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문서공개제도
■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관련법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개 외교문서 (마이크로필름) 이용안내
■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이용가능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그 외 이용가능한 국·내외 기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
•미국 남가주대학교 한국학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
□ 외교문서 열람실
외교사료관이 본존·관리하고 있는 공개 외교문서에 대하여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
•열람시간: 09:30~17:00(월~금)
•휴관일: 매주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이용료: 무료(열람,복사 수수료는 별도)
•문의: 02)3497-8724
•장소: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번지)
■ 외교문서 열람절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간행물비치
- 외교백서,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외교연표 등 외교부 발간 간행물과 전 · 현직 외교관 저서 등 관련 서적을 이용할 수 있다.
■ 열람시 유의사항
•외교문서공개목록을 홈페이지에서 사전 검색하고 방문하시면, 열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목록집 등 검색장비와 이용 방법에 대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필름 파일 스캔시 1후레임당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파일당 문서량이 다르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50후레임 파일 스캔시 소요시간 : 약10분
•열람용 컴퓨터는 열람 외 용도(이메일, 인터넷, 문서작성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소유 컴퓨터의 사용은 가능하나 인터넷 회선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공개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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