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의 1·2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7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109법원조직법 57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687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 허용

대법원은 2017.07.20.() 개최한 대법관회의에 제1·2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범위와 요건 등에 관해 안건을 상정하였고,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017.07.25.() 재차 회의를 연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로 제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중계방송 실시확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3321일 오후 210분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판 생중계를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실시하였다. 이 재판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의 박대를 받게 되자 당시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또는 형법 제289조의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3)이었다. 재판결과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 확정(1심 무죄, 항소심 항소기각)되었다.

재판중계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중계방송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카메라와 여론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론권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재판중계방송 영상이 남아서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료로 계속 활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재판중계방송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2013.02.28.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 중개방송을 실시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017.01.20.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1·2심 주요사건에 한하여 판결 선고의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재판중계방송은 주요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4조 제2항 단서 등 참조)되었고,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재판중계방송으로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모습만 송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1781일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신구 조문 비교표

↘ 이하 관련 법률들

헌법

법원조직법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hwp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