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특히 선거범과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은공직선거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컨대 행위시에 미성년자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일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제한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선거권’ ‘선거권이 없는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규정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개정 2011.11.7.>)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제37조제1항에 따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19세 이상으로서제37조제1항에 따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그 구역에서 선거하는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개정 2015.8.13.>)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기도 함)
■선거권이 없는 자(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이기도 함)
▶금치산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않은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면제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허용됨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가석방중인 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수뢰 등 관련 범죄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아래❶~❹참조)
❶'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선거범”이라 함은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국민투표법
제13장(벌칙)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0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제10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제106조(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11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제114조(사위투표죄)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7조(특정인 비방죄)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119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120조(각종제한위반죄)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❷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공직선거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권이 없는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제8장 벌칙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7. 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❸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권이 없는 자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❹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권이 없는 자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이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허용됨
⤵외국인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 있음.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 자격 요건: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외국인.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위 설명 참조)
▶공무원(정치적 중립의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외의 아래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단체(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