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관련법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w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hwp

공개 외교문서 (마이크로필름) 이용안내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이용가능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그 외 이용가능한 국·내외 기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

미국 남가주대학교 한국학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

 외교문서 열람실

외교사료관이 본존·관리하고 있는 공개 외교문서에 대하여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

열람시간: 09:30~17:00(~)

휴관일: 매주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이용료: 무료(열람,복사 수수료는 별도)

문의: 02)3497-8724

장소: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번지)

 외교문서 열람절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간행물비치

- 외교백서,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외교연표 등 외교부 발간 간행물과 전 · 현직 외교관 저서 등 관련 서적을 이용할 수 있.

 열람시 유의사항

외교문서공개목록을 홈페이지에서 사전 검색하고 방문하시면열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리더기목록집 등 검색장비와 이용 방법에 대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필름 파일 스캔시 1후레임당 10초 정도 소요됩니다파일당 문서량이 다르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0후레임 파일 스캔시 소요시간 10

열람용 컴퓨터는 열람 외 용도(이메일인터넷문서작성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소유 컴퓨터의 사용은 가능하나 인터넷 회선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공개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