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연방법률공보 제3, 표제번호 100-1에 공간된 수정판으로서, 201412 23일자 법률[BGBl. I S. 2438] 1조에 의하여 최종 변경된 것)

<목차>

머리말

헌법제정회의는 1949523일 라인(Rhein)강변 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 에서, 19495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5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들 중 3분 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근 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장이 대표하여 기본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였 다. 이에 제145조 제3항에 따라 연방법률공보에 기본법을 반포한다.

전문

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통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 의 헌법제정권력을 근거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 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 스비히-홀스타인과 튀링엔지방( 支 邦 )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 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 다.

1장 기본권

1(인간존엄의 보호)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 력의 의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 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 및 사법을 구속 한다.

2(일반적 인격권)

(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道德律) 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3(법률 앞에서의 평등)

(1)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2)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적 실현을 증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 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4(신앙, 양심과 신념의 자유, 병역거부)

(1)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신념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2) 종교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 보장된다.

(3)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 로 정한다.

5(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각자 말이나 글,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및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영상을 통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2)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및 개인의 명예 권에 의해 제한된다.

(3)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에 대한 충 성을 저버리지는 못한다.

6(혼인, 가족, 혼인외 출생자)

(1)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들의 역할수행에 관하여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

(3) 양육권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거나 그 밖에 그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 에 법률에 근거해서만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를 가족과 격리시킬 수 있다.

(4) 모든 어머니는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혼인외 출생자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 여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7(학교제도)

(1)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2) 양육권자는 자녀의 종교수업 참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종교수업은, 종교와 관련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에서 정규교과목 이다.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합 치하게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를 져서 는 안 된다.

(4)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학교로서 사립학교 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지방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 적, 시설 및 교육인력의 교수능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 상태에 따른 학생의 선별이 조장되지 않을 때 인가될 수 있다. 교육인력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5)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혹은 사립초 등학교가 종파혼합학교, 종파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공립초등학교가 구(Gemeinde)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양육권자들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인가될 수 있다.

(6) 예비학교는 폐지된다.

8(집회의 자유)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 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 다.

9(결사의 자유)

(1) 모든 독일인은 단체과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저촉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우호의 사상에 적대적인 결사는 금지된다.

(3)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 나 그리고 모든 직업과 관련하여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자 하 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12a, 35조 제2 항 및 제3, 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1문에서 뜻하는 단체가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하는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취해질 수 없다.

10(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1)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2)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명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나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때에는, 그 제한을 당 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과 법적 구제절차 대신에 국민의 대표가 지명하는 기관 및 보조기관에 의한 심사가 행해질 것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11(거주이전의 자유)

(1)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2) 이 권리는, 충분한 생활기반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인에게 특별 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혹은 연방이나 지방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 거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12(직업의 자유)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행사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2) 누구도 모두에게 평등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공적 복무를 제외하고는, 일정 한 노동을 강요당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12a(복무의무)

(1) 남자들은 만 18세 이상부터 군,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 를 지울 수 있다.

(2) 양심상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되, 이 법률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아무 런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3)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에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 의 경우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방위 목적을 위한, 근로관계 형태의 민간적 역무를 의무지울 수 있다. 공법상 근무관계 형태의 의무 부과는 경찰과제나 또는 공법상 근무관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공행정상의 고권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1문에 따른 근로관계가 군, 군보급분 야 및 공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 형태로 복 무시키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필수적 수요를 충족하거나 민간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4) 방위사태시 민간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常駐) 군사의료기관에서의 민 간적 역무에 대한 수요가 지원(支援)의 방법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만 18세 이상 만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역무에 소 집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자에게는 집총복무를 의무지워서는 안 된다.

(5) 방위사태 이전의 시점에 대하여는 제80a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위 제3항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이나 숙련을 요하는 위 제3항에 따른 역무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참여를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방위사태시 위 제3항 제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원 의 방법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독일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방 위사태발생 전에는 위 제5항 제1문을 준용한다.

13(주거의 불가침)

(1) 주거는 불가침이다.

(2) 수색은 법관만 명할 수 있으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다 른 기관도 명할 수 있되, 수색은 그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할 수 있다.

(3) 누군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특별히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특정한 사실에 의해 근거지워지고, 사실관계의 탐지가 여타의 방법으로는 지나치 게 어려워지거나 가망이 없을 경우, 범행의 소추를 위하여 법관의 명령에 근거하 여, 피의자가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의 감청을 위한 기술적 장비가 설치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위 명령은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 의체재판부에서 내린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법관도 위 명령을 내 릴 수 있다.

(4) 주거의 감시를 위한 기술적 장비는, 오로지 법관의 명령에 기해서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특히 공동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기관도 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5) 기술적 장비가 전적으로 주거에 출동하여 공무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조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이 명할 수 있다. 이 때 지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형사소추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 고 사전에 그 조치의 합법성이 법관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을 사후에 지체 없이 받을 수 있 다.

(6) 연방정부는 매년 연방의회에, 3항에 따르거나 연방의 관할범위 내에서 제4 항에 따른, 그리고 법관의 심사를 요하는 범위 내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적 장비 들의 설치에 관하여 보고한다.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 으로 의회적 통제를 행한다. 지방( 支 邦 )에서도 그에 비견되는 의회적 통제를 보장 한다.

(7) 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오로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하거나 전염병의 위험에 대처하 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질 수 있다.

14(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 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공과 당사자의 이 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하여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정 규 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15(사회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써 공유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제3문과 제4문이 준용된다.

16(국적박탈, 범죄인 인도)

(1)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해서는 안 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그 리고 당사자가 이로 인해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 적이 상실될 수 있다.

(2) 어떤 독일인도 외국으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나 국제 재판소에 범죄인을 인도함에 있어서 (1문과) 상반하는 규율은, 법치국가적 원칙 들이 준수되는 한에서, 법률로써 행해질 수 있다.

16a(망명권)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2)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어 있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 입 국한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외의 국가로서, 1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로 정한다. 1문의 경우에 체류 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하여 제기된 권리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

(3) 법적 상황,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박해 또는 비인간 적이거나 비열한 형벌이나 취급이 행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국가들을, 연 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자신이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한, 박해 받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3항의 사건들 및 명백하게 이유 없거나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타의 사건들에 있어서, 그 조치의 합 법성에 대한 진지한 의심이 성립할 때에만 법원에 의하여 정지된다. 심사범위는 제 한될 수 있으며, 지체된 사실주장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 한다.

(5) 1항부터 제4항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들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는 유 럽공동체의 회원국 상호간 내지 제3국들과, 망명재판의 상호승인을 비롯한 망명신 청 심사에 관한 관할을 규정하는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아니 한다.

17(청원권)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소관기관과 의회에 서면으로 청 원 또는 소청을 할 권리를 가진다.

17a(군인의 기본권 제한)

(1) 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과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 할 기본권(5조 제1항 제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8), 다른 사 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청원권(17)이 제 한됨을 규정할 수 있다.

(2)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법률은, 거주이전의 자유(11) 및 주거 의 불가침(13)의 기본권이 제한됨을 규정할 수 있다.

18(기본권의 실효)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5조 제1), 교수의 자유(5조 제3), 집 회의 자유(8), 결사의 자유(9), 서신·우편·전신의 비밀(10), 재산권 (14) 또는 망명권(16a)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 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이 실효된다. 기본권 실효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재판소가 선고한다.

19(기본권의 제한)

(1) 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 밖에도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근거조항은 그 법률에 적시되어야 한다.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3) 기본권은, 그 본질상 내국법인들에 적용될 수 있는 한에서, 이들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4)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리구제절차가 열려 있다. 다 른 관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된다. 10조 제2 항 제2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2장 연방과 지방(支邦)

20(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 표를 통해 행사되고, 입법, 집행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3)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4)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20a(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 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 과 동물을 보호한다.

21(정당)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 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의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 또는 제 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 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2(연방국기)

(1)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Berlin)이다. 수도에서 전체 국가를 대변하는 것은 연방의 과제이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연방의 국기는 검정, 빨강, 황금색으로 이루어진다.

23(유럽연합)

(1) 통합된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원칙들과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고 이 기본법에 본질적으로 비견 할 만한 기본권보호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이 발전하는 데에 협력한다. 연방은 이를 위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로써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설 립에 관하여, 그리고 이 기본법을 내용상 개정 또는 보충하거나 그러한 개정 및 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조약상 근거 및 이에 준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제79 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1a)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유럽연합의 입법행위가 보충성원칙을 침해한 데 대해 유럽연합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으면, 위 소를 제기할 의무를 진다. 유럽연합 조약상 연방의회 및 연 방참사원에 설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써 제42조 제2항 제1문과 제52조 제3항 제1문의 예외를 둘 수 있다.

(2) 유럽연합에 관한 사안에는 연방의회가, 그리고 지방들은 연방참사원을 통해 관여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 속히 보고해야 한다.

(3)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법제정행위에 대한 참여에 앞서 연방의회에 입장을 표 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정부는 협의시 연방의회의 입장표명을 고려한 다. 상세한 것은 법률이 정한다.

(4) 연방참사원은, 자신이 상응하는 국내적 조치에 참여해야 하는 한에서, 또는 지 방이 국내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한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5) 연방의 전속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이익이 관계되는 한, 또는 그 밖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한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입장표명을 고려한다. 지 방의 입법권한, 그 관청의 설치나 그 행정절차들이 주로 관계되는 한에서는, 연방 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연방의회의 견해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의 전( )국가적 책임은 견지되어야 한다. 연방에 대해 지출의 증대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6) 학교교육, 문화 또는 방송 분야에서의 지방의 전속적 입법권이 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한 권한의 행사가 연방 으로부터 연방참사원이 지명하는 지방의 대표에게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 권한행 사는 연방정부의 참여와 의견조율 하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연방의 전( )국가 적 책임은 견지되어야 한다.

(7) 4항부터 제6항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 다.

24(집단안전보장체제)

(1) 연방은 법률로써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1a) 지방이 국가적 권한의 행사 및 국가적 과제의 이행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는 한에서, 지방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경인접 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2) 연방은 평화수호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 내 및 세계 각국 간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질서를 실현하고 보장할 자신의 고권제한에 동의한다.

(3) 국가 간 분쟁을 규율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의무적인 국제중재재 판권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5(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일부를 이룬다. 그것은 법률에 우선하고, 연방의 영 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26(침략전쟁의 금지)

(1) 세계국가의 평화적 공존을 방해하는 데, 특히 침략전쟁 수행을 준비하는 데 적합한 행위 및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 어야 한다.

(2) 전쟁수행 용도로 결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송 및 거래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27(상선단)

모든 독일 상선은 하나의 통일적 상선대(商船隊)를 구성한다.

28(지방헌법)

(1) 지방( 支 邦 )에서의 헌법적 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규정한 공화적, 민주적 및 사 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방, (Kreis) 및 구(Gemeinde)에서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을 가져야 한다. (Kreis) 및 구(Gemeinde)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도 유럽공동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Gemeinde) 에서는 구회의(Gemeindeversammlung)가 선출된 단체를 대신할 수 있다.

(2) (Gemeinde)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Gemeinde)들의 행정연합체도 그 법 률상 과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 정의 보장에는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기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초로는, 세율권이 있는 구(Gemeinde)가 관할하는 경제력관련 세원을 들 수 있다.

(3) 연방은, 지방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위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할 것을 보 장한다.

29(연방영역의 재편성)

(1) 지방은 자신이 관장하는 사업을 크기와 업무이행능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의 영역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향우적(鄕友的) 연대감, 역사적·문화적 관련성, 경제적 합목적성과 지역개발계획 및 지방 계획상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방영역의 재편성을 위한 조치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연방법률로써 행해진다. 해당 지방들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한다.

(3) 주민투표는, 기존의 지방의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지방 또는 새로이 분획되는 지방이 구성될 때, 그 기존의 지방(이하에서는 해당 지방이라고 한다)에서 행해진다. 해당 지방이 여전히 존립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방 또는 새로 이 분획된 지방이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하여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새로운 지방 또는 새로이 분획되는 지방의 구성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의 장래의 영역에 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방 중 지방소속이 장차 변경될 영역들이나 부분영 역에서 다수가 그 변경에 찬성할 때 가결된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의 영역에서 다수가 그 변경을 거부할 때 부결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해당 지방에의 소속 이 변경될 부분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변경에 동의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변경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려되지 아니한 다.

(4) 그 부분이 여러 지방에 걸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관련성 있고 편성된 거 주지역과 경제지역에서, 연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 지역에 단일한 지방소속 을 설정할 것을 주민청원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연방법률로써, 지방소 속을 제2항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방에서 주민질의 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주민질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지방소속 변경에 관하여 동의하는지를 확정하려 는 것이다. 법률은, 둘 이하의 상이한 제안들을 주민질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 된 지방소속 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연방법률로써, 지방소 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질의에 제시된 제안 이 제3항 제3문과 제4문의 규정에 상응하는 동의를 얻는 경우, 주민질의 실시 후 2년 내에 제안된 지방의 구성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는 주민투 표에 의한 동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6) 주민투표 및 주민질의에서 다수란, 투표자의 다수로서, 동시에 연방의회선거권 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투표, 주민청원, 주민질의 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청원이 5년의 기간 이내에는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7) 지방의 영역존속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지방소속이 변경될 영역이 인구 5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여 지방들 사이의 국가조약으로써 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써 행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관련된 구 (Gemeinde)와 군(Kreis)의 청문을 규정하여야 한다.

(8) 지방은, 2항부터 제7항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조약으로써, 그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또는 부분영역에 대한 재편성을 규정할 수 있다. 관련된 구 (Gemeinde)와 군(Kreis)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가조약은, 각 관여 지방에 서 주민투표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국가조약이 지방의 부분영역에 관한 경우, 동 의는 이 부분영역에서의 주민투표에 한정할 수 있다. 5문 후단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로 가결되되, 이는 연방의회선거권자의 4 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국가조약은 연 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30(지방의 기능)

국가권한의 행사 및 국가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에서 아무런 다른 규정도 두거 나 허용하지 않는 한, 지방의 관장사항이다.

31(연방법의 우위) 연방법은 지방법에 우선한다.

32(외교관계)

(1) 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연방의 관장사항이다.

(2) 어느 지방과 특별히 관계되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전에 적시에 그 지방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에게 입법권한이 있는 한에서, 지방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 약을 체결할 수 있다.

33(국민으로서의 권리)

(1) 모든 독일인은 모든 지방에서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독일인은 그 적성, 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동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3) 시민 및 국민의 권리 향유, 공직취임 허용 그리고 공직근무상 취득하는 권리 는 종교적 신조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을 갖 거나 갖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계속적 과제로서, 통상 공법상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맡겨진다.

(5)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원칙들을 참작하여 공무원법을 규정하고 계속 발전시 켜야 한다.

34(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자신에게 위탁된 공무의 수행 중에 있는 자가,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제3자에 대 한 직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그 소속 단체가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에 대하여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35(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

(1) 연방과 지방의 모든 관청은 법적, 행정적으로 상호 지원한다.

(2)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은 특히 중요한 사안 에서, 자신의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지원 없이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 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경찰에 대한 연방국경수비대의 인력과 시설 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구 호를 위하여 지방은, 다른 지방의 경찰력, 기타 행정기관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 력 및 시설, 군의 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자연재해나 사고로 하나의 지방 이상의 영역이 위험에 처할 때,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에 필요한 한에서, 지방정부들에 대하여 경찰력을 다른 지방에 제공 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한 그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 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 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 을 때는 언제든지, 그 외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6(연방관청의 공무원)

(1) 연방최고관청은 모든 지방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 밖 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자들은 통상 그 근무지 소재 지방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2) 병역법은, 연방이 지방들로 나뉘어져 있음과 각 지방의 특별한 향우적( 鄕 友的 )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37(연방강제)

(1) 지방이 기본법이나 그 밖의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으로 하여금 그 의 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방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방정부 또는 그 수임자는 연방강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모든 지방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3장 연방의회

38(선거)

(1)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다. 연방의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 로지 양심에 따른다.

(2) 18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인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39(집회와 의회기)

(1) 연방의회의원선거는, 이하의 규정의 유보하에, 4년마다 한다. 회기는 새 연방 참사원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총선거는 가장 이르게는 회기 개시 46개월 후 에, 늦어도 회기 개시 48개월 후에 실시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2)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후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3) 연방의회는 자신의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의 의장은 연방 의회를 조기에 소집할 수 있다.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의 의장은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40(의장, 의사규칙)

(1)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장, 의장대리인 및 서기를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 사규칙을 제정한다.

(2) 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 없 이는 연방의회의 공간 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1(선거심사)

(1)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관장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자 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도 결정한다.

(2)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청이 허용된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42(회의의 공개, 다수결 원칙)

(1) 연방의회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한다. 연방의회 재적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 정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결로 그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 이 신 청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2) 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 행해지는 선거에 관하여는, 의사규칙에 그 예외를 둘 수 있다.

(3)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 관하여 한, 진실에 충실한 보도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43(연방정부의 출석)

(1)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방참사원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44(조사위원회)

(1) 연방의회는,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설치할 의무가 있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2) 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3) 법원과 행정청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4)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으로는 논외로 한다. 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기초 가 되는 사실관계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롭다.

45(유럽연합사무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사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방의회는, 이 위원회에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연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그 위원회에, 유럽연합조약상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수권할 수도 있다.

45a(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1) 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가진다. 그 재적위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 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3) 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5b(연방의회의 국방감찰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의 통제권 행사시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연 방의회의 국방감찰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45c(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

(1) 연방의회는, 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청을 취급할 청원위 원회를 설치한다.

(2) 청원위원회의 소청심사를 위한 권한들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45d(연방의회의 통제위원회)

(1) 연방의회는 연방국가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의 통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46(의회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1) 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산하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느 때에도 재판 또는 징계를 받거나 기타 연방의회의 원외에서 문책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명예훼손적 비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원은, 범행 당시 또는 그 익일 중에 체포되지 않은 이상,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우거나 체포할 수 있다.

(3) 연방의회의 허락은, 그 외에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제한 또는 의원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의 개시에도 필요하다.

(4) 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구금 및 그 신체적 자유에 대한 기타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 다.

47(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의원 신분인 그에게 어떤 사실을 밝힌 자에 대하여 또는 의원 신분인 그가 사실을 밝힌 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 진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서류의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8(의원의 청구권)

(1) 연방의회에서 의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 구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유로 해고 또는 해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원은 자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액의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의원 은 모든 국유의 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 률로 정한다.

49(삭제)

4장 연방참사원

50(임무)

지방( 支 邦 )은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 및 행정과 유럽연합 관련 사무에 관여한다.

51(구성)

(1) 연방참사원은 지방정부가 임명하고 소환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다. 연방참사원의원은 지방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2) 각 지방은 최소한 3, 인구 200만 이상의 지방은 4, 인구 600만 이상의 지방은 5, 인구 700만 이상의 지방은 6표를 가진다.

(3) 각 지방은 표수( 票 數 )와 같은 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방의 투표는 오로지 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 될 수 있다.

52(의장, 의결)

(1) 연방참사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2)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한다. 둘 이상의 지방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 가 있는 경우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해야 한다.

(3) 연방참사원은 최소한 그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사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된다. 공개성은 배제될 수 있다.

(3a) 유럽연합 관련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은 유럽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유럽심의회의 결정은 연방참사원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통일적으로 행사될 표수(票數)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4) 지방정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수임자는 연방참사원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 다.

53(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사원 및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와 참가 요 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4a장 공동위원회

53a(공동위원회)

(1) 공동위원회는 3분의 2는 연방의회의원으로, 3분의 1은 연방참사원 구성원으로 충원한다. 연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의 세력관계에 비례하여 의원들을 정한다. 이들 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안 된다. 각 지방은 자신이 임명한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절차는 의사규칙으로 정하며, 이 의사규칙은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어야 하고 연 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연방정부는 공동위원회에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5장 연방대통령

54(연방회의에 대한 선거)

(1)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의 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 지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원과 비례선거원칙에 따라 각 지방의 의회가 선출한 같 은 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4)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조기 퇴직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5) 회기 만료 후에 제4항 제1문의 기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기산한다.

(6) 연방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2차 투표에서도 이 과반 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가적인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 다.

(7)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55(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1) 연방대통령은 연방 또는 지방의 정부나 입법부에 속할 수 없다.

(2) 연방대통령은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 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하여서도 안 된다.

56(취임선서)

연방대통령은 취임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 다.

나는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 독일국민 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지키고 수호하며, 양심적으로 내 의무를 완수하고, 만인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선서는 종교적 선서문구 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57(권한대행)

연방대통령의 유고시 또는 임기 만료 전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 장이 행사한다.

58(부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려면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 요하다. 이는 연방수상의 임면, 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9조 제3항 에 의한 요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9(국제법상 대표권)

(1)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 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영접한다.

(2)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 있는 조약은, 각 그 연방입법에 관할이 있는 단체가 연방법률의 형태로 하는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

59a(삭제)

60(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임명)

(1)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을 임면한다.

(2) 연방대통령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3) 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4) 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연방대통령에 준용된다.

61(연방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1)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 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 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표결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 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표결의 3분 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소추는 소추하는 단체의 수임자에 의하여 행해진 다.

(2)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 하였다고 확인할 경우,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 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6장 연방정부

62(구성)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63(연방수상의 선출)

(1)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된다.

(2)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 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3) 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연방의회는 투표 후 14일 이내에 재적의 원 과반수로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4) 선출이 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 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 후 7일 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 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 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64(연방장관의 임명)

(1)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면된다.

(2)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시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65(책임)

연방수상은 정책지침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 하에 처리한다. 연방장관 간 의견대립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사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65a(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

(1)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2) (삭제)

66(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그 감사회에 속하여서도 안 된다.

67(불신임투표)

(1) 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 대해 연 방수상을 해임할 것을 요청함으로써만, 연방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 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이러한 신청과 선출 사이에는 48시간이 있어야 한다.

68(연방의회의 해산)

(1) 자신을 신임해 달라는 연방수상의 신청이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일 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는 즉시 해산권은 소멸한다.

(2) 이러한 신청과 표결 사이에는 48시간이 있어야 한다.

69(연방수상 권한대행)

(1) 연방수상은 연방장관 한 명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2) 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은 어느 경우든지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더불 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도 연방수상의 직이 기타 일체의 사유로 종료하는 때 에 종료한다.

(3)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7장 연방의 입법

70(연방과 지방의 입법)

(1) 지방( 支 邦 )은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가 진다.

(2) 연방과 지방 사이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 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71(전속적 입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서 지방은,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입법권을 가진다.

72(경합적 입법)

(1) 경합적 입법영역에서 지방은, 연방이 그 입법권한을 법률로써 행사하고 있지

않은 동안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2) 74조 제1항 제4, 7, 11, 13, 15, 19a, 20, 22 , 25호 및 제26호의 분야에서 연방은, 연방영역 내 균등한 생활여건의 조성이 나 법적 또는 경제적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전( )국가적 이익의 차원에서 연방 법률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1) 연방이 자신의 입법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지방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 로 그에 상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1. 수렵(수렵면허권에 관한 사항 제외)

2.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자연보호의 일반적 원칙, 종의 보존이나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외)

3. 대지의 분배

4. 지역개발계획

5. 수자원관리(자원 또는 시설 관련 규정들은 제외)

6.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졸업.

이 분야의 연방법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가장 이르 게는 공포된 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1문의 분야에서 연방법과 지방법(支邦法)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신법(新法)이 우선한다.

(2) 연방법률은, 2항의 의미에서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연방법률규 정은 지방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73(전속적 입법사항)

(1)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적 사안과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신고제도 및 증명서제도, 국내외에로의 이민 및 범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 및 통상( 通 商 ) 구역단위의 통일, 통상 및 항해 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비롯한 외국과의 상품 및 결제 거래5a. 독일 문화유산의 국외반출로부터의 보호

6. 항공교통

6a. 전적으로 또는 그 과반수 지분이 연방의 재산에 속하는 철도의 교통(연방철 도), 연방철도 궤도의 건설, 유지 및 운영과 이 궤도의 사용료 부과7. 우편과 전신제도

8. 연방과 연방직속 공법상 사단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권

9a. 지방전역에 걸치는 위험이 존재하고, 지방경찰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없거나 지방최고관청이 관할의 이양을 요청한 경우,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에 대한 연방 사법경찰관에 의한 방어

10. 다음 사항에 관한 연방과 지방의 공조

a) 사법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호)

c) 연방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사용이나 그를 위한 준비행위로써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시도로부터의 보호및 연방사법경찰청의 설치와 국제범죄수사

11. 연방목적을 위한 통계

12. 무기 및 폭발물법

13. 전상자 및 전몰유가족의 원호와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

14.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생산과 이용, 이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핵에너지의 유리(遊離)시 또는 전리(電離)방사선에 의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방사능물질의 처리(2) 1항 제9a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74(경합적 입법사항)

(1) 경합적 입법은 다음의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법원조직, 재판절차(구속집행의 법은 제외), 변호사, 공증인 및 법 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結社)에 관한 법

4.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에 관한 법

5. (삭제)

6. 난민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안

7. 공적 부조(요양소법 제외)

8. (삭제)

9. 전쟁피해와 복구

10. 전몰자의 묘지와 기타 전쟁희생자 및 폭압통치의 희생자의 묘지

11. 폐점법, 공중접객업법, 도박장법, 유흥업소법, 박람회법, 산업전시회법, 시장법을 제외한 경제법(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 제도, 사법(私法)상 보험제도)

12. 경영조직, 노동보호 및 노동알선을 비롯한 노동에 관한 법과 실업보험을 비 롯한 사회보험

13. 직업훈련지원의 규율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73조와 제74조의 사항영역에서 고찰되는 수용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

16. 경제력의 남용 예방

17. ·임업 생산의 진흥(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임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안어업 및 연안보호

18.도시계획상의 토지거래, 토지법(개발분담금법 제외), 주택보조금, 구동독 채무 보조법, 주택건설 프리미엄법, 광산노동자주택건설법, 갱부(坑夫) 정착촌법

1. 인간과 가축에게 발병하는 것으로서 공공에 위태롭거나 전염되는 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치료업의 허가, 약국·약품·약제·치료제·마취제 및 독극물에 관한 법19a. 병원의 경제적 안정과 병원의료수가의 규제

2. 축산물법을 비롯한 식품법, 기호품·생활필수품 및 사료에 관한 법, ·임업용 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 보호, 식물의 병해로부터의 보호와 동물의 보호

3. 원양과 근해항행과 항로표지,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공중교통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4.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 교통을 위한 지방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 로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데 대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

5.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가 아닌 궤도

6. 폐기물산업,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거동 관련 소음에 대한 보호 제외)

7. 국가배상책임

8. 사람의 인공수정, 유전자정보에 대한 연구 및 인공적 변경과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규정

9. 지방(支邦), (Gemeinde), 기타의 공법상 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지방 에서 일하는 법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중 직역, 보수( 報 酬 ), 생 계지원을 제외한 사항

10. 수렵

11.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

12. 대지의 분배

13. 지역개발계획

14. 수자원관리

15.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졸업.

(2) 1항 제25호 및 제27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74a조 및 제75(삭제)

76(법률안)

(1)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일원(一員) 또는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연방의 회에 제출된다.

(2)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6주 내에 그 법률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중대한 사유로, 특 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간은 9주가 된 다. 연방정부는 비록 법률안에 대한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이 아직 자신에게 들어 오지 않았어도, 연방참사원에 제출시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의 경우, 이를 3주 후에, 그렇지 않고 연방참사원이 제3문에 따른 요청을 표한 경우에는 6주 후에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송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 사원의 입장표명이 있으면 접수 후 지체 없이 이를 연방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본법 개정과 제23조나 제24조에 따른 고권의 이양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입장 표명을 위한 기간은 9주이다. (이 경우) 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은 6주 내에 연방정부를 거쳐 연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한

. 이 경우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사유로,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간은 9주가 된다.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 위 기간은 3주가 되고, 그렇지 않고 연방정부가 제3문에 따른 요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6주로 된다. 기본법의 개정과 제23조나 제24조에 따른 고권의 이양을 위한 법률안의 경 우, 위 기간은 9주이다. (이 경우) 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법률안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77(법률의결의 절차)

(1)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된 후 지체 없이 연방 의회의장에 의해 연방참사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2) 연방참사원은 의결된 법률안의 접수 후 3주 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 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사원이 동의한 의사 규칙에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어떤 지시에도 구속 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대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와연방정부도 그러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의 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하여야 한다.

(2a)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한, 연방참사원은 제2항 제1문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절차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수정 제의 없이 종료된 경우에, 적절한 기간 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연방참사원은 제2항에 따 른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2항 제5문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재의결이 접수됨으로 써 시작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알리는 동 위원회 위원장의 통지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4) 이의가 연방참사원의 과반수 투표로 의결된 경우, 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 과 반수의 의결로 그 이의를 기각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이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방의회의 원의 재적과반수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가 요구된다.

78(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하거나, 77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거나, 77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이의 를 철회할 때, 또는 그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기각될 때에 성립한다.

79(기본법의 개정)

(1) 기본법은 기본법상의 법문을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로써만 개정 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질서의 해체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기여하도록 정해진 국제법적 조약에 있어서, 기본법 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는, 그러한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상 법문의 보충으로도 충분하다.

(2) 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사원의원 투표 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연방이 지방들로 분할되는 것을 저해하거나 입법시 지방의 원칙적인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1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반하는 기본법 개정은 허 용되지 아니한다.

80(법규명령의 제정)

(1) 법률로써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지방정부에 법규명령 제정 권한을 수여( 授與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은 수권( 授 權 )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수권된 사항이 다시 위임될 수 있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권된 사항의 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령을 필요로 한다.

(2)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중, 우편 및 통신시설의 이용에 관한 원 칙 및 요금에 관한 것, 연방철도시설 사용료의 부과원칙에 관한 것, 철도의 건설과 운용에 관한 것과 연방법에 기한 법규명령 중,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 나,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사무로서 지방에 의해 수행될 것은, 연방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연방참사원은 자신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안( )을 연방정 부에 제출할 수 있다.

(4) 연방법률로써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법규명령 제정 권한이 있 는 한에서, 지방은 법률로써 규율할 수도 있다.

80a(긴장사태)

(1) 기본법이나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법조항이 본 조항 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제1문 및 제6항 제2문 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2) 1항에 따른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취소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1항에 규정된 바와는 달리, 국제기구가 동맹조약 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 의결에 근거하고 또한 그 의결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된다. 본 조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해제되어야 한다.

81(입법긴급사태)

(1) 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 안을 긴급한 것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연방정 부의 신청에 근거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안에 관하여 입법긴급사 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는, 연방수상이 제68조의 신청을 특정 법률안과 결부시켰 음에도 그 법률안이 부결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입법긴급사태의 선언 후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연방정부로 서는 수락할 수 없는 문안( 文 案 )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라도, 당해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는 법률안이 재의에 부쳐진 지 4주 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가결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는 연방의회가 거부한 그 밖의 모든 법률안도,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법긴급사태가 최초로 선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결될 수 있 다.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 재차 입법긴급사태를선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는 개정되어서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그 적용이 정지되어서도 안 된다.

82(법률의 공고와 발효)

(1)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된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 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에 의해 서명되고, 법률 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2)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그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 발간일 경과 후 14일째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2014).hwp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20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