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성역,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첫 시도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도는 국세청을 앞장세운 정부의 주도로, 때론 일부 종교인 스스로 나서 치열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68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언제부터, , 누구의 지시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종교인들에게 과세한 적 없다는 점이다. 과세를 시도한 첫 기록은 1968년이 돼서야 나온다.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사 연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으로, 그는 196872일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1969416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세원 포착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크게 말썽이 생겨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수차례 공론화되고, 2013년부터는 매년 법안이 마련됐으나 번번이 종교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측은 납세 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라며 종교인들도 성직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OECD 국가 중 종교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다.

반대 측은 지금도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종교 활동은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종교 활동은 봉사이고, 성직자에 대한 사례비는 노동의 댓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 놓는다.

현재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은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MBN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한 2014년 11월 2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들에게 이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에 달했다비과세 의견은 13.5%에 그쳤다비과세 의견은 개신교 33.0%, 천주교 16.7%, 불교 5.6%, 무교 4.6%로 조사돼개신교 측의 조세 저항이 제일 심했다.

■ 문재인정부 입장 

문재인 정부는 캠프 시절부터 '종교인 과세'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종교인 반발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후보자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1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적인 준비는 문제가 없지만 시행 여부와 방식에 고민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가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데는 정치권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그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2017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도 발행하기로 했다.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 범위와 법으로 규정된 다양한 세금 납부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법안 국회통과 

201512월 2일(공포일은 2015.12.15)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찰이나 성당, 교회 자체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정해 차등화하도록 했다. 영세한 교회, 성당, 사찰을 배려한 것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한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은 기타소득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원천징수 방식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가지 선택지 중 원하는 형식과 시기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종교인을 상당히 배려한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46000(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세 시점은 2018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이 개정안은 201811부터 종교인들을 대상으로한 과세가 시작된다. 

 주요내용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5호아목21조제1항제26145조의및 제155조의신설안 제21조제3항 및 제170안 부칙 제1)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종교인소득 중 학자금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발의) 2013.3.25 315(임시회1차 전체회의(2013. 4. 15.)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발의) 2013. 8. 23 320(정기회7차 전체회의(2013. 11. 26.)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발의) 2014.12.15. 331(임시회2차 전체회의(2015. 2. 5.)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발의) 2015.1.30. 332(임시회1차 전체회의(2015. 4. 21.)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발의) 2015.2.24 332(임시회1차 전체회의(2015. 4. 21.)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2인발의) 2015.3.3 332(임시회1차 전체회의(2015. 4. 21.)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발의) 2015.5.20 국회법」 58조제4항에 따라 조세소위에 2015. 6.15.자로 직접 회부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발의) 2015.5.27. 334(임시회1차 전체회의(2015. 6. 15.)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3인발의) 2015.6.26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7인발의) 2015.7.7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발의) 2015.7.10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발의) 2015.8.4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발의2015.8.5.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0인발의) 2015.8.31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발의) 2015.9.14 국회법」 58조제4항에 따라 조세소위에 2015. 10.20.자로 직접 회부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0인발의) 2015.10.6.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 2015.9.11 337(정기회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제337(정기회11차 회의(2015. 11. 30.)에서 위 17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337(정기회3차 기획재정위원회(2015. 11. 30.)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015 12 2() 오후 8시 제337회 국회본회의 개최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대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종교인 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장부 열람은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종교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7인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인으로서 가결되었다.

투표 의원(267)

찬성 의원(190)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재권,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1)

강동원, 김경협, 김동철, 김영환, 김정록, 박광온, 박원석, 박지원, 서기호, 신상진, 심상정, 안규백, 이개호, 이석현, 이윤석, 이재오, 정세균, 정진후, 진성준, 최재천, 홍종학

기권 의원(56)

강기정,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윤덕, 김장실,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훈, 김태년, 남인순,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영선,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손인춘, 신정훈, 심재철, 오영식,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은수미,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이종진,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임수경, 장정은, 전순옥, 정병국, 정청래, 정호준, 주승용, 추미애,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 김광림박혜자심재철이상직이윤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90, 반대 의원 21, 기권 의원 56인임)


이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법률조항 

● 개정일 : 2015.12.15

● 시행일 : 2018.1.1

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절 비과세 

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관 세액계산 통칙 

14(과세표준의 계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1조제1 26에 따른 기타소득

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20조제1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73(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1(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42. 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8호에 따른 소득

. 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2. 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9. 1호부터 제4호까지4호의25호부터 제7호까지 및 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137조의2, 138144조의25또는 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교인소득

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소득공제 등의 신고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또는 "사업소득자" "종교관련종사자", "거래계약" "소속관계", "해지" "종료"로 본다.

3절 원천징수의 특례 

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134조부터 제143145조 및 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6장 보칙 

170(질문·조사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국세기본법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부칙 < 2015.12.15.>

1(시행일) 이 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 7 1일부터 시행하고121421, 7380145조의3155조의6164조 및 170개정규정은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1(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대안).hwp

[소득세법 종교인과세]국회회의록 19대 337회 13차 국회본회의.hwp

[소득세법 종교인과세]국회회의록 19대 337회 13차 국회본회의.PDF

소득세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