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함.
▶전과기록 관리 주체: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전과기록 대상자: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 형),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 형),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형)
❶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❷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음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음
❸ 범죄경력자료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함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함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함)
● 수사경력자료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함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시에는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함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함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징역·금고의 집행이 종료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7년을 경과 시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이렇게 하여 형선고 재판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이렇게 수형인명표가 페기되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전과 란에 기록이 되지 않음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형인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때일 것이다.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 집행 종료 후 10년경과 시 형 실효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 집행 종료 후 5년경과 시 형 실효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벌금형: 집행 종료 후 2년경과 시 형 실효 ➡기록된 범죄경력자료는 남게됨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임)
▶구류·과료: 집행 종료 시 형 실효 ➡기록된 수사경력자료는 남게됨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 아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징역형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고, 형이 실효되면 여기에서는 기록이 삭제되나, 벌금형 이상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남게 된다.
▶수형인명표가 페기되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전과 란에 기록이 되지 않음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수형인명부(검찰)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본적지 관할 사무소) 폐기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자격정지기간 경과 시: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일반사면 시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형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시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형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복권 있을 때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이렇게 수형인명표가 페기되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전과 란에 기록이 되지 않음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즉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그 처분이 있거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일 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일 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즉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그 처분이 있거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즉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그 처분이 있거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즉시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기소유예처분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즉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그 처분이 있거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일 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일 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즉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그 처분이 있거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즉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그 처분이 있거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즉시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기소유예처분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일 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기소유예처분일 부터 3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지체없이 삭제함. (* 주의: 기소유예처분 당시 19세 미만 소년일 때에 해당)
▶이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함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소년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후 수사경력자료를 지체없이 삭제함. (* 주의: 불기소처분 당시 19세 미만 소년일 때에 해당)
▶이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함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소년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지체없이 삭제함. (* 주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당시 19세 미만 소년일 때에 해당)
▶소년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지체없이 삭제함. (* 주의: 무죄, 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당시 19세 미만 소년일 때에 해당)
▶이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함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내용>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지된 성범죄(간통·혼인빙자간음)·성범죄 관련 친고죄(강간·추행 등) 삭제·공소시효 소급효 (0) | 2018.06.30 |
---|---|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0) | 2018.06.28 |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문 2017고합184(2017고합364-1) 전문 (0) | 2018.04.14 |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 전문(2018.03.22) (0) | 2018.03.23 |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노2556·선고일 2018.2.5) (0) | 2018.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