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컨대 행위시에 미성년자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동일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제한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선거권’ ‘선거권이 없는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 규정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기도 함)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이기도 함)

금치산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않은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면제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 - 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허용됨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가석방 중인 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수뢰 등 관련 범죄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래 ~ 참조)


 '선거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16장 벌칙에 규정된 죄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공직선거법 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권이 없는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 129(수뢰사전수뢰내지 132(알선수뢰)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권이 없는 자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수뢰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3(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권이 없는 자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선거권이 없는 자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지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중 직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허용됨

외국인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 있음.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 자격 요건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외국인.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위 설명 참조)

공무원(정치적 중립의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외의 아래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선거운동을 할수 있음

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정당법 제22조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단체(·도조직 및 구··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