 2027.5.9.

※ 대통령의 임기 개시(공직선거법 제14조)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취임일)
· 1987년 전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를 헌법공포일(1987년 10월 29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여, 1988년 4월 26일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됨.
· 대한민국헌법」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을 국회의원선거후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 정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에 최초로 국회가 소집됨. ·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1988년 5월 30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 대한민국헌법 <국회>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국회의원의 임기 4년, 연임 가능
- 국회의원의 임기개시는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총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한 전임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4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5월 29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5월 30일임. ② ‘보궐선거 등’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됨.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등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며,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국회의원의 잔임기간임.

※ 전직 제19대 국회의원 임기(4년): 2012.5.30.∼2016.5.29.
※ 전직 제20대 국회의원 임기(4년): 2016.5.30.∼2020.5.29.
※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임기(4년): 2020.5.30.∼2024.5.29.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공직선거법 제14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및 임기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취임일)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을 1995년 7월 1일로 정함.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구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단축하여,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 3기 초과 연임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는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4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6월 30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7월 1일임.
‘보궐선거 등’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됨. 보궐선거 등에 따라 관할 관할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없으므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임.

※ 전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4년) : 2014.7.1.∼2018.6.30.
※ 전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4년) : 2018.7.1.∼2022.6.30.
※ 현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4년) : 2022.7.1.∼2026.6.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공직선거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보궐선거 등)와 공직선거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취임일)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을 1995년 7월 1일로 정함.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구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단축하여,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정함.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 연임 가능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는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총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한 전임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4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6월 30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7월 1일임.
‘보궐선거 등’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등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 승계자를 결정함.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없으므로 같은 종류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임.

※ 전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4년) : 2014.7.1.∼2018.6.30.
※ 전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4년) : 2018.7.1.∼2022.6.30.
※ 현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4년) : 2022.7.1.∼2026.6.30.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공직선거법 제14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지방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보궐선거 등)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교육감의 임기 및 임기개시

☞ 교육감은 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및 임기개시’ 참조(‘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취임일)
· 광복 후 1980년대까지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1991.3.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91년부터는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아래와 같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2006년 법률 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고,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 1991 ~ 1996년: 선출방식은 간선제(교육위원회)로 임기는 4년(연임 1회)
▸ 1997 ~ 1999년: 선출방식은 간선제(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로 임기는 4년(연임 1회)
▸ 2000 ~ 2006년: 선출방식은 간선제(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로 임기는 4년(연임 1회)
▸ 2007년 ~ 현재: 선출방식은 주민직선제로 임기는 4년(연임 3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임기개시), …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연임 가능
-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당원이어야 한다. 교육감후보는 기호가 없고 이름만 표기되며, 그 게재순위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한 추첨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전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4년) : 2014.7.1.∼2018.6.30.
※ 전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4년) : 2018.7.1.∼2022.6.30.
※ 현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4년) : 2022.7.1.∼2026.6.30.

※ 교육감의 임기 개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의 공직선거법 제14조 준용)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