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 제출자 대통령 문재인
1. 의결주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사회적 가치를 명시함.
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
다. 수도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1)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2)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함.
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ㆍ청렴성 의무(안 제7조제3항 및제4항)
1)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마. 정당의 자유 강화 및 국고보조제도의 보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규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신생정당, 풀뿌리 지역정당의등장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하여정당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정치자금 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바. 문화국가 및 다문화사회 지향(안 제9조)
사회변화와 다문화ㆍ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은 대신,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사. 기본권의 주체 확대
1)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변경함(안 제2장의 제목).
3)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4) 신설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함(제12조 및 제22조제2항).
5)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기본권을 제한하는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제40조의 규정이 일반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아. 평등권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있는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2)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1)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가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우리 헌법에명시되지 않아 왔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2)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3)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4)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할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이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5조제3항).
5) 주거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6) 건강권을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높이고, 국가에 질병예방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안 제35조제5항).
7) 현행 규정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안 제36조).
8) 안전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7조).
차. 영장신청 주체 개정 및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안 제1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및 제17조제2항)
1)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고인만 인정하고 있어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의자를 추가함.
3)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외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함께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상 국민의 권리를 강화함.
카. 직업의 자유 명확화(안 제16조)
현행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타.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 규정의 정비(안 제17조)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체계상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
파. 표현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와 성격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
2) 현행 규정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ㆍ출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 대학의 자치 보장(안 제2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헌법의 대학의자율성에 관한 규정을 대학의 자치로 강화하여 이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정한 조문에 함께 규정함.
거.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입법재량 행사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이 보장됨을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을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2) 선거연령은 국민의 참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OECD 34개국의 선거연령, 7차례의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연령 규정에 관한 검토 결정 등을 종합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주권을 강화함.
3) 현행 규정은 국민이 청원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에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의무를 지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너. 재판청구권 강화(안 제28조, 제110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현행 규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사법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함.
3) 재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4)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은 비상계엄선포 시 또는 국외 파병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함.
5)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며 남용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
6)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폐지(안 제30조)
현행 규정은 군인ㆍ경찰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군인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러.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모든 국민은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때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가함.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함.
머. 노동자의 권리 강화(안 제33조 및 제34조)
1)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함.
2)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함.
3) 국가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함.
4)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함.
5)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이를 위하여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6)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에 현행 규정의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을 추가함.
7)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규정함.
8)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9)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0) 법률로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여 단체행동권 제한의 비례성을 강화함.
버. 환경 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의 시행 의무(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환경 보전,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 보호는 국제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 보장(안 제42조제2항)
군인 등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우 군인이라는 지위 등을이유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움.
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안 제44조제3항)
1)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많은사표를 발생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과 같이 법률로정하도록 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
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45조제2항및 제56조)
1)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2)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정하도록 함.
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55조제2항)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유지하되, 국회의 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안 제55조제3항 및 제97조)
1)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함.
3)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함.
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안 제58조)
1)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하여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함.
2)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3) 국회의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개시120일 전까지’로 앞당김.
퍼.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안 제64조제1항제8호)
국회가 체결ㆍ비준에 동의권을 갖는 대상 조약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을 추가하여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을 법률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허. 제4장의 편제 개선(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에도 종전 제4장에서는 제1절의 제목을대통령으로, 제2절의 제목을 행정부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음.
2) 대통령이 행정부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제4장제2절의 제목 행정부를 삭제하고, 같은 절 제1관부터 제3관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변경 규정함.
3) 제4장제3절(종전의 제4장제2절제2관)에 국자자치분권회의 규정이마련됨에 따라, 제4장제3절의 제목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변경함.
4) 종전의 제목이 국무회의인 제4장제2절제2관에서 규정하던 대통령자문기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에 관한 절인 같은 장 제1절로 이관하여 규정함.
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폐지(안 제70조제1항)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을 초월한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근거로 작용될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한편,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하던 것을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변경함.
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연령 삭제(안 제71조 및 제72조제3항)
1) 국민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선투표제도를도입하고, 결선투표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첫 대통령 선거일부터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2) 결선투표의 대상자인 최고득표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함.
3)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삭제하여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함.
도. 대통령 선서내용 수정(안 제73조)
대통령 취임 시의 선서내용 중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달’로 변경함으로써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로. 대통령 임기 조정 및 1회 연임 허용(안 제74조 및 부칙 제3조)
1)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5년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 임기 조정 및 연임에 관한 개정 헌법 규정이 이 헌법의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없도록 규정함.
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개선(안 제75조 및 제96조제4호)
1) 종전에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사고’ 외에 ‘질병’을명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이는 한편, 권한대행 사유로 질병, 사고 외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형적인 사고에 포함하기 어려운 직무수행 불가능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고, 질병, 요양 등으로 직무를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권한대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견가능성을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질병이 위중한 경우 등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함.
4) 대통령이 스스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면 권한대행은 종료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본인, 3분의 2 이상의 국무위원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함.
5)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보.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안 제83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사면 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이루지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함.
소.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9년 3월에 폐지되어 현재는 헌법에 형식상의근거만 있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함.
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안 제93조)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서 그 역할을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에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함.
조. 배심재판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1조제1항)
배심재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초. 대법원 조직 개편(안 제102조제1항)
사건의 전문화, 복잡화 추세와 대법관 증원 수요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코. 대법원장 인사 권한 조정 및 대법관ㆍ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안 제10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3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4)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토. 일반법관 임기제 폐지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법관의 임기제(10년, 연임)를 폐지함.
포. 법관 징계 종류 추가(안 제106조제1항)
법관의 임기제 폐지를 보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함.
호. 대법원 심사 대상 추가(안 제107조제2항)
1)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정하는 자치규칙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2) 행정재판권이 사법권의 한 내용이라는 해석이 확고한 상황에서 처분의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할 실익이 없어 그 심사대상에서 처분을 삭제함.
구.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추가 등(안 제111조제1항)
1)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및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관장 사항에 추가함.
2)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장사항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을 추가하여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개방 및 구성방식 변경(안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부칙 제5조제2항)
1)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정책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인 법관의 자격을 삭제함.
2)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
3)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봄.
두. 헌법재판소의 장 선임방법 변경(안 제111조제4항)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의 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이로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함.
루.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안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부칙 제5조제4항)
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장제2절 행정부의제4관에서 규정하던 감사원 규정을 제7장으로 편제를 달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법상명문화함.
2)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구성에서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도모함.
3)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감사위원의 임기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되,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경우 감사원장의 임기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감사원장의 임기는 감사위원으로서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원 구성원의 신분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함.
6)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조직운영 상의 자율권을 보장함.
7)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화 함에 따라, 개정 헌법 시행 당시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함.
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안 제118조제2항 및 부칙제5조제3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종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 6명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도록 함.
2)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봄.
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안 제120조제1항)
그간 균등한 기회 보장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안 제121조제1항 및 제3항)
1) 실질적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함.
2)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함.
우. 보충성의 원칙(안 제121조제4항)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 지방정부 등 명칭 변경 및 자주조직권 부여(안 제122조제2항)
1)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ㆍ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함.
2)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추.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23조)
1)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함.
2) 다만,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행정부의 장도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쿠.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안 제124조)
1)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위반되지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제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함.
3)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투. 경제민주화의 강화(안 제125조 및 제130조)
1)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
2)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의 보호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ㆍ육성 대상으로 명시함.
3)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위하여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부과함.
푸.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안 제126조)
1) 국가가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국가의 계획 수립 목적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2) 해양자원, 산림자원, 풍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제한적으로 특허될 수 있는 자원과 자연력에 포함됨을 추가로 명시함.
후. 토지공개념의 강화(안 제128조)
1)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음.
2)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
그. 농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안 제129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시행하도록 함.
느. 소비자의 권리 강화(안 제131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변경함.
드. 기초학문의 장려(안 제134조)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함.
르.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거의 모든 법령이 한글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문서를 알기 쉽게 쓰도록 장려되고 있는데도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최고법이면서 최고의 공문서인헌법이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어렵고 고루한 한 자어와 일본식 문투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르면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등을 함께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헌법을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춰 한글화하고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음.
3) 한자로 적혀 있는 헌법을 전부 한글화하면서 가능한 한 능동형의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게 하고, ‘않는다’, ‘해야 한다’ 등의 준말을 어미에 사용하여 친숙한 문장이 되도록 함.
4) ‘證據湮滅의 염려’를 ‘증거를 없앨 염려’로, ‘助力’을 ‘도움’으로 바꾸는 등 한자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 쓰면서 ‘영전(榮典)’, ‘의사자(義死者)’, ‘부서(副署)’ 등 어렵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한자어는 일부 한자를 괄호 안에 함께 적음.
5) ‘의하여’를 ‘따라’로, ‘에 있어서’를 ‘에서’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쓰이는 ‘인하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와 같은 명사형 문투 대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와 같은 동사형 문투를 사용하는 등 일본식의 문투를 편하고 활력 있는 우리 식의 문투로 바꿈.
6) 법령용어로서 의미가 굳어지거나 변경할 경우 의미가 바뀌거나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을 존중하는 등 최대한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와 알기 쉬운 헌법이 되게 함.
므. 시행일 및 시행 전 사전준비 등(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이 즉시 적용되도록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함.
2) 개정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개정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안 부칙 제4조)
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大韓民國憲法
第128條 ① 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提案된다.
②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얻어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나.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헌법 제 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
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
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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